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이연법인세, 한 번 넣었다가 특례로 다시 뺄 수 있을까? 중소기업 회계특례와 계속성 원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2
- 조회수: 25
이연법인세, 한 번 넣었다가 특례로 다시 뺄 수 있을까? 중소기업 회계특례와 계속성 원칙
첫 외부감사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한 뒤, 이듬해부터 중소기업 특례로 이를 빼려는 초기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는 회계정책 변경이며, 인식했던 이연법인세를 특례로 되돌려 빼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속성 원칙과 제31장 경과규정으로 그 이유를 숫자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 이연법인세를 인식했다가 특례로 빼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이며, 이 방향(인식→미인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31장 경과규정상 최초 적용연도에 쓰지 않은 특례는 새로운 사건·거래가 없는 한 이후 연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특례(미인식)에서 정식 인식으로 바꾸는 변경은 정보 유용성이 높아져 허용됩니다.
첫 감사 때 넣은 이연법인세, 이듬해 빼고 싶다는 상황
질의 회사는 2021년 첫 외부감사에서 중소기업 특례로 이연법인세를 생략하지 않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정식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특례를 적용해 이연법인세를 아예 잡지 않으려 합니다. 담당자나 회계법인이 바뀌면 '작년엔 왜 넣었지?'라는 의문이 더 커지지요.
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설명용 예시를 붙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 5,000만원(손금 인정이 미뤄진 대손충당금·감가상각 차이 등)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개략치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초기기업이라면 실효세율이 약 9.9%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를 적용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1,000만원입니다. 2021년에 이를 인식하면 법인세비용이 줄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익잉여금)이 각각 1,000만원 늘고, 2022년에 특례로 없애면 자산이 1,000만원 줄고 법인세비용이 1,000만원 늘어 그 해 당기순이익이 1,000만원 감소합니다. 단순한 '간소화'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실제 숫자가 움직이는 변경인 셈입니다.
'문단별로 고를 수 있다'가 '해마다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31장은 특례를 문단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게 열어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이니 이연법인세도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고르면 되지 않나'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이 현업에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핵심은 문단별 선택과 기간별(해마다) 선택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회계정책 변경은 '새 정책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다가 특례로 빼는 것은 정보를 더 단순하게 만들 뿐 유용성을 높이지 않으므로 계속성 원칙에 걸립니다. 같은 특례라도 '어느 방향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 변경 방향 | 정보 유용성 | 허용 여부 |
|---|---|---|
| 이연법인세 인식 → 특례로 미인식 | 낮아짐(단순화) | 원칙적 불가 |
| 이연법인세 미인식(특례) → 정식 인식 | 높아짐 | 허용(유용성 향상) |
| 새로운 사건·거래에 특례 첫 적용 | 사안별 | 예외적 허용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22장(법인세회계), 결31.2
제31장 경과규정 — 처음에 안 쓴 특례는 나중에 못 쓴다
이연법인세 인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가, 이를 생략하는 특례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규율합니다. 그중 제31장 '시행일 및 경과규정'은, 이 장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특례사항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건·거래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의 회사는 최초 적용연도인 2021년에 이연법인세 특례를 '쓰지 않는' 선택을 했으므로(정식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 2022년에 그 특례를 새로 적용해 이연법인세를 빼는 것은 경과규정상 막혀 있습니다. 결론도출근거(결31.2)도 '문단별 선택'이 '기간별 선택'으로 오해되어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계속성으로 규율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특례는 K-GAAP 고유 제도로, K-IFRS에는 이연법인세를 생략하는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본 내용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및 경과규정(2026년 기준)에 따른 것이며, 회사의 최초 적용시점·일시적차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연법인세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이며, 변경 방향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최초 적용연도에 쓰지 않은 특례는 새로운 사건·거래가 없는 한 이후 연도에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인식(특례 미적용)에서 미인식(특례)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계속성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례에서 정식 인식으로 바꾸는 변경은 정보 유용성이 높아져 허용됩니다. 첫 감사에서의 선택이 이후를 구속하므로, 최초 정책 설정 단계에서 방향을 신중히 정하고 그 근거를 재무제표·주석·감사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초 적용연도 확인 — 첫 외부감사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했는지 재무제표·주석으로 먼저 확인한다
— 되돌리기 불가 — 인식했다면 이후 특례로 되돌려 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방향이 관건 — 인식→미인식은 유용성 저하로 불가, 미인식→인식은 유용성 향상으로 허용
— 경과규정 — 최초 적용연도에 쓰지 않은 특례는 새로운 사건·거래가 없는 한 이후 적용 불가
— K-IFRS 부재 — 이연법인세 생략 특례는 K-GAAP 고유 제도로 K-IFRS엔 없다
기준일 2026-07-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세무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및 시행일·경과규정, 제22장(법인세회계), 결론도출근거 결31.2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선택부터 전문가와 설계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