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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RCPS 투자, 매도가능증권일까 전체 FVPL 지정일까? (K-GAAP·중소기업 특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7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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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투자 회계

비상장 RCPS 투자, 매도가능증권일까 전체 FVPL 지정일까? (K-GAAP·중소기업 특례)

상환권과 전환권이 함께 붙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겉모습은 우선주지만 회계로 보면 여러 권리가 뒤섞인 복합금융상품입니다. 주계약이 비상장주식이라 내재파생상품을 신뢰성 있게 분리하기 곤란할 때,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VPL)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결론과 함께 진짜 관문인 비상장 공정가치 산정까지 짚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K-GAAP 자문
요약 답변 — TL;DR

주계약이 비상장주식이라 내재파생상품을 신뢰성 있게 분리하기 곤란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RCPS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동 결과가 아닌 선택지이며, 지정하는 순간 매 기말 공정가치 평가 의무가 따라옵니다. 진짜 관문은 분리 여부가 아니라 비상장 RCPS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이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주계약인 RCPS, 분리가 안 될 때의 고민

질의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대상이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발행한 RCPS에 투자한 뒤 현재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RCPS의 주계약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상환권·전환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우선주 지분)에서 떼어내 각각 평가하려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가 필요한데, 비상장이라 그 기초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신뢰성 있게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아, 상품 전체를 FVPL로 지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그려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 비상장 RCPS를 10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 숫자입니다). 투자 이후 실적이 꺾여 기말 공정가치가 5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이 하락을 언제·어디에 반영하느냐가 분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이냐 전체 FVPL이냐, 손익이 이렇게 갈린다

매도가능증권은 상품 전체를 매 기말 당기손익으로 재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측정기준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곤란하면 원가법으로 후속측정하며, 손상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당기손익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가 있다면 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반영되어, 손상 인식 이전에도 5억원 하락이 자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 전체를 FVPL(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로 지정하면 매 결산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해 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위 예시에서 취득가 10억원인 RCPS의 기말 공정가치가 5억원이면 평가손실 5억원이 그대로 당기손익으로 잡혀, 당기순이익이 5억원 감소하고 자본(이익잉여금)도 5억원 줄어듭니다. '분리가 안 되니 무조건 전체 FVPL'은 오해입니다. 지정은 선택지이며, 지정하는 순간 매 기말 공정가치 평가 의무가 따라옵니다.

구분 매도가능증권 전체 FVPL 지정
후속 측정 원가법(공정가치 곤란 시) 또는 공정가치 측정 매 기말 공정가치로 재측정
기말 5억 하락 시 원가법: 손상 전 손익 미반영 / 공정가치 측정: 기타포괄손익(자본) 반영 평가손실 5억 당기손익 반영
재무 영향 손익 변동성 낮음(원가법 전제; 공정가치 측정 시 자본으로 5억 반영) 당기순이익·자본 각 5억 감소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내재파생상품·복합금융상품 관련 문단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실제 적용 시 기준 문구 확인 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뭐라 말하나 — 지정 요건과 진짜 관문

K-GAAP은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해 (1) 주계약과 신뢰성 있게 분리하기 곤란하거나 (2)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상품 전체를 FVPL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이 비상장주식이라 분리가 곤란하다면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답변의 취지입니다.

상환우선주의 주계약이 채무냐 지분이냐는 오래된 논란이 있으나, K-GAAP은 발행자가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유자도 지분증권을 주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상환과 지분 보유의 경제적 효과 차이는 통상 중요하다고 보므로, 실무에서는 (2)번보다 (1)번 '분리 곤란'이 지정의 실질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분리 여부가 아니라 비상장 RCPS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전체 FVPL로 지정하면 매 기말 옵션가치 평가 등으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는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후속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어, FVPL 지정과 특례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K-IFRS 적용회사라면 원리금 지급 특성(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RCPS는 제1109호에 따라 전체를 FVPL로 측정할 여지가 큽니다.

정리해보면

주계약이 비상장주식이라 내재파생 분리가 곤란하면 RCPS 전체를 FVPL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는 선택지이며 지정 시 매 기말 공정가치 평가 의무가 따라옵니다. 취득 10억·기말 5억 가정이면 FVPL은 평가손실 5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 순이익·자본이 각 5억 감소하고, 매도가능증권도 원가법이면 손상 전 손익이 제한적이나 공정가치 측정 시 5억이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반영됩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GAAP·중소기업 특례(2026년 기준)이며, K-IFRS면 제1109호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구조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장 전 짚어야 할 RCPS 투자 회계 체크포인트

분리 판단 먼저 — 내재파생을 주계약과 신뢰성 있게 분리 가능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지정 근거 문서화 — 분리 곤란·경제적 효과 미미 중 어느 근거로 전체 FVPL을 지정하는지 남깁니다.

측정기준 명확화 — 매도가능증권 유지 시 원가법인지 공정가치 측정인지(자본 영향 차이) 구분합니다.

공정가치 산정 준비 — 비상장 RCPS의 기말 공정가치 산정 방법(옵션가치 평가 등)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특례 정합성 검토 — 중소기업 특례(파생 후속평가 생략)와 FVPL 지정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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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내재파생상품·복합금융상품 문단) ·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K-IFRS 제1109호 문단 4.1.2~4.1.4(SPPI 요건)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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