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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전환우선주가 있는데, 주당이익은 우선배당만 빼면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5
  • 조회수: 14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3호 · 참가적 전환우선주 EPS

참가적 전환우선주가 있는데, 주당이익은 우선배당만 빼면 될까?

주당이익(EPS)은 투자 유치와 상장 준비에서 빠지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누적적·참가적 조건이 붙은 전환우선주가 있으면 우선배당만 빼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질의를 바탕으로 현행 K-IFRS 제1033호(주당이익)에 따른 기본·희석 EPS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만 차감해서는 부족합니다. 잔여 이익에 함께 참가하므로, 당기순이익을 보통주와 우선주에 나누는 two-class method(이익 배분법)로 참가분까지 배분한 뒤 보통주 귀속 이익으로 기본 EPS를 계산해야 합니다. 우선배당만 빼면 기본 EPS가 과대 계상됩니다. 희석 EPS는 전환을 가정해 분모에 전환 주식수를 더하고 분자에 우선주 배당을 가산하며, 역희석이면 제외합니다(제1033호 문단 12·41).

발행가의 5% 우선배당 + 초과분 참가, 이 우선주의 EPS

질의 회사가 보유한 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리픽싱 없음), 1주당 발행가액의 5%를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보통주 배당률이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통주와 같은 배당률로 함께 참가해 배당을 받습니다. 이른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입니다.

회사는 제1033호 문단 12를 근거로, 기본 EPS를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우선배당금(발행가의 5%)을 차감한 "기본조정순이익"을 보통주식수로 나누면 되는지, 희석 EPS는 전환을 가정해 가중평균 보통주식수로 나누면 되는지, 그리고 참가적이라는 점이 별도로 영향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이익을 나눠 갖는다" — two-class method

기본 EPS의 분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입니다. 제1033호 문단 12에 따라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차감하되,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귀속 배당을 차감합니다.

문제는 "참가적"이라는 점입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에 더해 보통주와 함께 잔여 이익에 참가하므로, 우선배당만 빼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당기순이익을 보통주와 참가적 우선주에 각각 배분하는 two-class method(이익 배분법)를 적용해야 합니다(제1033호 부록 A13·A14 취지). 우선배당과 참가분까지 우선주 몫으로 배분한 뒤, 남은 보통주 귀속 이익으로 기본 EPS를 계산합니다. 우선배당만 차감하면 보통주 귀속 이익이 과대 계상되어 기본 EPS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희석 EPS는 전환우선주가 전환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분모에 전환될 보통주식수를 더하고, 분자에서는 기본 EPS 때 차감했던 우선주 배당(전환되면 더 이상 없으므로)을 다시 가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이 기본 EPS보다 오히려 커지면 역희석이므로 제외합니다.

구분 기본 EPS 희석 EPS(전환 가정)
분자 순이익 − 우선주 배분액(참가 포함) 순이익(우선주 배당 가산 복원)
분모 가중평균 보통주식수 보통주식수 + 전환 주식수
참가적 반영 two-class로 우선주에 배분 전환되므로 참가 소멸

근거: K-IFRS 제1033호 문단 12·41, 부록 A13·A14

순이익 10억·우선주 발행가 20억 — EPS가 갈리는 지점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10억 원, 전환우선주 발행가액 20억 원(우선배당 5% = 1억 원), 가중평균 보통주식수 800만 주, 전환 시 추가 보통주 200만 주라고 가정합니다.

우선배당만 차감하면 기본 EPS는 (10억 − 1억) ÷ 800만 주 = 약 112.5원입니다. 그런데 참가적 조건 때문에 보통주 배당률이 5%를 넘는 부분만큼 우선주도 추가로 이익에 참가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에 8% 수준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우선주는 5%를 넘는 3%p만큼 자기 발행가에 참가해 6천만 원(발행가 20억 × 3%)을 더 배분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주 총배분액은 우선배당 1억 + 참가분 6천만 = 1.6억 원, 보통주 귀속 이익은 10억 − 1.6억 = 8.4억 원이 되어, 기본 EPS는 8.4억 ÷ 800만 주 = 105원입니다. 단순 차감한 112.5원보다 7.5원 낮습니다. 참가분을 빠뜨리면 기본 EPS가 그만큼 과대 계상됩니다(배분율은 배당정책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희석 EPS는 전환을 가정하므로 우선주 배당 1억 원을 다시 가산해 10억 원을 분자로 두고, 분모는 800만 + 200만 = 1,000만 주가 됩니다. 10억 ÷ 1,000만 주 = 100원으로, 기본 EPS(112.5원)보다 낮으므로 희석효과가 있어 공시 대상이 됩니다. 참가적 우선주를 단순 차감으로만 처리하면 EPS가 부풀려져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two-class method로 정확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기본 EPS 분자는 보통주 귀속 이익이며, 누적적 우선주 배당은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차감합니다(제1033호 문단 12).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만 빼면 부족하므로 two-class method로 참가분까지 우선주에 배분해야 합니다. 희석 EPS는 전환 가정으로 분모에 전환 주식수를 더하고 분자에 우선주 배당을 가산 복원합니다. 순이익 10억·800만 주 가정 시 단순차감 112.5원, 참가분 반영(two-class) 시 약 105원, 희석 100원으로 희석효과가 공시 대상이 됩니다.

전환우선주 EPS 계산 점검 포인트

누적·비누적 구분 — 누적적이면 선언 여부 무관하게 차감, 비누적이면 선언분만 차감했는지 확인

참가분 배분 — 참가적 우선주라면 우선배당만 빼지 않고 two-class로 참가분까지 배분

전환 가정 복원 — 희석 EPS에서 전환 가정 시 분자의 우선주 배당을 다시 가산(역희석이면 제외 — 제1033호 문단 41)

부채분류 우선주 — 의무적 고정배당으로 부채로 분류되면 배당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잡고 그 이자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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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3호(주당이익) 문단 12·41, 부록 A13·A14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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