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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로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스톡옵션·RCPS 전환을 반영해야 할까? 완전희석 주당가치의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7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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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DCF로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스톡옵션·RCPS 전환을 반영해야 할까? 완전희석 주당가치의 기준

같은 회사인데 평가보고서마다 주당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잠재적 보통주의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RCPS의 전환·행사를 DCF 주당가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DCF · 완전희석 주당가치
TL;DR 요약

— 스톡옵션·RCPS는 잠재적 보통주이므로 DCF 평가의 출발점은 전환·행사를 가정한 완전희석(fully-diluted) 기준입니다.

— 핵심은 행사대금 유입(분자 가산)과 주식 수 증가(분모 가산)를 반드시 짝으로 반영하는 것. 한쪽만 넣으면 과대·과소평가가 생깁니다.

— 예시 사례에서 전환 무시 시 주당 12,500원, 완전희석 반영 시 주당 10,200원으로 약 18% 차이가 나며 세무(양도소득세)까지 연결됩니다.

평가보고서마다 주당가치가 달라지는 실제 상황

DCF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받아 본 대표님, 그리고 투자유치·스톡옵션 행사가 결정·M&A를 앞두고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재무담당자님이라면 한 번쯤 의아했을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스톡옵션과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시한 채 기존 주식 수로만 주당가치를 계산하고, 다른 보고서는 이들이 전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해 희석효과를 반영합니다. 같은 회사인데 주당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A스타트업은 발행 보통주가 80만 주이고,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10만 주(행사가격 주당 2,000원), 시리즈A에서 발행한 RCPS 10만 주(보통주 1대1 전환)가 있습니다. DCF로 산정한 영업가치 90억 원, 비영업자산 10억 원, 순차입금 0원이라 주주가치(equity value)가 100억 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잠재적 보통주를 무시하면 100억 원을 80만 주로 나눠 주당 12,5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스톡옵션과 RCPS가 모두 전환된다고 보면 분모가 100만 주(80만 + 10만 + 10만)로 늘어납니다. 같은 사업가치인데 주당가치가 달라지는 혼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전환을 가정해야 하는 이유와 현업이 자주 빠지는 함정

스톡옵션과 RCPS는 지금 당장은 보통주가 아니지만, 가치가 오르면 거의 확실히 보통주로 전환·행사될 잠재적 보통주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미래에 희석될 것을 못 본 척하는 셈이 됩니다.

분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사로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행사가격 납입액)을 주주가치에 더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스톡옵션 10만 주가 주당 2,000원에 행사되면 2억 원이 회사로 유입됩니다. 둘째, 분모(주식 수)는 전환·행사 후 기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둘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완전희석(fully-diluted) 산정입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분모만 늘리고 행사대금(분자)을 빼먹어 과소평가하는 경우, 반대로 분자에 행사대금만 더하고 분모는 그대로 둬 과대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RCPS를 자본인 동시에 부채처럼 이중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RCPS는 전환을 가정해 보통주에 합산했다면 상환 가정의 부채 차감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완전희석 주당가치가 자본·손익·세무에 미치는 정량 효과

앞 사례를 완전희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주가치 100억 원에 스톡옵션 행사대금 2억 원이 유입되면 분배 대상 가치는 102억 원이 됩니다. 분모는 100만 주(보통주 80만, 스톡옵션 10만, RCPS 전환 10만)입니다. 따라서 완전희석 주당가치는 102억 원 ÷ 100만 주, 즉 주당 10,200원이 됩니다.

구분 전환 미반영 완전희석 반영
분배 대상 가치 100억 원 102억 원 (행사대금 2억 가산)
주식 수(분모) 80만 주 100만 주
주당가치 12,500원 10,200원
5만 주 양도가액 6.25억 원 5.1억 원

근거: 설명용 가상 사례 · 주주가치(equity value) 기준 단순화 산정

전환을 무시한 12,500원과 비교하면 약 18% 낮은 값입니다. 이 18%는 곧 기존 보통주주의 지분율이 80만 ÷ 100만, 즉 100%에서 80%로 희석되는 효과로, 자본(지분가치)이 그만큼 미래 주주에게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차이는 세무로도 이어집니다. 기존 주주가 5만 주를 양도하면 12,500원 기준 양도가액은 6.25억 원이지만, 완전희석 10,200원 기준으로는 5.1억 원으로 약 1.15억 원 차이가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회계기준 측면에서 보면, 공정가치는 현재 상태와 그 잠재력을 함께 사는 개념이라는 현행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2026년 기준)의 시장참여자 가정과 결이 같습니다. 희석 산정 논리 자체는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의 희석주당이익 관련 문단과 유사하나, 이는 재무제표 표시용 회계처리이지 DCF 평가 산식을 직접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즉 DCF에서 스톡옵션·RCPS를 반영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강제가 아니라 가치평가 실무·감독 가이드라인 범위의 판단이며,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스톡옵션과 RCPS 같은 잠재적 보통주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DCF로 평가할 때는 완전희석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되, 행사대금 유입과 주식 수 증가를 짝으로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쪽만 반영하면 가치가 왜곡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평가보고서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대부분 이 잠재적 보통주의 처리 방식과 평가목적 차이에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받으면 분모(주식 수)가 어떤 기준인지, 행사·전환 가정과 행사대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뢰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 검토 체크포인트

— 평가보고서의 분모(주식 수)가 발행 보통주 기준인지 완전희석 기준인지 먼저 확인

— 스톡옵션 행사대금 유입(분자 가산)과 행사 주식 수(분모 가산)가 짝으로 반영됐는지 점검

— RCPS를 보통주 전환으로 볼지 상환 부채로 볼지 가정의 일관성 확인(이중 차감 금지)

— 평가목적(투자유치·스톡옵션 행사가·상증세 시가)에 맞는 산식을 적용했는지 확인

— 비영업자산·순차입금 가감이 주주가치 산정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대사

기준일  2026-06-1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 제1033호(주당이익)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가목적·계약조건에 따라 산식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사안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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