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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회사 이연법인세, 모회사 세율로 통일해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6
- 조회수: 36
연결 자회사 이연법인세, 모회사 세율로 통일해도 될까?
모회사–자회사 구조가 되면 자회사 개별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를 자회사 세율이 아니라 모회사 세율로 통일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열쇠는 "이 세금을 실제로 누가, 어느 과세당국에 내는가"입니다. K-IFRS 제1012호의 원칙과 예외를 숫자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자회사 개별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는 각 납세주체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하므로, 그룹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모회사 세율로 임의 통일할 수 없습니다. 국내 개별납세는 각 법인의 평균세율, 연결납세 그룹은 연결기준 세율, 해외 자회사는 그 나라 세율을 씁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자회사 미배당이익(배당예정)의 이연법인세로, 이때는 모회사 관점 세율로 측정합니다.
모회사 A, 자회사 B·C — 질문 상황 재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숫자입니다.) 모회사 A는 매출 규모가 커서 한계세율이 24% 구간에 있고, 자회사 B는 이제 막 이익을 내기 시작해 평균세율이 약 18% 수준입니다. 자회사 C 역시 규모가 작아 세율 구간이 낮습니다.
자회사 B의 개별 재무제표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대손충당금·미지급비용 등)가 1억원 있습니다. 재무담당자는 그룹 회계정책을 통일하고 싶어 "B와 C도 모회사 A의 24%를 쓰면 안 될까"를 고민합니다. 기준서를 찾아봐도 '평균세율'만 언급될 뿐 모회사 세율을 정책적으로 써도 된다는 문장은 보이지 않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룹은 하나인데, 세법은 각각인 이유
왜 헷갈릴까요? 그룹 전체를 하나의 회사처럼 보고 싶은 마음과, 세법이 각 법인을 별도의 납세주체로 본다는 사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개인 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회사 B가 스스로 벌어 스스로 법인세를 내는 구조라면 B의 세금은 B의 세율로 계산해야 하며, 모회사 정책이라도 세율을 임의로 바꾸면 실제 낼 세금과 장부가 어긋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결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아직 배당하지 않은 이익을 '앞으로 모회사에 배당할 것'으로 보고 그때 모회사에 생길 세금을 다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식 여부'와 '적용 세율'을 나눠서 봐야 하고 모회사 관점이 등장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근거 |
|---|---|---|
| 국내 개별납세 자회사 | 자회사 개별 평균세율 | 문단 47·49(평균세율) |
| 연결납세 신청 그룹 | 연결기준 세율 | 연결납세제도 |
| 해외 자회사 | 해당 국가 세율 | 각 과세당국 기준 |
| 자회사 미배당이익(배당예정) | 모회사 관점 세율 | 인식: 문단 39~40 / 측정: 문단 52A 취지 |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39·40·47·49·52A
제1012호가 말하는 원칙과 예외, 숫자 검증
현행 K-IFRS 제1012호(법인세, 2026년 기준) 문단 47은 이연법인세를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그 납세주체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서로 다른 과세소득 구간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 문단 49에 따라 평균세율을 씁니다. 즉 원칙은 각 과세당국(각 법인)별 세율입니다. 국내 개별 납세라면 자회사 B·C는 각자의 평균세율을, 연결납세를 신청했다면 연결기준 세율을, 해외 자회사는 그 국가 세율을 쓰며 모회사 세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배당이익 — 인식과 측정 세율을 나눠서
자회사 미배당이익은 두 층위로 봅니다. 먼저 인식 여부는 문단 39~40에 따라, 모회사가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된 경우의 측정 세율은, 배당분과 미배당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면 문단 52A 취지에 따라 미배당이익 기준 세율로 측정합니다. 이때 국내 자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 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함께 반영해야 실제 부담액에 가까워집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자회사 B의 일시적차이 1억원에 B의 평균세율 18%를 적용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1,800만원입니다. 반면 모회사 세율 24%를 그대로 쓰면 2,400만원이 되어 600만원이 과대계상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 600만원 부풀려지면 법인세비용이 600만원 과소 계상되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600만원 과대 표시됩니다. 결국 나중에 실제 세금과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원칙은 이연법인세를 납세주체에 적용될 세율(문단 47), 구간이 다르면 평균세율(문단 49)로 측정하는 것이며 모회사 세율의 임의 통일 적용은 불가합니다. 국내 개별납세는 각 법인 평균세율, 연결납세 그룹은 연결기준 세율, 해외 자회사는 해당국 세율을 씁니다. 예외적으로 자회사 미배당이익의 이연법인세만 모회사 관점(인식: 문단 39~40 / 측정: 문단 52A 취지)으로 측정하며 이중과세 방지효과를 반영합니다. 가상 예시에서 1억원×18%=1,800만원이 정답이고, 24% 적용 시 600만원 과대계상으로 순이익·자본이 각 600만원 과대표시됩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세율 문제와 자회사 개별 재무제표 세율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세방식 확인 — 자회사가 개별 납세인지, 연결납세를 신청한 그룹인지 먼저 확인
—소재지 반영 — 국내·해외 소재에 따라 적용 과세당국과 세율이 달라짐을 반영
—영업 vs 배당예정 구분 — 자회사 영업 세금은 각 법인 세율, 배당예정 미배당이익은 모회사 관점
—인식·측정 분리 — 미배당이익은 인식(문단 39~40)과 측정 세율(문단 52A 취지)을 분리해 판단
—개별·연결 세율 혼동 금지 — 연결재무제표 세율과 자회사 개별 재무제표 세율을 혼동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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