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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지분율이 20%에서 25%로 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지분법이익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30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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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28 · 지분법

전환우선주 지분율이 20%에서 25%로 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지분법이익일까요?

리픽싱 조항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며 관계기업 지분율이 5%포인트 늘었습니다. 늘어난 순자산 몫을 지분법이익으로 담아도 될까요? 결론과 회계처리 갈림길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 K-IFRS 자문 노트
요약 답변 — TL;DR

리픽싱으로 지분율이 20%에서 25%로 올라 늘어난 순자산 몫은 지분법이익도 지분법자본변동도 아닙니다. K-IFRS 제1028호는 이를 추가취득으로 보아, 추가취득원가와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의 차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배분합니다. 순자산 몫이 원가보다 크면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 증가), 작으면 영업권(투자주식 장부금액 포함)입니다.

20%에서 25%로 — 리픽싱이 만든 5%포인트의 정체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전환우선주(CPS)를 보유해 지분율 20%로 관계기업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기 중 투자계약상 리픽싱(전환비율 조정) 조항이 작동했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지분율이 25%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민은 명확합니다. 늘어난 5%포인트에 대응하는 '피투자회사 순자산 × 지분율' 금액을 지분법이익으로 볼지,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볼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환일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를 100억원으로 가정하면, 5%포인트 몫은 100억원 × 5% = 5억원입니다. 바로 이 5억원의 행선지가 핵심입니다.

지분법손익으로 끌고 가고 싶은 유혹, 그 함정

지분법을 적용하면 매 결산기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중 내 몫을 지분법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 중 내 몫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합니다. 익숙한 처리이다 보니 지분율 상승분도 같은 통로로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지분법손익은 '내가 이미 보유한 지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몫'입니다. 반면 지분율 상승은 '보유 지분을 더 늘렸다'는 취득 거래입니다. 동업 지분에서 매년 배분받는 이익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쇼핑은 완전히 다른 일이지요. 더불어 전환 전 단계에서 우선주 배당참여 조건에 따른 지분법 적용 여부와 전환권 분리(파생상품) 처리 여부를 출발점부터 따져봤어야 한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취득으로 보면 5억원은 어디로 가나요

현행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취득 시 영업권·염가매수차익 원칙에 따라, 지분을 추가취득할 때는 추가취득원가와 그에 대응하는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의 차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배분합니다. 이번 거래는 현금 유출이 없는 무현금 전환이므로,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직전 장부금액을 추가취득분에 배분한 금액을 추가취득원가로 봅니다.

갈림길 — 추가취득원가와 순자산 몫의 비교

구분 회계처리 지분법손익
순자산 몫(5억) > 원가(4억) 차액 1억원을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 반영 → 당기순이익·자본 1억원 증가 아니오
순자산 몫(5억) < 원가(6억) 차액 1억원을 관계기업투자주식 내 영업권으로 포함 → 당기손익 영향 0원 아니오
순자산 몫 = 원가 영업권·염가매수차익 모두 미발생 아니오

근거: K-IFRS 제1028호 취득·측정 영역(영업권·염가매수차익), 4억원·6억원은 설명용 가정 수치

장부에 담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영업권 케이스(원가 6억원, 순자산 몫 5억원)에서 차액 1억원은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에 영업권으로 포함되어 당기손익 영향은 0원입니다. 이 영업권은 별도로 상각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제1028호 손상 영역에 따라 투자주식 전체를 하나의 단일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토를 합니다. 반대로 염가매수차익 케이스의 1억원은 전환 당기에 곧바로 당기순이익을 1억원 늘립니다.

즉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은 제1028호 취득·측정 영역, 손상은 제1028호 손상 영역으로 근거가 나뉩니다. 같은 5%포인트 상승이라도 원가와 순자산 몫의 대소에 따라 손익 영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리픽싱에 따른 지분율 상승분은 지분법손익·지분법자본변동이 아니라 추가취득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다음 추가취득원가와 순자산 몫을 비교해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배분하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영업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선주 성격·전환조건·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 지분법 적용 적정성과 전환권 분리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지분율 20%→25% 상승분은 지분법이익도 지분법자본변동도 아닌 추가취득 거래다.

K-IFRS 제1028호에 따라 추가취득원가와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 차액을 영업권·염가매수차익으로 배분한다.

순자산 몫 > 원가면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 증가), 순자산 몫 < 원가면 영업권(투자주식 장부금액 포함).

무현금 전환이므로 전환우선주 직전 장부금액을 추가취득분에 배분해 원가를 산정한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투자주식 전체를 단일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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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3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취득 시 영업권·염가매수차익 및 손상 영역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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