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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일반사채 금액, 비례배분이 정답일까? (공정가치 vs 이론가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13
전환사채 일반사채 금액, 비례배분이 정답일까? (공정가치 vs 이론가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와 전환권으로 어떻게 나눌지가 결산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율대로 쪼개는 '비례배분'이 정답이 아닌 이유와, 공정가치·이론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전환사채의 사채·전환권 배분은 비율대로 나누는 비례배분이 아니라, 한쪽을 먼저 측정해 떼어내고 나머지를 보는 잔여접근법이 원칙입니다. 전환권이 내재파생부채면 전환권 공정가치를 먼저 분리하고 나머지를 일반사채로 측정하며(제1109호), 전환권이 자본이면 일반사채를 먼저 측정하고 잔여를 자본으로 분류합니다(제1032호). 분류가 바뀌면 적용 기준서와 배분 순서가 함께 바뀝니다.
10억 원을 나누는데, 평가보고서 숫자가 두 세트였다
"전환사채를 10억 원에 발행했는데, 이 중 얼마를 '일반사채(부채)'로, 얼마를 '전환권'으로 나눠야 하나요?"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결산 때 꼭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보고서를 받아오는데, 막상 열어보면 숫자가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로 적혀 있어 더 헷갈립니다.
실제 한 실무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액면 10억 원에 발행했고, 평가보고서에는 단위 10,000원 기준으로 공정가치 기준(사채 7,000원·전환권 3,000원·합계 10,000원)과 이론가치 기준(사채 7,000원·전환권 5,000원·합계 12,000원)이 둘 다 적혀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처음 택한 방법은 비례배분이었습니다. 사채:전환권 비율(7,000:3,000)을 발행가액 10억 원에 그대로 적용해 일반사채 7억 원, 전환권 3억 원으로 나누고 그 7억 원에 유효이자율을 산정해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발행가액을 '비율'대로 쪼개는 비례배분이 회계기준상 맞는 방법일까요? 둘째, 어느 한쪽을 먼저 떼어낸다면 공정가치(전환권 3,000원)와 이론가치(전환권 5,000원)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두 질문이 곧 인식할 이자비용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비례배분이 아니라 '먼저 떼고 나머지' — 순서가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전환사채의 요소를 나눌 때 사채와 전환권을 비율대로 나누는 비례배분은 원칙이 아닙니다. 한쪽을 먼저 측정해 떼어내고 남은 잔여(residual)를 다른 쪽으로 보는 잔여접근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떼어내느냐가 전환권의 성격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경우 1. 전환권이 내재파생상품(부채)으로 분리되는 경우
전환가 조정(리픽싱) 등으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확정 금액과 교환(fixed-for-fixed)'한다는 요건을 못 채우면 전환권은 자본이 아니라 파생부채가 됩니다. 이때는 전환권(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먼저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일반사채(주계약)의 가치로 측정합니다.
경우 2.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때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일반사채(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남은 잔여를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분류합니다. 부채를 먼저 확정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자본이 되므로, 자본으로 갈 때는 전환권 가치를 굳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전환권이 내재파생부채인 경우 |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
|---|---|---|
| 적용 기준서 | 제1109호 (B4.3.3 인용) | 제1032호 (문단 31~32) |
| 배분 순서 | 전환권(파생) 공정가치를 먼저 분리 | 일반사채(부채요소)를 먼저 측정 |
| 남는 잔여의 처리 | 나머지를 일반사채(주계약)로 측정 | 나머지를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분류 |
| 전환권 별도평가 필요성 | 필요 (평가모형 기반 이론가치 권장) | 불필요 (부채 먼저 잡으면 잔여가 자본) |
| 비례배분 적용 여부 | 적용하지 않음 (잔여접근) | 적용하지 않음 (잔여접근) |
근거: K-IFRS 제1109호(B4.3.3) · 제1032호(문단 31~32). 문단 번호는 질의 답변 인용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 원문 범위를 직접 확인 바랍니다.
공정가치 vs 이론가치,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공정가치 방식은 발행가격을 전체 공정가치로 보고 부채를 뺀 잔여를 전환권으로 보는 방식(잔여접근에 가까움)이고, 이론가치 방식은 사채·전환권을 각각 평가모형으로 따로 평가한 방식입니다. 발행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가 특수관계자거래 등 다른 왜곡 요인 때문이 아니고 전환권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는 전제하에, 두 방법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권을 파생부채로 분리해야 한다면 평가모형으로 산정된 '이론가치' 기준 전환권을 분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대로 전환권이 자본이라면 어차피 부채부터 떼고 잔여를 자본으로 보므로, 전환권 금액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사례가 특히 까다로웠던 이유는, 회사가 최초에는 전환권을 파생상품으로 보고 부채로 인식했다가 감사 과정에서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본으로 재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분류가 바뀌면 적용 기준서(1109호 → 1032호)와 배분 순서(파생 먼저 → 부채 먼저)가 함께 바뀝니다.
숫자로 본 결과 — 일반사채 금액이 이자비용을 좌우한다
일반사채를 7억 원(공정가치 기준)으로 잡느냐 다른 금액으로 잡느냐에 따라 부채 장부금액과 향후 이자비용이 달라집니다. 액면 10억 원·일반사채 7억 원으로 인식하면 발행 시점 재무상태표에 사채(부채) 7억 원과 차액 3억 원(전환권 자본 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잡힙니다.
이 3억 원은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매기 이자비용에 가산됩니다. 가령 3년 만기라면 매년 약 1억 원씩 이자비용이 추가로 당기손익에 반영돼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고 이익잉여금(자본)이 감소합니다. 동시에 사채 장부금액은 매기 상각액만큼 증가해 만기에 액면 10억 원에 수렴합니다. 반대로 일반사채를 더 작게(전환권을 더 크게) 잡을수록 초기 부채는 작아지지만,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의 사채·전환권 배분은 비율대로 나누는 비례배분이 아니라 한쪽을 먼저 측정하고 나머지를 보는 잔여접근법이 핵심입니다. 전환권이 내재파생부채면 전환권 공정가치를 먼저 분리하고 나머지를 일반사채로 측정하며(제1109호 B4.3.3), 전환권이 자본이면 일반사채를 먼저 측정하고 잔여를 자본으로 분류해 전환권을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제1032호). 분류가 자본↔부채로 바뀌면 적용 기준서와 배분 순서가 함께 바뀌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와 채택 근거의 문서화가 안전합니다.
— 전환권 분류부터 확정: 자본(제1032호) vs 내재파생부채(제1109호) — 모든 배분의 출발점
— 리픽싱·확정대확정(fixed-for-fixed) 요건 점검: 미충족 시 전환권이 파생부채로 분류될 수 있음
— 배분은 비례배분이 아님: 파생부채면 전환권 공정가치 먼저 분리, 자본이면 일반사채 먼저 측정 후 잔여를 자본
— 채택 근거 문서화: 공정가치·이론가치 중 선택 시 특수관계자거래 등 왜곡요인·전환권대가 합리성 확인
— 일반사채 확정 후 유효이자율 산정: 차액(할인차금)이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상각돼 당기순이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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