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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보통주로 바꿨는데 부채가 그대로? — 상장 실패 시 상환조항의 함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9
- 조회수: 6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바꿨는데 부채가 그대로? — 상장 실패 시 상환조항의 함정
상장을 전제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했는데도, 상장 실패 시 그 주식까지 회사가 되사줘야 한다면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 후에도 상환의무가 남는 계약구조에서 자본·부채 분류가 어떻게 갈리는지 풀어봅니다.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해도 상장 실패 시 그 주식까지 회사가 되사줄 의무가 남으면 부채를 자본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자본·부채를 가르는 기준은 회사가 상환청구를 거절할 재량이 있는가이며, 거절하지 못하면 풋가능상품으로 보아 금융부채입니다. 전환은 자본거래로 인식하되 동액의 자본 차감계정으로 상쇄하고 부채를 재인식하므로, 6억 원 전환 시 순자본 변동은 0, 부채는 6억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전환했는데도 회사가 되사줘야 한다고? — 문제가 된 계약구조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가 전환사채(CB) 10억 원을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에는 '특정 연도(2X년)까지 상장(IPO)해야 한다', '상장 실패 시 위약벌을 더해 상환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빌린 돈(부채)이 주주의 몫(자본)으로 바뀌는 반가운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투자자가 상장 전에 6억 원어치를 보통주로 전환했어도, 회사가 끝내 상장에 실패하면 (1) 아직 전환하지 않은 사채 4억 원뿐 아니라 (2) 이미 전환된 6억 원어치 주식에 대해서도 회사가 상환(되사주기)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된 주식의 상환가액은 전환하지 않은 사채의 상환가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내 주식 도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전환 후에도 회사에 되사줄 의무를 남겨 둡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전환 시점에 부채 6억 원을 자본으로 옮기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본이냐 부채냐를 가르는 한 가지 질문: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상품이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유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회사가 이를 거절할 재량이 있는가입니다. 거절할 수 있으면 자본, 거절할 수 없으면 부채입니다.
이 사례에서 상환은 '상장 실패 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옵션(청구권) 구조입니다. "보유자가 행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니 자본 아닌가?"라고 보기 쉽지만,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보유자가 청구했을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형식만 주식일 뿐 실질은 되사줄 의무가 붙은 풋가능상품(puttable instrument)에 가깝습니다. 즉 전환 전에는 전환사채, 전환 후에는 상환우선주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상장 실패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 무시해도 되지 않나?"라는 논리도 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조건으로 한 상환(우발상환)은 그 사건이 아주 예외적이고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서가 드는 대표적인 '실질적으로 유효한(genuine)' 사례가 바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장에 실패하면 상환해야 하는 전환사채·우선주입니다. 따라서 'IPO 실패 시 상환'은 무시할 예외가 아니라 정면으로 고려해야 할 우발상환입니다.
| 구분 | 일반 전환사채 | 이번 사례(전환 후 상환의무 존속) |
|---|---|---|
| 전환 후 성격 | 주주 지분 = 자본 | 풋가능상품(되사줄 의무) = 부채에 가까움 |
| 회사의 상환 거절권 | 있음(주주에게 환매의무 없음) | 없음(상장 실패 청구 시 거절 불가) |
| 전환 시 회계처리 | 부채 → 자본으로 대체 | 자본 인식 후 차감계정으로 상쇄, 부채 재인식 |
| 6억 전환 시 영향 | 부채 6억 감소·자본 6억 증가 | 순자본 0, 부채 6억 그대로 존속 |
근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9, 25, AG25, AG28
전환해도 부채는 살아있고, 자본은 차감계정으로 상쇄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례에서는 전환 전이든 후든 회사에 상환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전후 모두 부채로 봅니다. 다만 '전환'이라는 자본거래 자체는 회계상 반영해야 하므로, 주식으로 전환된 금액만큼 자본을 인식하되 같은 금액의 자본 차감계정(contra-equity)으로 자본을 다시 줄이고 그만큼 부채를 재인식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6억 원이 보통주로 전환됐다면, 1단계로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6억 원을 인식합니다(자본 6억 증가). 2단계로 상환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상환의무 자본차감' 같은 차감계정 6억 원을 자본에서 빼고(자본 6억 감소), 동액 6억 원을 다시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부채 6억 증가). 결과적으로 순자본 변동은 0, 부채는 6억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만약 "전환했으니 부채가 줄었다"고 처리하면 부채가 6억 과소계상·자본이 6억 과대계상되어 부채비율·자본총계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왜곡됩니다.
근거가 되는 기준은 현행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026년 기준)입니다.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면 금융부채라는 원칙(문단 19·AG25),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조건으로 한 우발상환 조항(문단 25·AG28)이 핵심입니다. 덧붙이면 이 사안은 법률 쟁점도 있습니다. 특정 보통주주에게만 상환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자본충실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약정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약정이 무효라면 부채 분류의 전제도 달라지므로 법률검토가 회계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해도 상장 실패 시 그 주식까지 되사줄 의무가 남으면 부채를 자본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자본·부채를 가르는 기준은 회사가 상환청구를 거절할 재량이 있는가이며, 거절하지 못하면 풋가능상품으로 보아 금융부채입니다(제1032호 문단 19·AG25). 전환은 자본거래로 인식하되 동액의 자본 차감계정으로 상쇄하고 부채를 재인식하므로, 6억 전환 시 자본 6억 인식·6억 차감·부채 6억 재인식으로 순자본 0, 부채 6억이 유지됩니다. IPO 실패 같은 우발조건(제1032호 문단 25·AG28)은 무시하지 말고, 특정 주주 상환약정의 법적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언 확인 — 전환 후 보통주에도 상장 실패 시 상환·되사줄 의무가 남는지 한 줄까지 점검
—거절 재량 잣대 — 상환이 옵션(청구권)이라도 회사가 거절 못 하면 자본 아님, 부채로 재인식(자본 차감계정 활용)
—우발상환 반영 — IPO 실패처럼 통제 불가하면서 실질 유효한 조건은 무시하지 말고 부채로 반영
—왜곡 검증 — 전환 회계 시 자본총계 과대·부채 과소계상 오류가 없는지, 부채비율 영향까지 검증
—법률검토 병행 — 특정 주주 상환약정은 주주평등·자본충실원칙 위배 소지, 회계 확정 전 법률검토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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