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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금, 원가로 공시해도 될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실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3
- 조회수: 16
펀드 출자금, 원가로 공시해도 될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실무
펀드 결산보고서도 없고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출자금,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적을 때 서열체계에서 몇 수준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KIFRS 커뮤니티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해도 그 금액은 여전히 공정가치 측정치이므로 서열체계 공시에서 뺄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시장 투입변수가 없는 이 사례는 수준 3 표에 포함하고, 주석에 '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했다'는 사실과 이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펀드 결산보고서 없이 맞이한 반기말
질의를 남긴 회사는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반기말 현재 취득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고, 펀드가 투자한 대상도 설립 초기의 비상장회사 주식이라 참고할 시장가격이 없습니다. 펀드 결산보고서도 아직 받지 못해 공정가치 측정에 쓸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반기말에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보고 공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금액을 서열체계 공시에서 아예 제외하고 사실만 별도로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해 표에 넣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는 과거 실무 경험상 수준 3으로 분류해 표에 넣고, 주석에 '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기재했다고 답했습니다.
'원가로 적었으니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다'라는 오해
헷갈리는 지점은 '원가'라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했다고 하면 마치 공정가치 측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회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K-IFRS 제1109호 문단 B5.2.3은 최근에 취득해 시차가 크지 않거나, 측정에 사용할 최신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때의 원가는 '공정가치 대신 쓰는 값'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인 이상 서열체계 분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시장 투입변수가 없는 측정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것이 실무 결론이고, 수준 2는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가 유의적으로 사용될 때만 해당합니다. 비유하자면 서열체계는 측정값의 '재료 원산지 표시'와 같아서, 원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구분 | 투입변수 | 대표 예시 | 이번 사례 |
|---|---|---|---|
| 수준 1 | 활성시장 공시가격 | 상장주식 종가 | 해당 없음 |
| 수준 2 | 관측 가능한 유사 시장정보 | 유사자산 거래가격 등 | 해당 없음 |
| 수준 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 | 원가·NAV 기반 추정치 | 해당 (원가=최선 추정치) |
근거: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3) · 제1109호 B5.2.3
B5.2.3 요건 점검부터 NAV 갱신까지 — 결산 3단계 흐름
1단계 · 원가 사용 요건 확인
제1109호 B5.2.3의 제한적 상황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B5.2.4는 투자처 실적이 계획 대비 유의하게 악화되거나 시장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의 징후가 있으면 원가가 공정가치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므로, 매 결산마다 징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2단계 · 서열체계 분류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가 없다면 수준 3입니다. 제1113호의 수준 3 정의 관련 문단(문단 86 부근)과 공시 요구 관련 문단(문단 91 이하)에 따라 수준 3 표에 포함합니다.
3단계 · 주석 기재
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한 사실과 이유를 함께 적어 측정 불확실성을 이용자와 감사인에게 알립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109호·제1113호(2026년 기준)이며, 기준서 원문은 KIFRS(kifr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① 서열체계 표에서 아예 누락 ② 어떤 평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준 2로 분류 ③ 한 번 원가로 놓은 뒤 매 결산의 징후 검토를 생략해 사실상 영구 원가로 유지 ④ 펀드 결산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장부금액을 갱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자금 10억 원, 원가 공시 이후 손익은 어떻게 움직이나
가상의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벤처펀드에 10억 원을 출자하고 반기말에 원가 10억 원을 수준 3으로 공시했다고 합시다. 연말에 펀드 결산보고서를 받아 기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NAV)가 9억 원으로 확인되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에서는 평가손실 1억 원이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이 1억 원 감소하고,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9억 원, 자본총계도 이익잉여금을 통해 1억 원 감소합니다.
반대로 NAV가 12억 원이면 평가이익 2억 원으로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각각 2억 원 증가합니다. 원가 공시는 측정의 끝이 아니라 임시 정차역이어서, 새 정보가 도착하면 손익이 곧바로 움직입니다.
정리해보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제1109호가 허용하는 제한적인 선택지이지만, 그 순간에도 해당 금액은 공정가치 측정치이므로 서열체계 공시에서 빠질 수 없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가 없는 이상 수준 3 표에 포함하고 원가 사용 사실·이유를 주석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가 유지 가능 여부, 수준 2와 수준 3의 경계, 주석 문구의 구체적 표현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감사 전에 감사인 또는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가 측정도 공정가치 측정 — 서열체계 공시에서 제외할 수 없음
— 관측 가능한 시장 투입변수가 없으면 수준 3 분류가 일반적
— 수준 3 표 포함 + 원가 사용 사실·이유의 주석 기재가 한 세트
— NAV 9억 원 확인 시 평가손실 1억 원 → 당기순이익·자본총계 1억 원 감소(FVPL)
— 원가는 기본값이 아님 — 매 결산 B5.2.4 징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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