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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스타트업 영업권 손상, 순공정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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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6 · 영업권 손상

적자 스타트업 영업권 손상, 순공정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매년 영업손실을 내는 비상장사의 영업권을 손상 검토할 때, 회수가능액의 한 축인 순공정가치를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청산가치로 잡으면 왜 틀리는지, 그리고 어느 값을 쓰느냐가 손상차손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숫자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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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제1036호 문단 18, 2026년 현행). 전액 손상이 예상되는 적자 비상장사라면 사용가치만이 아니라 순공정가치도 추정해야 손상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때 순공정가치를 청산가치나 장부가로 단순 합산하면 계속기업 가정과 배치되어 틀립니다. 계속기업을 전제하는 한 순공정가치도 회사 특유가치를 뺀 시장참여자 관점의 이익접근법(DCF류)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속 적자인 비상장사, 사용가치로만 보던 영업권 손상검토

상황은 이렇습니다. 손상검토 대상은 인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스타트업 수준의 비상장사입니다. 영업권은 이 회사를 묶은 현금창출단위(CGU)에 배분되어 있고, 그동안 손상이 없던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 하나로만 추정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용가치로 계산해도 장부가에 한참 못 미쳐 사실상 전액 손상에 가까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순공정가치는 손을 대지 않았으니 이제는 이것도 추정해야 손상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막히는 지점이 순공정가치의 평가 방법입니다. 부동산처럼 감정평가가 가능한 자산은 그렇다 치는데, 영업권이 얹혀 있는 사업 전체의 순공정가치를 무슨 방법으로 뽑아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같은 DCF처럼 보이지만 가정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값은 전제가 다릅니다. 사용가치는 그 회사가 가진 특유의 가정, 즉 우리 회사만의 시너지나 경영진 사업계획이 반영된 세전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반면 순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즉 제3의 인수자가 보았을 때 매길 값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순공정가치를 곧장 청산가치나 장부가로 잡는 것입니다. 자산을 하나하나 회수·결제 금액으로 더해 청산가치 느낌으로 뽑으면 계산은 쉽지만, 이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값이라 회계의 대전제인 계속기업 가정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을 전제하는 한, 순공정가치도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는 이익접근법(DCF류)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가치와 닮았지만 우리 회사 특유가치를 빼고 시장참여자 관점의 일반적 가정으로 바꿔 계산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시장가격이 분명한 자산은 감정평가로 별도 반영하고, 그 밖에는 사용가치만 보는 실무도 적지 않습니다.

구분 사용가치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차감)
관점 회사 특유 가정 시장참여자 관점
평가 방법 세전 미래현금흐름 DCF 이익접근법(특유가치 제외 DCF)
전제 계속기업 계속기업(시장참여자 거래)
부적절한 방법 청산가치, 장부가 단순 합산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18 (회수가능액 =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 2026년 현행

제1036호 문단 18 회수가능액, 숫자로 본 손상차손 차이

현행 K-IFRS 제1036호(2026년 기준) 문단 18은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영업권은 그 자체로 회수가능액을 따로 산정할 수 없어,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CGU) 단위로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문단 90·96 부근). 손상차손이 인식되면 그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부터 우선 감액한 뒤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비례 배분합니다(문단 104 부근).

숫자로 보면 왜 둘 다 봐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영업권을 포함한 CGU의 장부금액이 1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가치는 6억원으로 나왔는데, 이익접근법으로 추정한 순공정가치는 7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7억원이 되고, 손상차손은 10억원에서 7억원을 뺀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우선 영업권부터 감액하며, 당기손익에 손상차손 3억원이 비용으로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3억원 감소하고, 줄어든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자본도 3억원 감소합니다.

만약 순공정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용가치 6억원만 회수가능액으로 썼다면 손상차손은 4억원이 되어, 실제보다 1억원을 과대 인식하게 됩니다. 순공정가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정량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영업권 손상차손은 한 번 인식하면 이후 회복되어도 환입이 금지되므로(문단 124 부근), 과대 인식은 그대로 굳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며(제1036호 문단 18, 2026년 현행), 전액 손상이 예상되는 적자 비상장사라면 사용가치뿐 아니라 순공정가치도 추정해야 손상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을 전제하므로 순공정가치는 청산가치나 장부가가 아니라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회사 특유 가정인 사용가치와 달리 시장참여자 관점이라는 점이 두 값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느 값을 회수가능액으로 쓰느냐에 따라 손상차손·당기순이익·자본이 정량적으로 달라지며, 영업권 손상은 환입도 금지되므로 결산 전 두 값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권 손상검토 결산 점검 포인트

회수가능액 산정 방식 확인 — 사용가치 하나로만 잡고 있지 않은지, 전액 손상 예상 시 순공정가치도 함께 추정한다

청산가치 단순 합산 금지 — 순공정가치를 장부가·청산가치로 더하면 계속기업 가정과 배치된다

이익접근법·시장참여자 관점 — 순공정가치는 회사 특유가치를 제외한 시장참여자 가정으로 평가했는지 점검한다

시장가격 자산 별도 반영 — 부동산 등 시장가격이 분명한 자산은 감정평가 등으로 별도 반영한다

CGU 배분·우선 감액 순서 — 영업권을 CGU에 배분해 매년 손상검사하고, 손상차손은 영업권부터 우선 감액했는지(문단 104 부근) 확인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자산손상)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18(회수가능액), 문단 90·96(CGU 손상검사), 문단 104(영업권 우선 감액), 문단 124(환입 금지), 2026년 현행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권 손상은 CGU 식별·미래현금흐름 가정·할인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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