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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 100억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전환권 자본요소는 어떻게 배분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1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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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 · K-IFRS 전환사채

발행가 100억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전환권 자본요소는 어떻게 배분할까?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전환사채에서 발행가와 공정가치가 어긋날 때, 그 차이를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자본을 잔여로 두는 배분 순서를 스타트업 재무담당자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복합금융상품 · 자본요소 배분
TL;DR 3줄 요약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발행 시점 Day1 손익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이기 때문입니다.

배분 순서는 부채요소를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가에서 차감한 잔여를 자본에 담는 잔여접근법(제1032호 문단 31·32)입니다.

부채요소 공정가치가 발행가를 넘어서면 배분 방법이 아니라 공정가치 측정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발행가 100억, 공정가치 125억: 무엇이 문제였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회계팀은 곧바로 한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했는데,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가 실제 받은 발행가액과 다를 때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가 100억 원에 발행했고,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일 현재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가 125억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주계약인 사채 105억 원, 조기상환청구권 2억 원, 전환권 18억 원으로 나뉘었고, 조기상환청구권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채 장부금액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부채(부채요소)는 107억 원, 전환권(자본요소)은 18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실제 받은 돈과 이론적 공정가치 사이에 25억 원의 차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비율로 쪼갤까, 자본에 잔여로 남길까

가장 흔한 접근은 '공정가치 비율대로 부채와 자본에 나눠 배분하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는 회계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채요소(금융부채)는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최초인식 손익이 생길 수 있지만, 자본요소는 제1032호에 따라 잔여로만 결정됩니다.

주가가 100원인 주식을 80원에 증자해도 그 20원 차이를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와 발행가의 차이를 비율로 자본에까지 배분하려는 순간, 있어서는 안 될 Day1 손익을 만들어내는 오류가 생깁니다.

구분 전환권 = 자본 (제1032호) 상환권 등 = 부채·파생 (제1109호)
배분 방법 부채 공정가치 먼저, 잔여를 자본 각 요소를 공정가치로 측정
Day1 손익 발생하지 않음 (잔여) 발생 가능
후속 측정 재측정 없음 상각후원가·공정가치로 재측정

근거: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제1109호(금융상품)

부채 먼저, 자본은 잔여: 100억은 어떻게 갈라지나

핵심 원리는 잔여접근법입니다. K-IFRS 제1032호 문단 31·32에 따라 먼저 부채요소를 공정가치(상환액의 현재가치 등)로 측정하고, 발행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배분합니다. 자본을 먼저 정하고 부채를 잔여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발행가 100억, 부채 90억)

부채요소 공정가치가 90억 원이라면 자본(전환권대가)은 잔여인 10억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전환사채(부채) 90억 원과 전환권대가(자본) 10억 원이 함께 계상되고, 둘의 합 100억 원은 실제 유입된 현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기손익 영향은 0원이며, 자본요소에서는 어떠한 평가손익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치 125억을 기준으로 잡으면?

부채 107억·자본 18억으로 잡으면 둘의 합(125억)이 실제 받은 현금(100억)보다 25억 원 많아집니다. 이 25억 원은 갈 곳이 없어 결국 Day1 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거나 근거 없이 요소별로 나눠야 하는데, 둘 다 자본은 잔여여서 손익이 날 수 없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채요소 공정가치(107억)가 이미 발행가액(100억)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잔여접근법을 적용하면 자본요소가 음수(마이너스 7억)가 되는데, 이는 배분 방법을 바꿔 풀 문제가 아니라 부채요소의 공정가치 측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조기상환청구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이 별도 분리된다면, 그 요소는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Day1 손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사채는 '부채요소를 먼저, 자본은 잔여로'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존재할 수 없는 Day1 손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부채와 자본의 합이 실제 유입 현금과 맞아떨어지는지로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배분에 쓰는 공정가치 산정 방법은 한 번 회계정책으로 정하면 매기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요소 공정가치가 발행가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측정 오류를 걸러내는 유용한 점검 지표가 되므로, 발행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발행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 최종 회계처리는 전문가 검토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발행 전 배분 체크포인트

전환권이 제1032호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정한다.

부채요소를 공정가치(상환액의 현재가치 등)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가액의 잔여를 자본에 배분한다.

발행 시점 자본요소에 Day1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부채요소 공정가치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면 배분이 아니라 공정가치 측정을 재검토한다.

조기상환청구권 등 내재파생의 분리 여부를 제1109호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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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07-01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제1032호 문단 31·32(금융상품 표시) · 제1109호(금융상품)
유의사항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발행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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