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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율스왑,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기말 평가 생략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6
- 조회수: 29
은행 이자율스왑,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기말 평가 생략할 수 있을까?
은행 잔액조회서에는 스왑 평가액이 찍혀 있는데, 장부에 반영해야 할지 헷갈리는 중소기업 담당자를 위한 정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장·비외감 중소기업이 특례를 채택했다면 은행 이자율스왑 같은 장외 파생상품은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생략하고 주석 공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회서에 숫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율스왑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OTC) 파생상품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말하는 "시가 없는 파생상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는 비상장·비외감 중소기업이라면 조회서에 평가액이 있어도 기말 평가를 생략하고 주석 공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조회서엔 평가액이 있는데, 장부엔 안 넣어도 되나요?
상황을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비상장·비외감 중소기업 A사는 변동금리 대출 10억 원의 이자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은행과 명목금액 10억 원짜리 이자율스왑(변동 수취·고정 지급, 고정 4.0%, 만기 3년)을 체결했습니다. 결산일에 은행이 보내온 잔액조회서에는 이 스왑의 평가액이 -2,000만 원(회사 입장에서 부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조회서에 버젓이 평가액이 있는데 이걸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31장 특례에 따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에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은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단이 있어, 조회서의 평가액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서 평가액'과 '시가 없음'은 왜 충돌해 보일까
핵심은 "정형화된 시장"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형화된 시장이란 한국거래소(KRX)처럼 표준화된 상품이 다수 참여자에 의해 거래되고 공시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뜻합니다. 상장주식이나 상장 선물처럼요. 반면 은행과 1:1로 조건을 맞춰 맺는 이자율스왑은 장외(OTC) 파생상품입니다. 계약 조건이 회사마다 다르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죠.
대형마트 진열대의 정가표(정형화된 시가)와, 개별 흥정으로 정하는 중고 거래 가격(장외 평가치)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은행 조회서의 평가액은 은행이 자체 모형으로 산출한 평가치일 뿐, 거래소에서 형성된 공시 시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1장 특례가 말하는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조회서에 숫자가 있으니 곧 시가가 있는 것"이라 단정해 불필요하게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인데, 특례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특례 적용(제31장, 시가 없는 파생상품) | 미적용(K-IFRS 제1109호) |
|---|---|---|
| 기말 공정가치 평가 | 생략 가능 | 평가 필수 |
| 평가손익 | 인식 안 함 | 당기손익(FVPL), 헤지 지정 시 OCI |
| 재무제표 반영 | 주석 공시만 | 파생상품 자산·부채 계상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특례로 평가를 생략할 때와 안 될 때
1단계 — 우리 회사가 특례 적용 대상인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원칙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회계정책으로 선택해 적용합니다. 상장사·외감 대상이거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2단계 — 시가 없는 장외상품인가
은행 이자율스왑은 장외상품이므로 이 특례 문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시점 후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신 파생상품 계약 내용(명목금액·만기·조건 등)은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숫자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앞의 평가액 -2,000만 원을 특례로 평가 생략하면 당기손익 영향 0원, 재무상태표에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주석에만 표시됩니다. 반대로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이므로 파생상품평가손실 2,000만 원 인식 → 당기순이익 2,000만 원 감소, 파생상품부채 2,000만 원이 계상됩니다. 다만 이 스왑을 위험회피회계(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문서화하면 평가손익의 유효 부분이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OCI)으로 갈 수 있어, 1109호라고 무조건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2026년 기준)이며, K-IFRS 적용 회사는 제1109호가 기준입니다. 다만 인용되는 문단 번호는 기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결산 전 최신 기준 원문으로 문단 번호와 문구를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행 이자율스왑은 장외 파생상품이라 제31장 특례의 '시가 없는 파생상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서에 평가액이 있어도 특례 적용 중소기업은 기말 평가를 생략하고 주석 공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당기손익과 자산·부채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K-IFRS 제1109호는 원칙적으로 FVPL로 손익에 반영하되 헤지 지정 시 OCI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례는 회계정책이므로 매기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상장·외감 편입이나 K-IFRS 전환 시에는 처리 방식도 함께 바뀐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례 대상 확인 — 우리 회사가 비상장·비외감 중소기업으로 제31장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
—장외 여부 확인 — 해당 파생상품이 거래소 상장상품이 아닌 장외(OTC) 상품인지 확인(은행 이자율스왑은 장외)
—주석 공시 — 평가를 생략해도 계약 내용(명목금액·만기·조건)은 주석 공시
—일관 적용 — 특례 적용을 회계정책으로 매기 일관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
—전환 대비 — K-IFRS 전환·외감 편입 시 파생상품 FVPL 평가로 전환(헤지 지정 시 OCI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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