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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조기상환권, 꼭 따로 떼어내야 할까? 부채인 전환권은 '자본요소'가 아닙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8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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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 · 내재파생 분리

RCPS 조기상환권, 꼭 따로 떼어내야 할까? 부채인 전환권은 '자본요소'가 아닙니다

투자 유치 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전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나면, 결산 때 조기상환권을 또 따로 떼어내야 하는지가 반드시 논점이 됩니다. 게다가 주계약 상각후원가와 조기상환권 행사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도 자본요소인가'라는 구체적 실무 질문에 부딪힙니다. K-IFRS 관점에서 그 갈림길을 숫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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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RCPS를 전부 금융부채로 분류했다면 조기상환권을 무조건 따로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내재파생(전환권+조기상환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복합 내재파생으로 보고, 위험이 다르면서 '상호 독립적'일 때에만 각각 분리합니다(제1109호 문단 B4.3.4). 또 주계약 상각후원가와 조기상환권 행사가격을 비교하는 with-without 논리는 '자본요소'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리픽싱 등으로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요소'가 아닙니다.

전부 금융부채로 잡았는데, 조기상환권을 또 떼어내야 할까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십중팔구 발행하는 것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입니다. 이번 사례의 회사도 투자자에게 RCPS를 발행했는데, 이 우선주는 주계약(상환우선주), 조기상환권, 전환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는 이를 전부 금융부채로 분류했습니다. 결산이 다가오자 담당자는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별도로 떼어내(분리)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작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RCPS 발행총액을 100억원이라 하고, 이 중 순수한 사채(주계약) 성격의 상각후원가를 90억원, 조기상환권과 전환권을 묶은 내재파생 부분을 10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진짜 고민은 여기서 갈립니다. 기준서는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조기상환권 행사가격을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 단서에 나오는 '자본요소'에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까지 넣어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떼어낼 수 있는지가 헷갈리는 것이죠.

핵심은 '몇 개로 나눌까'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가'

현행 K-IFRS 제1109호는 한 계약에 여러 내재파생상품이 들어 있으면 이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복합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수대로 무조건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제1109호 문단 B4.3.4에 명시되어 있으며, 복수의 내재파생특성은 위험 노출이 서로 다르고, 쉽게 분리 가능하며, 상호 독립적일 때에만 각각 별도로 회계처리합니다.

전환권은 주가변동위험, 조기상환권은 이자율변동위험으로 위험 노출은 분명 다릅니다. 문제는 독립성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리모컨에 달린 두 버튼과 같습니다. '전환' 버튼을 누르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어 사라지고, 그 순간 '조기상환' 버튼은 누를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가 행사되면 다른 하나가 소멸하니 두 옵션의 가치는 서로 얽혀 있어 독립적으로 값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평가하며,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이 함께 든 전환사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분 각각 분리 평가 하나로 묶어 평가
적용 조건 위험 노출 다르고 상호 독립 원칙 — 독립성 없을 때
전환권·조기상환권 각 옵션 독립 산정 리모컨 두 버튼처럼 연동
평가 신뢰성 자의적·근거 취약 공정가치 산정 일관
결과 가치 왜곡 위험 하나의 파생부채로 공정가치 평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B4.3.4(복수 내재파생의 복합 처리 원칙). 세부 항번의 적용은 계약 문언·조건에 따라 달라짐.

부채인 전환권은 '자본요소'가 아니다: with-without의 전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계약 상각후원가와 조기상환권 행사가격을 비교하는 논리는 이른바 with-without 접근입니다. 옵션이 붙지 않은 순수 사채의 가치를 먼저 구하고, 옵션가치를 별도로 산출한 뒤,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자본에 귀속시키는 방식이죠. 핵심은 이 마지막 단계가 '자본요소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될 때라야 발행가액 차액을 자본에 귀속시키는 그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환권이 리픽싱(행사가 재조정)처럼 변동수량 조건 때문에 부채로 분류된다면, 애초에 귀속시킬 '자본요소'가 없으므로 이 논리와는 무관합니다.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을 '자본요소'에 넣어 상각후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어긋난 계산입니다. 다만 세부 항번의 적용은 계약 문언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숫자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의 가상 예시에서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을 하나의 내재파생부채 10억원으로 보고 매 결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합시다. 공정가치가 15억원으로 올랐다면 늘어난 5억원은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5억원 감소하고, 파생상품부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를 억지로 각각 분리하면 서로 종속적인 두 옵션의 개별 가치 산정이 자의적이 되어 평가 신뢰성이 오히려 훼손됩니다.

정리해보면

RCPS의 조기상환권 분리와 '전부 금융부채' 분류는 계약 조건 하나로 결과가 뒤바뀌는 영역입니다. 복수 내재파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복합 내재파생으로 처리하고, 위험이 다르면서 상호 독립적일 때에만 각각 분리합니다.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은 하나가 행사되면 다른 하나가 소멸해 통상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묶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with-without 접근의 '자본 귀속' 단계는 자본요소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은 이 논리의 '자본요소'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선주에는 배당요소가 있어 '전부 금융부채' 분류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기상환권 분리를 따지기 전에 애초의 분류 판단이 옳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산 전 짚어야 할 다섯 가지

분류 근거 재확인 — RCPS를 '전부 금융부채'로 본 근거(배당·상환·전환 조건)를 계약서로 재확인했는가

독립성 판단 — 전환권·조기상환권의 위험이 다르면서 '상호 독립적'인지(하나 행사 시 다른 하나 소멸 여부) 판단했는가

묶음 평가 —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옵션을 하나의 내재파생으로 묶어 공정가치 평가하고 있는가

자본 귀속 배제 — 전환권이 부채(리픽싱 등)라면 with-without의 '자본 귀속' 단계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손익·부채 반영 — 내재파생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과 파생상품부채에 정량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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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4.3.4 · B4.3.5(내재파생 분리·with-without 접근의 취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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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내재파생 분리와 '전부 금융부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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