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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FVOCI)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 결손기업은 자본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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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이연법인세

매도가능증권(FVOCI)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 결손기업은 자본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

누적 결손으로 이연법인세를 안 잡는 회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만 매년 반영해 왔다면, 그게 맞는 처리일까요?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의 구분, 그리고 백워드 트레이싱으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012호 · 이연법인세 실무
요약 답변 — TL;DR

결손기업이라도 '이연법인세를 안 잡는다'를 모든 방향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연법인세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 분개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K-IFRS 제1012호상 정합적입니다. 다만 누적 평가이익(가산할 차이)이 남아 있다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자본 차감과 이월결손금 자산 인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본에서 출발한 효과의 변동은 백워드 트레이싱으로 다시 자본에 따라갑니다.

매년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만 잡아왔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질의한 회사는 누적 결손금이 있고 올해도 차가감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자산성이 없다고 보아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장부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만 매년 법인세효과를 법인세비용으로 반영해 왔습니다(법인세율 20% 가정).

연도별로 보면 19년 평가이익 100에 OCI 평가손익 80·법인세비용(대변) 20, 20년 평가손실 50에 OCI 40 감소·법인세비용 10을 인식했습니다. 21년에는 평가손실 80으로 원래대로면 법인세효과가 16이지만, 누적 법인세비용(20−10=10)을 넘기지 않도록 10만 반영했고 — 이 '상한을 두어 조절한' 부분이 바로 감사인의 수정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도 평가손실 20이 더 발생하자, 실무자는 "이제 법인세비용 회계처리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OCI 평가손익 16·법인세비용 4로 계속 처리해야 하는지"에서 막힌 것입니다. 작은 회사라도 이 한 줄 분개에 따라 자본과 당기손익의 표시가 달라지니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왜 헷갈릴까 —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를 똑같이 다뤘기 때문

핵심은 '이연법인세를 안 잡는다'를 한 방향으로만 적용한 데 있습니다. 회사는 결손기업이라 전부 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일시적차이는 방향에 따라 인식 규칙이 다릅니다. 평가'이익' 누적은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예외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상대계정은 자본(OCI)에서 조정합니다. 평가'손실' 누적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이때의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회수 가능성(실현가능성)이 있어야만 인식합니다.

결손이 누적되어 표에 이연법인세가 안 보인다고 '미인식'이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가산할 차이의 부채와 이월결손금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인식한 뒤 상계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안 보인다 = 안 잡았다'가 아니라 '잡고 나서 상계됐다'일 수 있습니다.

구분 누적 평가이익 (가산할 차이) 누적 평가손실 (차감할 차이)
이연법인세 성격 이연법인세부채(DTL) 이연법인세자산(DTA)
인식 원칙 예외 아닌 한 원칙적으로 모두 인식 실현가능성 있을 때만 인식
상대계정 자본(OCI)에서 조정 자본(OCI)에서 조정 (인식하는 경우)
결손기업 표시 이월결손금 DTA와 상계되어 미표시 가능(손익·자본 효과는 잔존) 실현가능성 없으면 미인식 가능
예시(평가차 100·세율 20%) DTL 20 인식·자본 20 차감, 처분가정 시 결손금 DTA 20·법인세수익 20 DTA 20은 회수가능성 충족 시에만 인식

근거: K-IFRS 제1012호(법인세) · 문단 61A · 62 · 71

K-IFRS의 결론 — 안 잡았으면 OCI 법인세효과도 없다, 그리고 백워드 트레이싱

첫째 — 일관되게 미인식했다면 OCI 분개도 처음부터 불필요

가산할·차감할 차이의 이연법인세를 일관되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자본에 가감되는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 분개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2년 평가손실 20에 대해 'OCI 평가손익 16·법인세비용 4'를 추가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4를 잡으면 당기순이익이 4 감소하고 OCI는 4 증가하지만, 미인식해 온 회사에서는 분개 자체가 불필요하며 19~21년 누적 법인세효과(순 10)도 처음부터 없었어야 할 금액인 셈입니다.

둘째 — 누적 평가이익이 남아 있으면 달라진다

가산할 차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에서 조정해야 합니다(제1012호 문단 61A·62). 누적 평가이익 100·세율 20%라면 이연법인세부채 20을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을 20 차감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중 처분이 예상되면 같은 차이만큼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20을 인식하며 법인세수익 20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부채가 상계되어(문단 71) 표시되지 않지만, 자본은 20 차감·당기순이익은 20 증가하는 결과가 남아 기간 내 배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 백워드 트레이싱

K-IFRS는 세율 변동·실현가능성 변동의 효과를 당초 항목이 인식됐던 곳(여기서는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거슬러 올라가 반영하도록 합니다. 즉 자본에서 시작된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그 변동도 자본에서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차감 여부와 이월결손금 실현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누적 잔액이 평가이익인지 평가손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K-IFRS 제1012호(법인세) · 문단 61A·62·71 — 인용 문단은 널리 알려진 조문 범위이며 적용 시 기준서 원문·적용사례 확인 권장

정리해보면

결손기업이라도 '이연법인세를 안 잡는다'를 모든 방향에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됩니다. 이연법인세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미인식했다면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 분개(예: 22년 법인세비용 4)도 하지 않는 것이 제1012호상 정합적입니다. 다만 누적 평가이익(가산할 차이)이 남으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자본 차감(예: 20)과 이월결손금 자산 인식·법인세수익(예: 20), 그에 따른 기간 내 배분이 필요할 수 있고, 상계로 B/S에 안 보여도 손익·자본 효과는 남습니다. 자본에서 출발한 효과의 변동은 백워드 트레이싱으로 자본에 따라가며, 손익에서 임의로 상한을 두는 처리(16 대신 10)는 적절하지 않습니다(감사 수정사항).

결손기업의 FVOCI 이연법인세, 이렇게 점검하세요

누적 잔액이 평가이익(가산할 차이)인지 평가손실(차감할 차이)인지부터 확인

가산할 차이는 예외가 아닌 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상대계정 자본(OCI) 조정(문단 61A·62)

차감할 차이(누적 평가손실)는 이월결손금 등으로 회수될 실현가능성 있을 때만 자산 인식

B/S에 안 보이는 이유가 '미인식'인지 '인식 후 상계'(문단 71)인지 구분 — 상계여도 손익·자본 효과는 잔존

자본에서 시작된 효과의 변동은 백워드 트레이싱으로 자본에 반영, 손익에 임의 상한 두지 않기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12호(법인세) 문단 61A·62·71, 제1109호(금융상품) FVOCI 측정 규정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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