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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시료를 팔았는데 매출인가요, 영업외수익인가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1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1002호 · 수익인식

연구개발용 시료를 팔았는데 매출인가요, 영업외수익인가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든 시료를 원가 수준에 판매했는데, 이미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가 끝나 대응시킬 재고가 장부에 없는 상황. 총액 매출과 영업외수익 순액 처리 중 무엇이 거래 실질에 맞는지, K-IFRS 제1115호와 제1002호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스타트업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든 시료는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산출물이 아니므로, 일회성 판매는 매출(영업수익)보다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보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합니다. 이미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되어 대응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총액 매출로 잡으면 매출원가가 빠진 채 매출만 올라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현행 K-IFRS 제1115호는 적용범위를 통상적인 활동 산출물의 이전으로 한정하며, 재고 측정은 제1002호가 규율합니다. 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같지만, 매출액·영업이익이라는 핵심 경영지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개발비로 다 털어낸 시료를 원가에 판 상황, 무엇이 문제일까

질의한 회사는 연구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부 시료를 생산해 두었는데, 마침 그 시료가 필요한 거래처를 만나 판매하게 된 상황입니다. 판매 단가는 거의 원가 수준이고, 시료가 많아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래였습니다.

까다로운 점은 이 시료에 들어간 비용이 이미 2022년·2023년에 대부분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 장부에는 이 시료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원가의 10퍼센트 정도인 포장비와 보관료뿐입니다.

정리하면 팔기는 파는데 대응시킬 원가(재고)가 장부에 없는 상태에서 판매대금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냥 매출로 잡고 올해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총액 매출로 잡으면 영업이익이 부풀려지는 이유

이 거래를 총액 매출로 인식하면 판매대금 전액이 매출로 올라가는데, 이미 비용처리가 끝나 대응시킬 매출원가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회계의 기본인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현업에서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왔으니 매출"이라고 단순하게 처리하면 원가가 빠진 채 매출만 잡혀 손익 구조가 왜곡됩니다. 특히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중요하게 보는 스타트업이라면, 일회성 시료 판매로 영업이익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이 시료가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나온 산출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본업은 연구개발이지 시료 판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거래의 성격은 일회성 비반복 처분에 가깝고, 이 점이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제1115호와 제1002호로 본 분기점 — 영업외수익 순액 처리가 무난한 까닭

현행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적용됩니다. 제1115호는 그 적용범위를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산출물의 이전으로 한정하며, '고객'도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받기로 한 당사자로 정의합니다(부록 A '고객' 정의 참조).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든 시료는 통상적인 영업활동 산출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출(영업수익)보다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재고자산의 인식·측정은 제1002호(재고자산)가 규율하는데, 본 사례는 이미 비용처리되어 대응할 재고 자체가 장부에 없습니다.

숫자로 본 두 가지 처리 방법

시료 장부가액 0원(이미 비용화), 판매가 1,000만원, 올해 포장·보관 부대비용 100만원으로 가정해 봅니다. 총액 매출로 처리하면 매출 1,000만원에 대응원가가 없어 영업이익이 약 900만원 과대 계상됩니다. 반면 영업외수익 순액 처리는 잡이익 1,000만원에서 부대비용 100만원을 차감한 순액 900만원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고 영업이익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총액 매출 인식(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순액 처리(잡이익)
손익 구분 매출액으로 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대응 매출원가 없음(이미 비용화) 순액으로 부대비용 차감
영업이익 영향 약 900만원 과대 계상 영향 없음
당기순이익 증가 900만원 900만원

근거: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부록 A '고객' 정의 · 제1002호(재고자산), 2026년 기준

두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900만원으로 같고, 이 금액은 결산 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자본도 동일하게 900만원 증가시킵니다. 즉 자본 총액과 당기순이익은 같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핵심 경영지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바람직했던 처리는 시료 생산 시점에 저장품(재고자산)으로 인식해 두었다가 연구에 투입하는 시점에 연구개발원가로 비용화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든 시료의 판매는 회사의 통상 영업활동 산출물이 아니므로 매출보다 영업외수익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이미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되어 대응할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총액 매출로 잡으면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판매가 1,000만원에 부대비용 100만원인 예시에서 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900만원으로 같고 이익잉여금(자본)도 동일하게 900만원 증가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표는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바람직했던 처리는 생산 시 저장품으로 인식하고 투입 시 연구개발원가로 비용화하는 흐름이며, 현행 K-IFRS 제1115호·제1002호(2026년 기준)에 따라 사안별 거래 성격과 반복성에 맞춰 전문가 검토 후 적용하시길 권합니다.

시료 판매 회계처리 — 결산 전 점검 포인트

거래 성격 구분 — 통상 영업활동 산출물인지, 연구개발 과정의 부수적 처분인지 먼저 판단

대응 재고 존재 확인 — 대응시킬 매출원가(재고자산)가 장부에 남아 있는지 점검

영업외수익 우선 검토 — 대응원가가 없으면 총액 매출 대신 잡이익 처리로 매출총이익 과대계상 방지

부대비용 대응 — 포장비·보관료는 관련 수익과 같은 구분에 대응, 영업외 처리 시 영업외비용 또는 순액 차감

반복 거래 대비 — 유사 판매가 반복될 조짐이면 생산 시 저장품 인식·투입 시 비용화 흐름으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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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부록 A '고객' 정의 · 제1002호(재고자산), 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산·공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시료·부산물 판매,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결산 전에 거래 실질부터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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