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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못 하는 투자금, 주식으로 바꾸면? FVPL 금융부채 출자전환 회계처리 총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2
- 조회수: 24
상환 못 하는 투자금, 주식으로 바꾸면? FVPL 금융부채 출자전환 회계처리 총정리
상환 시점이 다가와도 현금이 부족할 때, 투자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은 초기기업이 자주 검토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부채로 잡혀 있다면 회계처리가 되는지, 소멸 부채와 신주의 차액은 어디로 가는지 숫자로 풀어 드립니다.
— 출자전환은 계정과목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일어난 거래이므로 FVPL 금융부채도 반드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지분상품 발행으로 부채를 소멸시키면 신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소멸 부채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해석서 제2119호 문단 9).
— 다만 그 부채가 정말 FVPL이 맞는지, 상각후원가(AC)가 원칙인데 상대 자산 분류를 따라간 것은 아닌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10억 투자금을 못 갚을 때 — 상황 재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숫자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설명용으로 설정한 예시입니다). 한 초기기업이 투자사로부터 10억원을 조달했고, 상대 투자사가 이를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자 우리 회사도 별다른 검토 없이 FVPL 금융부채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신용상태가 나빠지고 공정가치가 하락해, 전환 시점의 부채 장부금액(공정가치)은 8억원이 되었습니다. 현금 상환이 어려워 이 부채를 없애는 대가로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고, 발행 신주의 공정가치는 7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둘입니다. 첫째, FVPL로 분류된 금융부채도 출자전환 처리가 되는가. 둘째, 부채 8억원을 없애며 주식 7억원어치를 준다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가는가.
상대가 자산이면 나도 FVPL? 금융부채 분류의 착각
많은 초기기업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상대가 FVPL 금융자산으로 잡았으니 우리도 FVPL 금융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는 서로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상대 장부를 거울처럼 따라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K-IFRS에서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합니다(제1109호 4.2.1). 일반적인 차입금이나 투자금 상환의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FVPL 금융부채가 되려면 (1)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거나, (2) 회계불일치 제거 등 요건을 충족해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여야 합니다(제1109호 4.2.2). 즉 FVPL은 예외적 분류이며, 투자사가 그렇게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상각후원가(AC) 금융부채 | FVPL 금융부채(공정가치옵션 지정) |
|---|---|---|
| 후속측정 | 유효이자율법 상각후원가 | 매 보고일 공정가치 |
| 공정가치 변동 | 손익 미인식 | 당기손익 반영 |
| 자기신용위험 변동분 | 해당 없음 | OCI로 분리 표시 |
| 적용 요건 | 원칙(기본 분류) | 제1109호 4.2.2 요건 충족 시만 |
근거: K-IFRS 제1109호 4.2.1(원칙 상각후원가) · 4.2.2(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요건) · 5.7.7(자기신용위험 OCI)
IFRIC 19로 푸는 출자전환 — 신주는 공정가치, 차액은 당기손익
분류 점검을 끝냈다면, 출자전환 자체의 회계처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채무를 없애는 대가로 지분상품(신주)을 발행하는 거래는 K-IFRS 해석서 제2119호(IFRIC 19)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이 규율합니다. 발행 신주를 부채를 갚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 보아, 그 대가로 소멸되는 금융부채를 장부에서 제거합니다(문단 5).
측정 — 두 단계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 신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문단 6), 신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문단 7). 그리고 소멸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발행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9).
앞의 숫자에 적용해 보면, 장부금액 8억원의 부채를 없애면서 공정가치 7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므로, 부채 8억원 감소·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7억원 증가·차액 1억원은 채무 소멸이익 성격의 당기이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순이익이 1억원 늘고(부채 8억 = 자본 7억 + 이익 1억으로 대차 일치), 자산 변동 없이 부채가 자본으로 대체되며 부채비율도 개선됩니다.
두 가지 주의점
첫째, FVPL로 지정된 부채라면 전환 전까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자기신용위험 효과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제1109호 5.7.7). 둘째, 채권자가 '주주로서'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해석서 제2119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문단 3(a)).
정리해보면
출자전환은 계정과목 명칭과 무관하게 반드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실제 거래이며, FVPL 금융부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그 부채가 정말 FVPL이 맞는지, 상대의 자산 분류를 기계적으로 따라간 것은 아닌지부터 되짚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분상품 발행으로 부채를 소멸시키면 신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문단 6), 소멸 부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9).
실무에서는 신주의 공정가치 평가(비상장주식이면 평가 근거 확보)와, 부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생깁니다. 또 회계상 채무 소멸이익과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류 재검토 — 그 투자금이 정말 FVPL 금융부채가 맞는지, 상각후원가(AC) 분류가 원칙 아닌지 먼저 확인
— 상대 장부 답습 금지 — 상대 투자사의 FVPL 금융자산 분류를 기계적으로 따라 적은 것은 아닌지 점검
— 신주 공정가치 근거 — 발행 신주의 공정가치 평가 근거(특히 비상장주식) 확보(문단 6, 측정 불가 시 소멸 부채 공정가치 문단 7)
— 차액 당기손익 — 소멸 부채 장부금액과 신주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석서 제2119호 문단 9)
— OCI·세무 확인 — FVPL 지정 부채면 자기신용위험 변동분 OCI 분리, 세무상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검토
기준일 2026-07-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4.2.1·4.2.2·5.7.7, 해석서 제2119호(IFRIC 19) 문단 3(a)·5·6·7·9, 법인세법(채무면제이익 과세)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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