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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연결현금흐름표엔 어떻게 표시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8
- 조회수: 12
종속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연결현금흐름표엔 어떻게 표시할까?
종속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행사가격만큼 현금이 그룹으로 들어오면, 이 돈을 연결현금흐름표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적어야 할지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인지 '비지배지분의 증가'인지, 손익을 거쳐야 하는지까지 K-IFRS 관점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종속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그룹으로 들어온 현금은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표시합니다. 표시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든 '비지배지분의 증가'든 둘 다 무방합니다. 지배력을 유지한 채 종속기업 소유지분만 변동한 자본거래이므로 연결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0원),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80% 자회사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생기는 일
질의는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이 자주 마주하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모회사가 지분 80%를 보유한 종속기업(자회사)이 있고, 나머지 20%는 외부 주주인 비지배지분의 몫입니다. 이 종속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가득기간이 지나 임직원이 이를 행사한 상황입니다.
숫자로 그려보겠습니다(원문에 확정 금액이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임직원이 행사가격 합계 2억원을 종속기업에 납입하자, 종속기업은 신주를 발행해 임직원에게 교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룹 전체, 즉 연결실체로 현금 2억원이 실제로 유입되었습니다.
실무자의 첫 고민은 이 2억원을 연결현금흐름표에 어떤 항목으로 표시하느냐입니다. 영업활동인지 재무활동인지,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한 번 거쳐야 하는지가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름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적을지 '비지배지분의 증가'로 적을지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행사 유입'과 '비지배지분 증가', 둘 다 답인 이유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거래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모두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유입된 현금이라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기업이 신주를 외부 임직원에게 발행했으니 비지배지분이 늘어난 유상증자라는 시선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내가 산 것'과 '가게가 판 것'이라 부르는 차이일 뿐, 실체는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시 명칭은 둘 다 무방합니다. 실제 질의 답변에서도 수취한 현금만큼 비지배지분의 증가로 처리한 사례에 '둘 다 무방하다'는 답이 달렸습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이 현금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고 자본거래여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성격입니다.
여기서 현업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유입된 2억원을 수익이나 비용 환입처럼 손익으로 처리하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비용은 이미 부여 시점부터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해 왔고, 행사 시 들어온 현금은 그것과 별개의 자본거래라는 점을 놓치면 벌어지는 오류입니다.
|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표시 | '비지배지분 증가'로 표시 |
|---|---|---|
| 현금흐름 분류 | 재무활동 | 재무활동 |
| 거래 성격 | 자본거래(소유지분 변동) | 자본거래(소유지분 변동) |
| 연결당기손익 영향 | 없음(0원) | 없음(0원) |
| 표시 적정성 | 무방 | 무방 |
근거: K-IFRS 제1007호 문단 42A~42B(재무활동 분류) · 제1110호 문단 23(자본거래). 금액은 예시 가정치.
표에서 보듯 명칭만 다를 뿐 재무활동·자본거래·손익 무영향이라는 회계적 결론은 완전히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표시 정책에 맞춰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K-IFRS는 왜 이걸 '재무활동·자본거래'로 볼까
현행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제1007호(현금흐름표)·제1102호(주식기준보상)를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속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임직원에게 교부하면 연결실체 관점에서 외부주주(비지배지분)의 몫이 늘어나지만, 모회사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본거래인 이유 — 제1110호 문단 23
K-IFRS 제1110호 문단 23은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변동하는 거래를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 소유주와 거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손익이 아니라 자본 안에서의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재무활동인 이유 — 제1007호 문단 42A~42B
현금흐름 분류는 제1007호를 따릅니다. 제1007호 문단 42A~42B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2억원은 재무활동 현금유입 2억원, 비지배지분(자본) 2억원 증가로 이어지고, 연결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입니다.
엄밀히는 종속기업 신주 발행으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사이에 자본이 재배분될 수 있으나, 유입액 전액을 비지배지분 증가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제1102호)은 이 현금 유입과 구분되는 별개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 계약구조와 신주 발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종속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유입된 현금은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표시하고,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든 '비지배지분의 증가'든 무방하며, 연결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금을 손익이나 영업활동으로 잘못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거래라는 성격만 명확히 잡으면 표시 명칭은 회사의 표시 정책에 맞춰 일관되게 선택하면 됩니다. 지분율과 신주 발행 구조, 그동안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내역을 함께 대조하면 표시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사안별 차이가 크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재무활동 분류 — 유입 현금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했는지, 영업활동으로 오분류하지 않았는지 확인
—손익 미경유 —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비지배지분) 증가로 처리했는지 확인
—주식보상비용 구분 —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과 행사 유입액을 혼동하지 않기
—표시 일관성 — 표시 명칭을 회사의 표시정책에 맞춰 일관되게 적용
—지배력 확인 — 지배력 유지 여부를 확인해 소유지분 변동을 자본거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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