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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발행회사에 되팔면 세금은? 차익 0원이어도 이자소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3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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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이자소득 과세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발행회사에 되팔면 세금은? 차익 0원이어도 이자소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원금에 사서 원금에 되파니 차익도 세금도 없다? 코스닥 상장사 CB의 중도상환에서는 매매차익과는 별개로 이자소득 과세라는 두 번째 트랙이 작동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전환사채 · 개인투자자 세금
요약 답변 — TL;DR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2026년 현재 비과세이므로 원금에 사서 원금에 되팔면 양도 관련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상환금액에 경과이자나 상환할증금이 조금이라도 얹히면 그 부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발행회사에는 15.4%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각이냐 상환이냐'는 명칭이 아니라 상환금액 산식 한 줄입니다.

풋옵션 없이 원금 그대로 되사주는 합의 — 쿠폰 0%·YTM 4% CB

질의자는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CB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계약서상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회사와 별도 합의로 원금에 중도상환을 받는 구조였지요.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원금에 사서 원금에 되파는 거래에 양도 관련 세금이 없다고 본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CB가 표면이자(쿠폰) 0%, 만기보장수익률(YTM) 4%짜리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질의자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간 누린 YTM 상당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이 아니라 '매각'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YTM 4%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지 —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차익 0원인데 왜 세금 얘기가 나올까 — 매매차익과 이자소득, 두 개의 트랙

이 사안이 헷갈리는 이유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트랙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트랙은 매매차익(양도차익)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팔아 남긴 차익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고, 이를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에 폐지되어 2026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트랙은 이자소득입니다. 쿠폰·할인액·상환할증금처럼 '돈을 빌려준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원본 답변자가 근거로 든 조문이 바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이지요. 급여를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도 근로소득이듯, 이자 성격의 돈은 할인·중도상환·매각 어떤 형식으로 받아도 이자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매각이니까 이자 과세는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 채권 매매차익 이자소득(이자·할인·할증)
과세 여부 개인은 비과세(열거 안 됨) 형식 불문 과세
근거 소득세법 열거주의·금투세 미시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이 사례 적용 원금 매각이라 차익 0원 상환금액 산식이 좌우

근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특례)

상환금액 산식 한 줄이 세금 0원과 1,232만 원을 가른다

판단 흐름은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이자 성격 금액이 있는가

받은 돈에 이자 성격의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는 채권을 만기 전에 팔더라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매도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2단계 — 정확히 원금만 돌려받으면

이 사례처럼 원금(취득가)에 사서 정확히 원금만 돌려받는다면 실제로 손에 쥔 이자 상당 소득이 0이므로, 과세할 소득 자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계 — 할증금이 얹히면

그러나 상환금액에 경과이자나 할증금이 조금이라도 얹히면 그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의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액면 10억 원 CB(쿠폰 0%, YTM 4%, 만기 3년)를 액면에 취득했다고 하지요. (a) 원금 10억 원에 중도상환받으면 수령액이 취득가와 같아 이자소득 0원, 세금도 없습니다. (b) 반면 경과 2년분 이자를 반영해 10억 8,000만 원에 상환받으면 8,000만 원이 이자소득이 되어, 발행회사가 15.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1,232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투자자는 세후 10억 6,768만 원을 받습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더 늘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① '양도세가 없으니 세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 ② 발행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상환 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것, ③ 투자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을 빼먹는 것. 이 글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기준(금융투자소득세 미시행)으로 작성했으며, 조문 원문과 과세관청 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 되팔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점검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발행회사에 되파는 거래에서 '차익 0원'은 양도 관련 세금이 없다는 뜻일 뿐, 이자소득 과세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각이냐 상환이냐'는 명칭이 아니라, 상환금액 안에 금전 사용의 대가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는 실질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풋옵션 행사가 아닌 별도 합의라면 상환금액 산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0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계약 실질과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2026년 현재 비과세이지만, 이자 성격 소득은 별도 트랙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유형별 포괄주의 — '매각' 형식으로 이자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원금에 사서 정확히 원금만 돌려받으면 과세할 이자소득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환금액에 경과이자가 얹히면 그 부분은 이자소득 — 발행회사의 원천징수(15.4%) 처리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종합과세)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특례) · 금융투자소득세 미시행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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