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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남은 RCPS, 왜 유동부채로 잡으라는 걸까? (조기상환권과 유동·비유동 분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15
만기 3년 남은 RCPS, 왜 유동부채로 잡으라는 걸까? (조기상환권과 유동·비유동 분류)
결손이 누적돼 1년 안에 갚을 일이 없어 보이는 상환우선주를, 왜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하라고 할까요. 핵심은 '갚을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가 '상환을 미룰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RCPS 부채의 유동·비유동은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회사에 12개월 넘게 결제를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보유자가 1년 안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결손이 쌓여 실제로는 못 갚더라도 그 부분은 유동부채입니다. 다만 인용된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2024년 개정 제1001호로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전환권 행사시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만기는 3년 뒤인데 조기상환권이 붙은 RCPS, 무엇이 문제였나
질문한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그 성격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만기는 아직 3년 이상 남았지만, 계약에는 보유자(투자자)가 만기 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기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그것도 '있는 만큼만' 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기상환할 금액이 100원인데 그 시점 배당가능이익이 50원뿐이라면 50원만 갚고 나머지 50원은 그때는 갚지 않아도 되는, 'all-or-nothing'이 아니라 있는 만큼 부분 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결손금이 누적돼 1년 안에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자로서는 "어차피 1년 내 갚을 돈이 없는데 굳이 유동인가, 비유동이 맞지 않나"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장부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유동부채가 10억 원이나 달라지고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가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갚을 가능성'으로 보면 비유동, '미룰 권리'로 보면 유동 — 왜 갈릴까
이 사안이 헷갈리는 근본 이유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예상'으로 비유동 분류가 가능합니다. 1년 안에 회수·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둘 수 있죠. 그 감각으로 부채를 보면 "1년 안에 갚을 일이 없으니 비유동"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다릅니다. 비유동으로 분류하려면 단순한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넘게 결제를 미룰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결제 연장 재량권)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자가 1년 안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회사가 돈이 없어 못 갚더라도 그 부채는 유동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 단계 더 나눠 보기도 합니다. 1년 내 '예상되는 배당가능이익'만큼은 상환에 응해야 하므로 유동으로,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나머지는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장부 10억 원 중 1년 내 배당가능이익이 2억 원 예상된다면 2억 원은 유동, 나머지 8억 원은 비유동으로 보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회사에 있는가'라는 같은 질문입니다.
| 구분 | 자산의 유동성 판단 | 부채의 유동성 판단(RCPS 등) |
|---|---|---|
| 기본 기준 | 1년 내 회수·실현 '예상'이면 유동, 아니면 비유동 가능 | 1년 넘게 결제 미룰 '무조건적 권리' 있어야 비유동 |
| '예상'의 역할 | 비유동 분류 근거가 됨 | 비유동 분류 근거가 되지 못함(권리 여부로 판단) |
| 결손 누적·상환 곤란 시 | 회수 안 될 것으로 보면 비유동 가능 | 보유자가 1년 내 청구 가능하면 유동(못 갚아도 유동) |
| 배당가능이익 일부 예상 시 | 해당 없음 | 예상분만 유동, 나머지는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분리 검토 |
| 개정 영향 | 상대적으로 변동 적음 | 2024년 개정 제1001호로 신속처리질의 회신 재검증 필요, 전환권 행사시점 고려 |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69-76 영역(유동·비유동 표시) · 제1032호 문단 19, AG25(풋가능상품 성격)
핵심 쟁점은 '무조건적 회피권리'와 2024년 개정 기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원칙은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제1001호)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에 있을 때에만 비유동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이 권리는 '실질적(substantive)'이어야 합니다. 보유자에게 상환청구권(풋옵션)이 있어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풋가능상품의 성격(제1032호 문단 19, AG25 취지)과 연결되어 유동으로 분류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과거 기준 하의 답변으로, 이후 개정된 제1001호(결제연기권 관련 개정, 국내 2024년 시행)에 따라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1001호(2026년 기준)에서는 결제연기 권리의 존재·실질을 판단하는 방식이 정비되었고, 전환권이 함께 붙은 RCPS라면 전환권의 행사가능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자가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회사가 상환을 12개월 넘게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 자체가 흔들려 RCPS 전체를 유동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권 행사가능시점이 1년 이내라고 무조건 전체가 유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권의 성격(부채·자본 분류)과 상환·전환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준서 원문과 회신 사례는 한국회계기준원(KASB)과 회계기준 포털 KIF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RCPS 부채의 유동·비유동은 '갚을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에 '12개월 넘게 결제를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로 갈립니다(제1001호 문단 69-76 영역). 결손이 누적돼 1년 내 상환이 사실상 어려워도 보유자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은 유동부채입니다(못 갚아도 유동). 장부 10억 원짜리라면 1년 내 예상 배당가능이익 2억 원만큼은 유동, 나머지 8억 원은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나누는 접근도 실무에서 제시됩니다. 인용한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2024년 개정 제1001호로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고 전환권 행사가능시점도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 조건과 기준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로 판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유동 분류 기준은 '안 갚을 예상'이 아니라 '12개월 넘게 미룰 무조건적 권리' 유무로 확인합니다.
— 보유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유무와 회사의 거부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조기상환이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있는 만큼만' 가능한지, 부족분 면제 구조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1년 내 예상 배당가능이익만큼 유동, 나머지는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나누는 접근을 검토합니다.
— 전환권 행사가능시점이 1년 이내인지, 과거 신속처리질의 회신이 2024년 개정에 맞는지 재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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