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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부 적자로 자본잠식, 기존 영업권을 손상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5
- 조회수: 14
신설 사업부 적자로 자본잠식, 기존 영업권을 손상해야 할까?
M&A로 인식한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회사가 신설 사업부를 만들었다가 큰 손실로 전체가 자본잠식이 되면, 기존 영업권도 손상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손상을 회사 전체가 아니라 현금창출단위(CGU) 단위로 보는 이유를 실제 질의로 정리했습니다.
영업권 손상은 회사 전체가 적자인가가 아니라 영업권이 배분된 CGU가 회수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K-IFRS 제1036호 문단 80에 따라 영업권은 사업결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CGU)에 배분되고, 신설 사업부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 사업부 손실로 전체가 자본잠식이 되어도, 영업권이 배분된 기존 사업부 CGU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이상이면 영업권 손상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업부가 별도 CGU인지 하나의 CGU인지를 먼저 식별해야 결론이 갈립니다.
이익 내는 기존 사업부, 적자 내는 신설 사업부
질의 회사는 단일 사업부였던 업체를 인수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했습니다. 이후 그 종속기업이 다른 사업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신설 사업부에서 재고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회사 전체가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별로 보면 기존 사업부에서는 여전히 이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사업부의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별로 보아 손상이 없으니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 재무제표 기준으로 손상이 발생했으니 손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입니다.
영업권은 “기대 시너지가 있는 CGU”에 배분된다
영업권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1036호 문단 80은 사업결합으로 생긴 영업권을 그 결합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CGU) 또는 CGU 집단에 배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분된 CGU 단위로 매년(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합니다(문단 90).
핵심은 신설 사업부입니다. 신설 사업부는 인수 당시의 시너지와 무관하므로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 사업부의 손실로 회사 전체가 자본잠식이 되었더라도, 영업권이 배분된 기존 사업부 CGU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이상이면 영업권 손상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업부가 정말 별개의 CGU인지입니다. 각 사업부를 쪼개 매각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면 별도 CGU로 보고 기존 영업권을 손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업부가 서로 의존해 하나의 CGU로 묶인다면, 통합 CGU의 회수가능액으로 손상을 판단하게 되어 영업권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두 사업부 = 별도 CGU | 두 사업부 = 하나의 CGU |
|---|---|---|
| 영업권 배분 | 기존 사업부 CGU에만 | 통합 CGU에 |
| 손상 판단 기준 | 기존 CGU 회수가능액 | 통합 CGU 회수가능액 |
| 영업권 손상 | 없음(기존 CGU 양호) | 발생 가능 |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80 · 90
영업권 5억의 운명 — CGU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영업권 5억 원이 기존 사업부에 배분되어 있고, 기존 사업부 CGU의 회수가능액이 20억 원, 장부금액(영업권 5억 포함)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신설 사업부에서는 −10억 원의 손실이 나 회사 전체가 자본잠식입니다.
두 사업부를 별도 CGU로 보면, 기존 CGU는 회수가능액 20억이 장부 15억보다 크므로 손상이 없습니다. 신설 CGU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았으니 영업권 손상도 없습니다(개별 자산 손상은 별도 검토). 결과적으로 영업권 손상차손은 0원이고, 당기순이익에 영업권 손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 전체가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권 5억 원을 전액 손상하면, 당기순이익이 5억 원 부당하게 감소하고 자산이 5억 원 과소 계상됩니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이고, 한 번 인식하면 환입되지 않습니다(문단 124). 같은 자본잠식이라도 CGU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 0원과 5억 원이 갈립니다.
정리해보면
영업권은 시너지가 기대되는 CGU에 배분하고 그 CGU 단위로 손상검사합니다(제1036호 문단 80·90). 신설 사업부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아, 그 손실로 전체가 자본잠식이어도 기존 영업권 손상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CGU 식별(별도냐 통합이냐)이 손상 여부를 가릅니다. 영업권 5억·기존 CGU 회수가능액 20억 가정 시 별도 CGU면 손상은 0원, 전체 기준으로 잡으면 5억 원이 부당하게 감소합니다. CGU 식별·회수가능액 산정·손상차손 배분까지 판단이 촘촘히 얽혀 있으니, 매 결산기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GU 배분 — 영업권을 사업결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CGU(또는 CGU 집단)에 배분했는가(제1036호 문단 80).
—신설 사업부 — 신설 사업부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CGU 식별 — 두 사업부가 별도 CGU인지 하나의 CGU인지 독립적 현금유입 기준으로 식별했는가.
—환입 불가 —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되지 않으므로 인식 전 회수가능액을 신중히 산정했는가(문단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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