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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로 보던 사모사채에 상환청구권이 붙으면? 기말 평가가 FVPL로 가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6
- 조회수: 26
AC로 보던 사모사채에 상환청구권이 붙으면? 기말 평가가 FVPL로 가는 이유
옵션 없이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던 사모사채에 기간별로 상환액이 늘어나는 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붙었을 때, 기말 장부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현금흐름을 다시 할인하면 되는지가 아니라, 그 채권이 아직 상각후원가로 있을 자격(SPPI 요건)이 있는지부터 되짚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K-IFRS 제1109호의 판정 논리를 숫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환청구권이 붙은 채권의 기말 측정은 계약변경 재할인이 아니라 SPPI 요건 충족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상환액이 시간에 따라 커지는 step-up 풋옵션은 현금흐름을 원리금 범위 밖으로 밀어내(레버리지) 원리금 성격을 훼손하므로, 채권 전체를 공정가치측정(FVPL)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FVPL 전환은 사업모형 재분류가 아니라, 중요한 변경으로 기존 자산을 제거하고 새 조건으로 SPPI를 재판정한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사모사채에 '기간별 증액 상환청구권'이 붙은 사연
상황을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IFRS를 적용하는 A스타트업은 별도 옵션이 없는 일반 사모사채를 10억원에 취득해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와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만기가 연장됐고, 그 대가로 채권자(A스타트업)가 원금과 별도로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늘어나는 상환청구권(풋옵션)을 갖게 됐습니다. 예컨대 변경일 1개월 후 1억원, 3개월 후 2억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청구 가능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담당자가 기말에 고민한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풋옵션이 붙은 채권 전체를 FVPL로 재분류·평가할지, 기존 AC를 유지하되 확정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다시 할인할지, 아니면 평가일 기준 확정 현금흐름으로 재할인할지입니다. 답을 내려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변경=재할인'이라는 함정: 먼저 물어야 할 질문
많은 실무자가 계약변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현금흐름이 바뀌었으니 최초 유효이자율로 다시 할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현금흐름 재할인은 그 채권이 여전히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자격이 있을 때만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두려면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업모형(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다른 하나가 이번 핵심인 SPPI 요건, 즉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원리금)만의 지급'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비유하자면 상각후원가는 정기예금 통장과 같아, 원금과 약속된 이자만 또박또박 들어오는 구조라야 어울립니다. 그런데 상환액이 계단식(step-up)으로 불어나는 풋옵션이 끼면 현금흐름이 옵션 가치에 따라 출렁여, 통장이 아니라 수시로 시가를 매겨야 하는 투자자산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재할인이냐 FVPL이냐를 따지기 전에 SPPI 통과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 구분 | 방안A: 전체 FVPL 측정 | 방안B: AC 유지·재할인 |
|---|---|---|
| SPPI 요건 | step-up 풋으로 훼손(레버리지) | 계속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 |
| 전환 근거 | 중요한 변경 → 제거 + 신자산 SPPI 재판정 | 제거에 이르지 않는 현금흐름 변경 |
| 측정 기준 | 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
| 차이 인식 | 당기손익(평가손익) | 최초 유효이자율 재할인·조정손익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1.2 · B4.1.7 이하 · B4.1.9(레버리지)
K-IFRS 제1109호로 본 결론: 왜 전체 FVPL인가
현행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2026년 기준)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인지를 문단 4.1.2와 B4.1.7 이하에서 판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B4.1.9(레버리지)는 내재 조건이 현금흐름 변동성을 원래의 이자(신용위험·화폐의 시간가치)가 설명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면 원리금 지급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번 step-up 상환청구권은 시간 경과만으로 상환액이 크게 뛰도록 설계돼 현금흐름이 원리금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큽니다. SPPI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채권은 상각후원가 대상이 될 수 없고, 채권 전체를 공정가치측정(FVPL)으로 측정하게 됩니다(문단 4.1.4).
다만 용어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FVPL 전환은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문단 4.4.1)가 아니라, 이번 계약변경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해 기존 자산을 제거(derecognition)하고 새 조건으로 SPPI를 다시 판정한 결과입니다. 결론(FVPL)은 같아도 근거가 다르므로, 변경이 '제거 + 신자산 인식' 사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본 FVPL 전환 효과
종전 장부금액이 10억원인데 새로 측정한 공정가치가 9.7억원이라면, 차액 3천만원이 당기손익(평가손실)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자본)이 각각 3천만원 감소하고 장부금액은 9.7억원으로 줄며, 이후에도 매 기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손익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step-up이 레버리지에 이르지 않아 SPPI를 계속 충족한다면 최초 유효이자율 재할인이 성립할 수 있어, 답은 계약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말 측정은 계약변경 재할인이 아니라 SPPI 요건 통과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step-up 풋이 원리금 성격을 훼손하면(레버리지, B4.1.9) 채권 전체를 FVPL로 측정하며(4.1.4), 이는 사업모형 재분류가 아니라 중요한 변경에 따른 제거 후 SPPI 재판정의 결과입니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예: 10억→9.7억, 3천만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증액 폭이 신용·시간가치 위험 반영 수준에 그쳐 SPPI를 유지하고 제거에 이르지 않으면 최초 유효이자율 재할인이 가능하니, 판단은 계약구조에 달려 있어 전문가·감사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거 vs 변경 구분 — 이번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신자산 인식) 사유인지, 제거에 이르지 않는 5.4.3 현금흐름 변경인지 먼저 구분
—SPPI 재판정 — 변경 후 현금흐름이 원리금(원금+이자)만인지, step-up 증액이 레버리지(B4.1.9)에 해당하는지 검토
—차액 손익 인식 — FVPL 측정 시 종전 장부금액과 새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는지 확인
—인풋 문서화 —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인풋(할인율·옵션가치)과 근거를 문서화
—감사인 사전협의 — 측정범주(AC vs FVPL)와 평가일 기준을 감사인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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