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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국내 종속회사는 비용을 어떻게 인식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1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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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주식기준보상 · K-IFRS 제1102호

해외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국내 종속회사는 비용을 어떻게 인식할까?

우리 회사 주식도 아니고 현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장부에 비용을 잡아야 할까요. 근로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종속회사가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는 이유와 상대계정 처리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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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3줄 요약

— 비용은 주식을 내주는 모회사가 아니라,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국내 종속회사가 인식합니다.

— 종속회사에 결제 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으로 보아 상대계정을 자본(모회사 출자)으로 처리합니다.

— 3억 원·3년 예시로 보면 매년 1억 원 비용, 당기순이익은 줄지만 자본 총액과 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 손자회사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부여한 상황

스타트업이 해외 모회사 아래에 있는 경우,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이 국내 법인 주식이 아니라 해외 모회사 주식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국내 종속회사(손자회사 포함) 재무담당자는 "우리가 직접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장부에 비용을 잡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거래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식을 내주고 결제하는 주체는 모회사이고, 임직원이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곳은 국내 종속회사입니다. 연결실체 안에서 주식을 내주는 쪽과 용역을 제공받는 쪽이 서로 다른 법인으로 나뉘는 것이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식도 아닌데 왜 우리가 비용을 잡을까 — 헷갈리는 두 지점

첫째, 부여 주체와 용역 수혜 주체가 다르다

주식을 내주는 곳은 모회사인데 그 대가인 근로용역은 종속회사가 받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누가 용역을 제공받았는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임직원이 종속회사를 위해 일했으므로 비용은 종속회사의 몫입니다.

둘째, 상대계정을 무엇으로 잡느냐

자기 주식으로 스톡옵션을 줄 때는 흔히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속회사 자기 주식이 아니라 모회사 주식입니다. 종속회사가 결제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대신해 보상을 부담한 셈이므로 상대계정은 모회사 출자(자본) 성격이 됩니다. 반대로 종속회사가 현금으로 갚을 의무를 진다면 부채(현금결제형)로 갈라집니다.

구분 주식결제형(자기지분 결제) 현금결제형(현금 결제)
상대계정 자본(자본잉여금 등) 부채(장기미지급비용 등)
부여 후 재측정 없음(부여일 공정가치 고정)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 재측정
손익 변동성 상대적으로 안정적 주가 변동에 손익이 출렁
종속회사 판단 기준 종속회사 결제 의무 없음 종속회사가 현금 결제 의무 부담

근거: K-IFRS 제1102호 문단 43A~43D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K-IFRS 제1102호로 본 결론과 3억 원 예시의 손익·자본 효과

현행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는 연결실체 내 거래를 문단 43A~43D에서 다룹니다. 자기지분(모회사 지분)으로 결제되는 보상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업, 즉 종속회사가 이를 주식결제형으로 보아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은 자본(모회사 출자)으로 처리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론 방향은 같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부여일 공정가치 총액 3억 원, 가득기간 3년이라면, 종속회사는 가득기간에 안분해 매년 1억 원씩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합니다.

각 연도 효과는 손익계산서에 비용 1억 원이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1억 원 감소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이 1억 원 줄지만 동시에 상대계정인 자본잉여금이 1억 원 증가합니다. 결국 자본 총액은 순변동이 없고 현금 유출도 0원입니다. 자본 내부에서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옮겨가는 구조이며, 실제 주식 결제 부담은 모회사가 집니다.

장부에 반영하기 전 확인할 그룹 스톡옵션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결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계약서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종속회사가 현금 정산 의무를 지면 부채(현금결제형)로,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식결제형)으로 갈립니다. 이 한 줄이 재무상태표의 부채·자본 구분과 매기 손익 변동성을 좌우합니다.

또한 부여일 공정가치 평가, 가득조건(근속·성과) 반영, 모회사와의 지분율에 따른 조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 인식 시점과 세무상 손금 인정 시점이 달라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해외 모회사가 국내 종속회사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으로 부여한 스톡옵션은 근로용역을 받은 종속회사가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합니다. 종속회사에 결제 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으로 보아 상대계정을 자본(모회사 출자)으로 처리합니다.

3억 원·3년 예시에서는 매년 1억 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은 줄지만 자본 총액과 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속회사가 현금 정산 의무를 지는 현금결제형이면 부채로 처리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KEY POINTS

결제 의무 주체: 종속회사가 현금 정산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주식결제형(자본)과 현금결제형(부채)이 갈린다

비용 인식 주체: 주식을 내주는 모회사가 아니라 근로용역을 제공받는 종속회사가 인식한다

상대계정: 자기주식이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라 모회사 출자 성격의 자본으로 처리한다

배분: 부여일 공정가치를 가득기간에 안분한다(예: 3억 원·3년이면 연 1억 원)

세무: 회계상 비용 인식 시점과 세무상 손금 인정 시점의 차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 2026-07-0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문단 43A~43D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구조·가득조건·지분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장부 반영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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