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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으로 취득한 RCPS, 최초 취득가는 무엇으로 잡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1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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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 · 비상장 RCPS 공정가치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RCPS, 최초 취득가는 무엇으로 잡나요?

자회사 주식을 통째로 넘기고 그 대가로 다른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RCPS를 받았다면, 이 RCPS는 장부에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 현금이 아닌 '주식 대 주식' 비현금 교환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액과 비상장 공정가치 측정, 그리고 처분손익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 금융자산 평가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현금이 아닌 비현금 교환으로 취득한 금융자산(RCPS)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잡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5.1.1). 계약서의 1주당 발행가액이나 2~3년 전 발행가는 참고치일 뿐 그대로 공정가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분개가 아니라 비상장 RCPS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데 있으며, 분류·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회사 주식을 RCPS와 맞바꾼 상황, 무엇이 문제였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사(우리 회사)가 원가법으로 보유하던 종속기업 B사 투자주식 전량을 거래상대방 C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C사가 신규 발행하는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받았습니다. A사 입장에서는 'B사 투자주식 매도 + C사 RCPS 취득'이 한 번에 일어난 교환거래입니다.

현금 거래라면 지급한 금액이 곧 취득가입니다. 그런데 '주식 대 주식' 비현금 교환에서는 RCPS의 최초 취득가를 무엇으로 측정할지가 단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C사는 비상장이라 시세가 없고, 2~3년 전 발행가는 너무 오래됐으며, 계약서의 1주당 발행가액도 단수주 정산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측정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취득가를 무엇으로 볼까 — 세 가지 후보와 그 차이

RCPS의 최초 취득가 후보는 크게 셋입니다. ① 받은 C사 RCPS의 공정가치, ② 내준 B사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③ 과거 발행가 또는 계약상 1주당 발행가액입니다. 비현금자산 교환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최초인식액의 출발점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실무에서는 받은 자산과 내준 자산 중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쪽의 공정가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③ 과거 발행가·계약상 발행가액은 참고치일 뿐, 현재 공정가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답변도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RCPS를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로 분류한다면, RCPS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분개 자체는 단순하고, 진짜 어려운 부분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구분 공정가치로 측정(원칙) 장부금액 8억 원 승계(회피)
측정기준 취득 RCPS 또는 내준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내준 B사 투자주식 장부금액 그대로
처분손익 RCPS 11억 − 장부 8억 = 처분이익 3억 차이 없음 → 처분손익 0
당기손익 영향 당기순이익 +3억(자본 +3억) 손익 영향 없음(3억 과소계상)
자산 표시 금융자산 11억 인식 금융자산 8억(3억 과소계상)
실무 부담·리스크 비상장 공정가치 평가 근거 필요 손쉽지만 거래 실질 왜곡·자산 과소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5.1.1(비현금 교환 취득 금융자산의 최초 공정가치 측정) ·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2026년 기준

비상장 RCPS 공정가치와 처분손익, 단계별로 따져보기

판단 흐름을 측정기준 확정, 분류, 공정가치 산정, 숫자로 본 결과의 네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1·2단계 — 측정기준 확정과 분류

비현금 교환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5.1.1). FVPL로 분류되면 취득 관련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RCPS 같은 복합상품은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평가하며, 주계약이 채무성이고 SPPI(원금·이자만의 현금흐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를 FVPL로 처리합니다(문단 4.1.2~4.1.4 취지).

3단계 — 비상장 공정가치 산정

비상장 RCPS는 발행자 지분가치 정보가 부족하고 시장성이 없어, 옵션평가모형으로 전환권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자는 전환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비상장 전환증권은 실질이 '주식담보 대여금'에 가깝다고 보고, 전환권을 무시한 채 원금·이자 현금흐름을 신용등급에 맞는 이율로 할인한 값이 오히려 공정가치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모형값을 무리하게 만들기보다 최근 자본거래 정보·외부 가치평가를 종합하는 편이 안전하며, 측정 수준(레벨3)은 제1113호를 따릅니다.

4단계 — 숫자로 본 결과

B사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8억 원인데 취득한 C사 RCPS의 공정가치를 11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CPS 11억 원을 인식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 3억 원은 처분이익으로 잡힙니다. 금융자산이 3억 원 더 크게 표시되고, 당기순이익·자본도 +3억 원 증가합니다. 반대로 8억 원을 그대로 승계하면 처분손익이 0이 되어 손익·자산이 각각 3억 원씩 과소계상됩니다. 측정기준 하나로 손익·자산·자본이 3억 원씩 갈리는 것입니다.

주식교환 취득 금융자산, 실무에서 챙길 포인트

거래의 실질을 분개로 그려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준 자산(B사 투자주식)을 제거하고, 받은 자산(C사 RCPS)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얼마로 올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공정가치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발행가는 참고치일 뿐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하면 외부 가치평가나 최근 자본거래 정보를 확보해 둡니다. 모형평가가 곤란하다면 채권형 할인 접근 등 채택한 측정 논리를 한계까지 솔직히 기록해 두면 감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RCPS의 분류와 상대방의 성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FVPL로 분류하는지, A사와 C사가 특수관계자인지에 따라 처분손익 인식과 측정 방식이 달라지고, 연결 단계에서는 내부거래로 상계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논리를 세우고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주식과 주식을 맞바꾼 비현금 교환으로 취득한 금융자산(RCPS)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제1109호 문단 5.1.1), 내준 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잡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계약서의 1주당 발행가액이나 2~3년 전 발행가는 참고치일 뿐 현재 공정가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B사 투자주식 장부 8억 원, RCPS 공정가치 11억 원이면 처분이익 3억 원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자본이 +3억 원, 자산도 3억 원 더 크게 표시됩니다. 비상장 RCPS는 전환권 모형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측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교환 RCPS, 결산 전 챙길 실무 포인트

거래 성격 확인 — 현금이 아닌 '주식 대 주식' 비현금 교환인지부터 규정(취득가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출발점)

측정기준 우선순위 — 취득 RCPS 또는 내준 투자주식 공정가치 중 더 신뢰성 있는 값, 과거발행가·계약상 발행가액은 참고치

RCPS 분류 점검 — 복합상품 분리금지·SPPI 불충족 시 FVPL 해당 여부와 거래원가 당기비용 처리 확인

공정가치 근거 문서화 — 외부 가치평가·최근 자본거래 정보 확보, 모형평가 한계와 채권형(원금·이자 할인) 접근 기록

처분손익·연결 확인 — 장부금액과 RCPS 공정가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특수관계자·내부거래 상계 가능성 검토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5.1.1·4.1.2~4.1.4) ·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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