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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 약정이 있는 유가증권을 팔면, 장부에서 지울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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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금융자산 제거

재매입 약정이 있는 유가증권을 팔면, 장부에서 지울 수 있을까?

콜옵션·풋옵션이 함께 붙은 유가증권을 매도했을 때,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핵심은 옵션이 깊은 내가격인지 외가격인지, 그리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입니다. K-GAAP과 K-IFRS의 표현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회계 ·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제거 여부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옵션이 깊은 외가격이면 행사 가능성이 낮아 제거할 수 있고, 깊은 내가격이면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하는 셈이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 요건을 못 채우면 받은 현금은 차입(부채)으로 처리되고 자산은 장부에 남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면 합리적 최초 판단은 추정 변경, 명백한 오판은 전기오류로 봅니다.

팔았지만 되살 권리가 남아 있는 상황

유가증권을 팔면서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나 상대방이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 것은 맞는데, 장부에서 자산을 제거해도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 즉 옵션이 깊은 내가격인지 외가격인지이며, 이 판단은 K-GAAP과 K-IFRS에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6.A7의2)은 양도자가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거하지 않되, "동일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나 "재매수가격을 재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제거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상황인가. 둘째, 재매입 권리의 행사가격이 내가격인지 외가격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K-IFRS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따질 때 내가격·외가격을 분명히 고려하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깊은 외가격이면 제거, 깊은 내가격이면 제거 불가

K-IFRS 제1109호는 양도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는지로 제거를 판단합니다(문단 3.2.6). 그리고 문단 B3.2.16은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현재까지 깊은 외가격 상태여서 만기 전에 내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옵션이 깊은 외가격이면 행사될 가능성이 낮아 양도자가 자산을 사실상 되찾지 않으므로 제거가 됩니다. 반대로 옵션이 깊은 내가격이면 행사 가능성이 높아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하는 셈이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깊은 내가격이라 외가격이 될 가능성이 낮아 제거했다"고 서술하는 것은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 오해이며, 깊은 내가격이면 오히려 제거를 못 합니다.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판단 기준 통제의 상실 여부(6.A7의2) 위험·보상 대부분 이전(3.2.6)
제거되는 예외 시장에서 용이 매수 · 공정가치 재매수 옵션이 깊은 외가격
제거 불가 재매수 권리 보유(원칙) 옵션이 깊은 내가격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3.2.6 · B3.2.16 · 일반기업회계기준 6.A7의2

나중에 내가격이 되면, 오류일까 추정 변경일까

실무 감각도 중요합니다. 보통 매각 대상은 채권인데, 만기 등이 같은 동일 상품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고, 행사가격도 원금 부근에서 정해지며 채권 가치도 그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나 "깊은 내가격·외가격" 같은 극단적 상황은 현실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추정 변경과 전기오류의 구분

처음에는 외가격으로 보아 제거했는데 이후 사정이 바뀌어 옵션이 내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는 회계오류일까요 추정의 변경일까요. 최초 판단이 그 시점에 입수 가능한 정보로 볼 때 합리적이었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최초부터 명백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전기오류로 보아 소급 수정해야 합니다(제1008호).

숫자로 보는 회계처리

100억 원 채권을 매도하면서 콜옵션이 깊은 외가격이라 제거했다면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자산 100억 원을 장부에서 지웁니다. 반대로 깊은 내가격이어서 제거 요건을 못 채우면, 매각 대금을 받았더라도 자산 100억 원은 장부에 남고 받은 현금은 차입(부채)으로 처리됩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10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2026년 기준)입니다.

정리해보면

제거 여부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옵션이 깊은 외가격이면 제거되고, 깊은 내가격이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가 불가능하면 받은 현금은 차입으로 처리되고 자산은 장부에 남습니다. 사후 변동은 합리적 최초 판단이었다면 추정 변경으로, 명백한 오판이었다면 전기오류로 구분합니다. 제거 요건과 옵션의 내가격·외가격 판단은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계처리 확정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가증권 양도 제거 판단 점검 항목

옵션 행사가격 평가 — 콜옵션·풋옵션의 행사가격이 깊은 내가격인지 외가격인지 평가

위험·보상 이전 확인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 지속적 관여가 남는지 확인

활성시장 매수 가능성 — 동일 유가증권을 활성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지 검토

사후 변동 성격 구분 — 사후 상황 변동이 추정 변경인지 전기오류인지 성격 구분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현행 K-IFRS 제110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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