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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조기상환권, 왜 대부분 따로 떼지 않을까? (내재파생 분리 판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9
  • 조회수: 21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9 · 1032 · RCPS 내재파생 분리

RCPS 조기상환권, 왜 대부분 따로 떼지 않을까? (내재파생 분리 판단)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붙은 조기상환권을 회계상 따로 떼야 하는지 자주 막힙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분리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상 근거와, 분리 여부가 당기순이익에 만드는 차이를 K-IFRS 제1109호 문단 B4.3.5(5)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RCPS 조기상환권을 대부분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1) 옵션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하기 어렵고, (2)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등가격)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B4.3.5(5)는 이 경우를 비분리로 봅니다. 행사가 ≈ 상각후원가면 옵션 내가치가 거의 0이라 비분리 시 평가손익도 0이지만, 분리하면 매기 공정가치 평가로 당기손익이 출렁입니다.

투자유치용 RCPS, 조기상환권이 문제가 된 상황

회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RCPS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CPS에는 투자자(또는 발행회사)가 일정 시점에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거나 돌려줄 수 있는 조기상환권(중도상환옵션)이 붙습니다. 발행을 준비하던 담당자는 "이 조기상환권을 회계상 주계약에서 분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 분리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면, '주계약'은 RCPS라는 상품의 본체(상환·전환 조건이 붙은 우선주 자체)를 말하고, '조기상환권'은 그 본체에 끼어 있는 옵션입니다. 회계에서는 이렇게 한 상품에 끼어 있는 파생적 권리를 '내재파생상품'이라 부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체와 떼어 따로 회계처리(분리)하도록 합니다.

질의 사례에서는 조기상환의 행사가격이 약 30억 원 수준이고, 발행 시점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장부가)도 약 30억 원으로 거의 일치하는 구조였습니다. '보장수익률'이라는 조건도 언급됐는데, 이것이 무이자(0%)를 뜻하는지 등 세부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설명은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거의 일치하는' 전형적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분리하느냐 마느냐, 무엇이 갈림길일까

조기상환권을 분리할지 말지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고(비분리), 그렇지 않으면 떼어내 별도 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 평가(분리)합니다. 분리하지 않는 1차적인 현실적 이유는, 조기상환권 같은 옵션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의 RCPS에 붙은 옵션은 매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정확한 기준상 근거는 이렇습니다.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풋·중도상환옵션은 원칙적으로 분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옵션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분리하지 않습니다. 즉 행사가 ≈ 상각후원가가 바로 비분리(밀접관련)로 가는 판단 근거이고, 다수 RCPS·전환사채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계약의 상각후원가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리하기 전, 즉 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채발행비(할인차금) 같은 요소는 '거의 일치'를 따질 때 대개 유의적이지 않아 결론을 뒤집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벌금)는 분리 안 하면서, 왜 전환사채류는 유독 까다롭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옵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행사가가 높아 사실상 행사할 이유가 없는 '깊은 외가격(far-out-of-money)' 옵션이라 가치가 미미해 분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환사채·RCPS류는 보통 행사가가 상각후원가와 비슷한 '등가격(at-the-money)'인데, 기준은 바로 이 등가격 구간에 한해 분리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짜게 봐서'가 아니라 옵션의 경제적 성격이 달라서입니다.

구분 분리(별도 파생상품) 비분리(주계약에 포함)
판단 근거 행사가가 상각후원가와 크게 벌어져 주계약과 밀접하지 않음 B4.3.5(5): 행사가 ≈ 상각후원가(등가격) → 밀접관련
회계처리 조기상환권을 떼어내 FVPL로 매기 공정가치 평가 주계약에 그대로 둠, 옵션 별도 평가 없음
옵션 내가치(행사가≈상각후원가 30억) 거의 0이나 매기 재평가 대상 거의 0, 추가 평가손익 없음
당기손익 영향 이자율 변동으로 평가손익(예: ±5,000만 원) 발생 → 순이익 변동성↑ 조기상환권발 평가손익 0 → 순이익 변동 없음
실무 빈도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크게 벌어질 때 등 제한적 대부분의 RCPS·전환사채류(등가격 구조)

근거(2026년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B4.3.5(5) 밀접관련성 판단 ·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9호로 본 분리 판단의 핵심

현행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26년 기준)에서, 내재된 콜·풋·중도상환옵션의 분리 여부는 문단 B4.3.5(5)의 밀접관련성 판단을 따릅니다. 이 문단은 옵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은 경우 등을 '밀접하게 관련됨(=분리하지 않음)'으로 보도록 합니다. 또한 전환권 같은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먼저 내재된 옵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는 점도 같은 문단에 담겨 있습니다.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리는 제1032호의 영역입니다.

이제 숫자로 결과까지 따라가 봅니다. RCPS 발행가이자 주계약의 상각후원가가 약 30억 원이고 조기상환 행사가격도 약 30억 원이라면,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거의 일치하므로 옵션의 내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비분리가 되어 별도 파생상품 평가가 없고, 따라서 조기상환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도 0이라 당기손익에 추가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조기상환권을 분리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면, 매 결산마다 옵션의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시장이자율이 움직이면 그 평가손익이 그대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예컨대 어느 해 평가손실 5,000만 원이 잡히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고(자본도 이익잉여금을 통해 동액 감소), 다음 해 평가이익 3,000만 원이 잡히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식입니다. 같은 상품인데도 분리 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며, 적자에 민감한 초기기업일수록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RCPS는 우선주의 배당요소 때문에 상품 전체를 단순히 '전부 금융부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채·자본 분류 자체도 분리 판단과 별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CPS 발행 전, 조기상환권을 이렇게 점검하세요

따라서 RCPS를 설계할 때는 계약서의 상환조건(행사가격·행사시점·보장수익률)을 회계 관점에서 미리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 여부와 부채·자본 분류는 발행 시점에 결정되는데, 한 번 잘못 잡으면 이후 매 결산의 손익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투자유치라도 조건 설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보이는 손익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RCPS 조기상환권을 대부분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1)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고 (2) 행사가격이 주계약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등가격)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 상각후원가 ≈ 30억이면 옵션 내가치는 거의 0이라 비분리 시 평가손익도 0이지만, 분리하면 매기 공정가치 평가로 당기손익이 ±수천만 원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분리 안 되는 건 '깊은 외가격'이라서이고, 전환사채·RCPS류는 '등가격'이라 분리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지 '짜게' 봐서가 아닙니다. 분리 여부·부채자본 분류는 발행 시점에 정해져 이후 손익에 계속 영향을 주므로, 발행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행사가 ≈ 상각후원가 확인 — 조기상환권 행사가격과 주계약 상각후원가(전환권 분리 전, 상품 전체 기준)가 '거의 일치'하는지 점검

등가격이면 비분리 — 거의 일치(등가격)면 밀접관련으로 보아 비분리 → 옵션 별도 평가손익 없음

크게 벌어지면 분리 검토 —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크게 벌어지면 FVPL로 매기 공정가치 평가 필요

손익 변동성 사전 시뮬레이션 — 분리 시 당기손익 변동성이 커지므로 적자 민감 기업은 손익 영향을 미리 점검

부채·자본 분류 별도 검토 — RCPS 배당요소로 인한 부채·자본 분류를 분리 판단과 별개로, 보장수익률·상환조건과 함께 발행 전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B4.3.5(5) 내재파생 밀접관련성 판단(금융상품) ·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전환권 자본·부채 분리, 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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