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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이 있으면 전환우선주는 무조건 부채일까 — 분류와 Day1 손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5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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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2호 · 전환우선주 자본분류

리픽싱이 있으면 전환우선주는 무조건 부채일까 — 분류와 Day1 손익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한 전환우선주(CPS)·상환전환우선주(RCPS)에는 거의 빠짐없이 리픽싱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픽싱이 있으니 부채"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분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류 기준과 비상장 회사의 Day1 손익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리픽싱이 있으면 부채"가 아니라 확정 대 확정(fixed-for-fixed) 원칙으로 자본·부채를 가립니다. 단순 희석방지 리픽싱은 자본으로 남을 수 있고, 주가·가치에 연동돼 발행 주식 수가 변하는 보장형 리픽싱이라야 부채(파생)가 됩니다. 비상장(수준3)에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르면 그 차이(Day1 손익)는 즉시 손익이 아니라 이연합니다. 거래가격 80·공정가치 100 가정 시 차이 20을 이연해 최초 손익은 0입니다.

리픽싱 때문에 부채로 잡으려는 회사, 정말 부채일까

스타트업 투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환우선주(CPS)·상환전환우선주(RCPS)에는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픽싱이 있으니 부채로 잡아야지"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회계 분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질의를 바탕으로 분류 기준과 Day1 손익을 숫자로 정리하며,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제1109호(금융상품)입니다(2026년 기준).

질의 회사는 리픽싱 조항이 있고 전환기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 했고, 리픽싱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해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째, 받을 거래가격은 80으로 고정인데 비상장이라 평가(수준3 투입변수)로 산출한 공정가치는 100이라, 이 차이 20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둘째, 이 전환우선주가 상각후원가(AC)로 분류된다면 유효이자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리픽싱이 있으면 곧 부채인가"라는 분류 문제입니다. 이 전제가 틀리면 그다음 계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 대 확정" — 발행할 주식 수가 고정인지를 본다

전환우선주(또는 전환사채)의 자본·부채 분류는 리픽싱의 유무가 아니라 확정 대 확정(fixed-for-fixed)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제1032호 문단 16(b)(ii)·21·22에 따르면, 확정된 금액의 현금 등과 확정된 수량의 자기 보통주를 교환해 결제하는 계약이면 자본이고, 발행할 보통주 "수량"이 변동하는 계약이면 금융부채입니다.

핵심은 리픽싱이 "어떤 종류"냐입니다. 단순한 희석방지(무상증자·액면분할 등에 비례해 전환가를 조정)라면 발행 주식 수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어 자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가·평가가치에 연동해 일정한 "가치"를 보장하도록 전환가가 내려가고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리픽싱(예: IPO 공모가의 70%, 합병 평가가액의 70%)이라면, 확정 수량이 아니므로 확정 대 확정을 위배해 부채(또는 전환권을 분리한 파생부채)가 됩니다. RCPS·CPS가 부채로 가는 전형적 이유가 바로 이 가치보장형 리픽싱입니다.

즉 "리픽싱=부채"가 아니라, "주가·가치 연동으로 주식 수가 변동하는 리픽싱=부채"입니다. 회사의 리픽싱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린 뒤에야 비로소 측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분 자본(지분상품) 금융부채
결제 방식 확정 금액 ↔ 확정 수량 주식 발행 주식 "수량"이 변동
리픽싱 성격 희석방지(비례 조정) 주가·가치 연동 보장형
Day1 차이(수준3) 자본이라 평가손익 없음 이연 후 후속 인식
후속 측정 재측정 없음 FVPL 또는 상각후원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6(b)(ii)·21·22 · 제1109호 B5.1.2A

거래가격 80, 공정가치 100 — Day1 차이 20의 행방

부채(FVPL)로 분류된다고 가정하고 Day1 손익을 보겠습니다. 거래가격(받을 현금)은 80인데 수준3 평가로 산출한 공정가치는 100입니다. 최초 인식은 공정가치(100)로 하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 20(Day1 손익)은 즉시 손익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제1109호 문단 B5.1.2A는,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1)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수준2)로 입증되면 Day1 차이를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수준3) 이연했다가 이후 시장 요인 변동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비상장이라 수준3이므로 차이 20은 이연계정으로 두고 상각해 나갑니다. Day1 차이를 즉시 이익으로 잡았다면 최초에 당기순이익이 20 과대 계상됐을 텐데, 이연 처리 덕분에 최초 손익 영향은 0으로 유지됩니다.

FVPL로 분류된 경우

최초에 현금 80·부채(전환우선주) 100·이연계정 20이 계상됩니다. 즉시 이익으로 잡았다면 당기순이익이 20 과대 계상됐겠지만, 이연 처리로 최초 손익 영향은 0입니다. 기말 공정가치가 120이 되면 평가손실 20을 인식하고 이연계정도 일부(예: 4)를 상각해, 그해 당기순이익이 24 감소하고(자본도 그만큼 감소) 부채는 120이 됩니다.

상각후원가(AC)로 분류된 경우

최초에는 거래가격 80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거래가격 기준 유효이자율(예: 10%)로 첫해 이자비용 8을 인식해 부채가 88이 됩니다. 여기에 현금흐름 추정 변경으로 기말 부채를 120에 맞추면 평가손실 32가 더해져, 그해 당기손익은 8 + 32 = 40 감소합니다(자본도 세전 40 감소).

같은 기말 부채 120이라도 FVPL은 당기순이익 24 감소, AC는 40 감소로 손익 양상이 갈립니다. 분류 결론이 측정과 손익 폭까지 좌우합니다.

정리해보면

리픽싱이 있다고 무조건 부채가 아닙니다. 자본·부채는 확정 대 확정 원칙으로 판단하며(제1032호 문단 16(b)(ii)·21·22), 주가·가치 연동으로 발행 주식 수가 변동하는 리픽싱이라야 부채(파생)가 됩니다.

비상장(수준3)에서 거래가격≠공정가치면 Day1 차이는 즉시 손익이 아니라 이연합니다(제1109호 B5.1.2A). 거래가격 80·공정가치 100 가정 시 차이 20을 이연해 최초 손익 0, 이후 기말 평가·상각으로 점진 인식합니다. 결국 "분류 → 측정 → Day1 손익" 순서로 풀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전 점검 포인트

리픽싱 성격 구분 — 단순 희석방지인지, 주가·가치 연동 보장형인지 먼저 가린다

확정 대 확정 — 발행 주식 수가 고정인지로 자본·부채를 판단한다(제1032호 문단 21·22)

Day1 차이 이연 — 거래가격≠공정가치이고 수준3이면 즉시 손익으로 잡지 않는다

FVPL vs 상각후원가 — 부채라면 어디로 분류되는지(내재파생 분리요건)를 검토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6(b)(ii)·21·22 · 제1109호 문단 B5.1.2A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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