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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경과규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비외감 종속기업과 손자회사는 어디까지 묶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7
- 조회수: 14
일반기업회계기준 경과규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비외감 종속기업과 손자회사는 어디까지 묶나
외감 대상 지배기업 아래에 외감 종속기업, 비외감 종속기업, 그리고 손자회사가 섞여 있을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 실제 질의를 바탕으로 분기점을 짚어봅니다.
— 지배기업이 외감 대상이면 종속기업 연결이 원칙이나, 비외감 소규모 종속기업은 중소기업 특례 시 지분법(또는 원가법) 처리 여지가 있습니다.
— 연결은 지배구조 아래에서부터 순차 작성하므로, 중간지배기업 B가 연결에서 빠지면 그 손자회사 C도 함께 빠진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 경과규정과 외감 대상 규모가 충돌하는 회색지대라 단정이 어렵고, 사안별 회계기준원 질의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단 지배구조에서 터진 실제 질문: A·B·C 중 누구를 연결하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로 결산 막판까지 고민하는 그룹사 재무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종속기업을 두고 그 밑에 손자회사까지 있는 구조라면 '연결로 묶을지, 지분법으로 처리할지, 원가법으로 둘지'가 특히 헷갈립니다.
상황을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원본 질의에 금액이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지배기업 P는 외부감사 대상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경과규정 문단 1의 예외 사유(상장법인,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그런 회사를 연결실체에 포함한 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해외종속기업이 세 곳입니다. A사는 자산 500억 원, 지분율 100퍼센트로 외감 대상 규모에 해당합니다. B사는 자산 80억 원 수준의 비외감 회사이고, 지배기업 P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B사를 원가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C사입니다. C사는 B사가 지분 100퍼센트를 가진 자회사라 P 입장에선 손자회사인데, 자산 300억 원으로 외감 대상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손자회사 C만 따로 떼어 투자자본 상계 등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무 의문까지 더해집니다.
판단 분기점: '외감 대상 규모'와 '연결 예외'가 충돌하는 지점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규모·비외감 구조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중소기업 특례로 예외를 허용합니다. 경과규정상 비외감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고,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이면 지분법 대신 원가법까지 허용됩니다. '규모로 묶을지(외감 대상 여부)'와 '연결로 묶을지'가 별개의 잣대인데 서로 얽히면서 모순이 생깁니다.
단계적으로 분기점을 짚어보면, 첫째 지배기업 P가 외감 대상이면 종속기업 연결이 원칙입니다. 둘째, 종속기업이 비외감 소규모이고 지배기업이 중소기업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그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지분법(특례 시 원가법)으로 처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연결은 통상 지배구조의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며 작성하므로, 중간지배기업 B가 연결에서 빠지면 B를 거쳐야 올라오는 손자회사 C도 함께 빠진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는 'C가 외감 대상 규모이니 무조건 연결대상'이라고 규모만 보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C는 손자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건너뛰는 것도 위험합니다. 핵심은 중간지배기업 B의 연결 포함 여부가 손자회사 C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K-GAAP 관점의 핵심 쟁점과 숫자로 본 재무제표 영향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외감 종속기업 B를 어떤 방법(연결·지분법·원가법)으로 볼 것인가, 다른 하나는 손자회사 C를 B와 분리해 단독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손자회사만 떼어 투자자본 상계를 하는 것은 연결 절차상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B와 C를 한 묶음으로 보는 접근이 일관성 있습니다. 아래는 C사의 당기순이익 20억 원, 순자산 150억 원을 가정한 두 방안의 비교입니다(가상 수치).
| 구분 | 방안 1: C 연결 포함 | 방안 2: B·C 연결 제외(원가법) |
|---|---|---|
| C 자산·부채 | 연결F/S에 전액 합산, 내부거래 제거 | P 별도F/S에 미반영 |
| C 당기순이익 20억 | 연결당기순이익에 20억 반영 | P 손익에 직접 미반영 |
| 자본(이익잉여금) | 20억 증가 | 변동 없음(배당 시 수익 인식) |
| B 투자주식 | 연결로 상계 제거 | 취득원가 30억으로 고정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 관련 경과규정(2022.12.2 개정 및 2018년 연차개선 중 종속기업 범위·지분법 관련 문단 4.4·4.8·8.35·32.3 개정의 경과, 문단번호는 질의자 인용 기준).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그룹인데도 연결당기순이익과 자본 규모가 방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연결 예외를 둔 K-GAAP의 구조적 한계에서 파생된 모순이라, 이론적 결론보다 회계기준원(KASB)의 유권해석이 더 중요하며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지배구조의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지배기업 B의 연결 포함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손자회사 C의 처리가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규모(외감 대상 여부)만 보고 C를 단독으로 연결에 넣거나 빼는 결정은 내부거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외감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처리할 때는 중소기업 특례 요건을 매기 충족하는지, 향후 그룹 규모 확대로 지배기업이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연결 의무와 지분법이 한꺼번에 적용되며 자본·손익 수치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 지배기업이 외감 대상인지, 경과규정 문단 1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각 종속기업이 외부감사법상 외감 대상 규모인지, 지분율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 연결은 지배구조 아래에서부터 순차 작성하고, 중간지배기업의 연결 포함 여부로 손자회사 처리를 결정합니다.
— 비외감 종속기업 원가법 처리 시 중소기업 특례 요건을 매기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경과규정과 외감 규모가 충돌하는 구조는 회계기준원 질의·전문가 검토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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