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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분류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권 때문에 유동부채일까 비유동부채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19
부채로 분류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권 때문에 유동부채일까 비유동부채일까
전환권은 발행 다음날부터, 조기상환권은 3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RCPS. 둘 중 어느 권리를 기준으로 유동·비유동을 가르느냐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된 K-IFRS 제1001호 개정이 이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제 질의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부채로 분류한 RCPS의 유동·비유동은 12개월 넘게 결제를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제1001호 문단 69(4)·73). 개정 전 K-IFRS는 주식으로 갚는 전환권을 분류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조기상환권(3년 후)만 보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회사 처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은 '결제'에 지분상품 이전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명확화한 것으로, 질의의 case2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정을 적용하면 전환권이 발행 다음날부터 행사 가능한 구조에서는 유동부채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은 발행 다음날, 조기상환권은 3년 후 — 어디를 기준으로 보나
사례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면서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을 모두 포함해 전액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전환권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행사할 수 있고, 조기상환권(투자자의 현금 상환 요구권)은 발행 3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결산 시점에 행사 가능 시기는 아직 1년을 초과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전환권을 주식 결제라 현금이 나가는 결제가 아니라고 보아 분류에서 빼고, 실제 현금 상환이 일어나는 조기상환권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기상환권이 3년 후라 12개월을 넘으므로 RCPS 전액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입니다. 질의자는 2024년 개정이 '결제'에 지분상품 이전까지 포함한 점을 들어 전환권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헷갈릴까 — '결제'에 주식 전환을 넣느냐의 차이
헷갈리는 근본 이유는 '부채의 결제(소멸)'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개정 전후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동·비유동을 가르는 핵심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있는가"입니다(제1001호 문단 69(4)·73). 미룰 권리가 있으면 비유동, 없으면 유동이므로 '결제' 시점을 전환권으로 볼지 조기상환권으로 볼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개정 전 제1001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 조건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주식으로 받는 전환권은 분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도출근거(BC)는 "지분 발행은 현금·자산 유출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현금 유출 가능성에 기초한 분류가 유동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리한 합성상품에서 남은 사채 만기를 '주식교환 결제일'로 보지 않는 원칙(문단 76A)도 같은 맥락입니다.
case2가 정답 — 개정 전 분류는 틀리지 않았고, 개정은 '명확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의자가 제시한 두 경우 중 case2, 즉 '내용 명확화를 위한 개정'에 가깝습니다. 개정으로 전환권이 분류에 영향을 주게 됐으니 회사가 과거에 잘못 분류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전 규정은 지분 전환 결제를 분류 고려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고, 회사는 그 규정대로 전환권을 빼고 조기상환권만 보아 비유동으로 분류했으므로 개정 전 기준에서는 틀린 처리가 아닙니다. 판단의 분기점은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최초일이며, 이 사례에서는 발행 3년 후로 12개월을 초과하므로 비유동부채가 맞습니다.
2024년 개정은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해 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기존의 "지분상품 발행 결제 조건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주제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질의회신(SSI-38467)에서도 같은 취지가 확인됩니다.
| 구분 | 개정 전 K-IFRS (조기적용 안 함) | 개정 후 K-IFRS (2024.1.1 시행) |
|---|---|---|
| 전환권 고려 여부 | 고려 안 함 (주식 결제는 분류에 영향 없음) | 고려함 (지분상품 이전도 결제에 포함) |
| 판단 기준 권리 | 조기상환권 행사 최초일 (3년 후) | 전환권 행사 최초일 (발행 다음날) |
| 이 사례 분류 결과 | 비유동부채 | 유동부채로 재분류 가능 |
| 재무 영향 | 유동비율 양호 유지 | 유동비율 악화 (총부채·부채비율은 불변) |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69(4)·73(무조건의 권리)·76A(합성상품 전환권 분리) · 질의회신 SSI-38467 · 2024.1.1 시행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숫자로 보면 — 50억원 RCPS, 분류만 바뀌어도 유동비율이 흔들린다
RCPS 부채가 5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기준에서는 조기상환권(3년 후)만 보므로 50억원 전액이 비유동부채입니다. 반면 개정 기준에서는 전환권이 발행 다음날부터 행사 가능하므로 50억원이 유동부채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총부채와 부채비율은 그대로지만, 유동부채가 0원에서 50억원으로 늘면서 유동비율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당기손익·자본 총액에는 영향이 없으나 단기 유동성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무약정(코버넌트)이나 차입 심사에 쓰이는 유동비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개정 적용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부채로 분류한 RCPS의 유동·비유동은 '12개월 넘게 결제를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제1001호 문단 69(4)·73). 개정 전 K-IFRS에서는 주식으로 갚는 전환권이 분류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조기상환권(3년 후)만 보아 비유동으로 분류한 회사 처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질의의 case2가 정답에 가깝고, 2024년 개정은 '결제'에 지분상품 이전을 포함하도록 명확화한 것입니다. 조기적용하지 않으면 당기말까지 비유동 분류가 유효하고 이후 전환권 때문에 유동으로 바뀔 수 있으며, 50억원 RCPS라면 분류만 바뀌어도 유동비율이 크게 악화됩니다.
—부채·자본 분류 확정 — RCPS가 부채로 분류됐는지 확인, 부채일 때만 유동·비유동 논의가 의미 있음
—행사 가능 최초일 확인 — 전환권·조기상환권 최초 행사일을 계약서에서 찾아 12개월 초과 여부 판단
—개정 기준 조기적용 여부 — 2024.1.1 개정 조기적용 여부에 따라 전환권 고려 여부가 갈림
—무조건의 권리 검토 — 결제를 12개월 넘게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투자자가 앞당길 수 없는지)를 실제 보유하는지 점검
—유동비율 시뮬레이션 — 유동 재분류 시 유동비율·재무약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산정, 필요 시 투자자와 사전 협의
결산 적용 전 계약서부터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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