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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풋옵션 분리 안 했다고 전체 FVPL? 보유자·발행자가 갈리는 지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8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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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 · 복합금융상품 분류

전환사채 콜·풋옵션 분리 안 했다고 전체 FVPL? 보유자·발행자가 갈리는 지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붙은 콜·풋옵션을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리하지 않는다"까지는 정리됩니다. 그러나 기준서 뒷장의 "분리 대상 내재파생을 측정할 수 없으면 전체를 FVPL로 지정한다"는 문장과 만나면 혼선이 생깁니다. 두 문장은 다른 상황이며, 갈림길은 결국 내가 보유자냐 발행자냐입니다. K-IFRS 관점에서 숫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리하지 않는 것분리 대상인데 측정할 수 없어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내가 이 상품의 보유자(금융자산)인지 발행자(금융부채)인지입니다. 보유자는 내재파생 분리 개념 대신 전체에 SPPI를 적용해 대개 FVPL로 귀결되고, 발행자는 조건 충족 시 분리하되 통째로 간다면 전체 FVPL 평가가 원칙입니다.

질문의 출발점 — '밀접해서 미분리'와 '전체 FVPL' 사이의 혼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붙은 콜옵션·풋옵션이 K-IFRS 제1109호 문단 B4.3.5의 (가)·(나)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주계약에 포함해 회계처리했다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준서 문단 4.3.6에는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시점이나 이후 재무보고일에 분리 측정할 수 없으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만나면 "콜·풋을 분리하지 않았으니 전체를 FVPL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핵심은 '분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서로 다른 두 이유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애초에 분리 대상이 아닌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 대상이지만 측정할 수 없어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미분리'라도 이유가 다르다 — 보유자냐 발행자냐가 먼저

이 문제의 첫 분기점은 "내가 보유자(금융자산)인가, 발행자(금융부채)인가"입니다. 흔한 실수가 이 구분을 건너뛴 채 '밀접해서 분리 안 함'을 곧바로 '전체 FVPL 지정'으로 연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유자(금융자산) 입장

복합상품이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 분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에 금융자산 분류 원칙, 즉 사업모형과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SPPI) 판단을 적용합니다. 전환권처럼 원리금 이외의 요소가 섞이면 SPPI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가 FVPL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FVPL은 '분리를 못 해서'가 아니라 '분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발행자(금융부채) 입장

내재파생을 조건에 맞춰 분리하는 규정은 금융부채 등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리하지 않는다면 내재파생은 주계약에 포함해 처리할 뿐, 그 자체로 전체 FVPL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자가 복합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가져간다면 그 전체를 FVPL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금융자산 보유자 금융부채 발행자
내재파생 분리 분리 개념 미적용 조건 충족 시 분리
적용 규정 전체에 4.1절(사업모형·SPPI) 미분리 시 전체 FVPL 평가
FVPL 사유 SPPI 불충족의 결과 복합계약 미분리의 결과
평가·표시 평가손익 당기손익 반영 자기신용위험분 OCI 표시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B4.3.5(금융자산 측), 문단 4.3.6·5.7.7(금융부채 측).

K-IFRS 제1109호로 갈라 읽기 — 4.3.2와 4.3.6은 다른 이야기

현행 K-IFRS 제1109호로 정리하면, 문단 4.3.2 취지에 따라 복합상품이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에 금융자산 분류 규정(4.1절, 사업모형과 SPPI)을 적용합니다. 반면 문단 4.3.6은 '분리 대상인 내재파생을 분리 측정할 수 없을 때' 전체를 FVPL로 지정하라는 규정으로, 애초에 분리 대상이 아닌(밀접하게 관련된) 상황과는 전제가 다릅니다. B4.3.5의 (가)·(나) 해당 여부는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사안별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전환권이 붙은 전환사채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해 장부금액이 100억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가상 예시). 전환권 때문에 SPPI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를 FVPL로 측정합니다. 기말 공정가치가 110억원이 되면 평가이익 10억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증가합니다. 이를 상각후원가 자산으로 잘못 분류하면 이자수익(예: 연 3억원)만 잡히고 평가이익 10억원이 통째로 누락되어 자산은 과소계상되고 손익이 왜곡됩니다.

발행자가 금융부채 전체를 FVPL로 지정한 경우, 문단 5.7.7 취지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 중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표시합니다(회계불일치를 확대하면 예외로 전액 당기손익). 예컨대 신용위험 악화로 부채 공정가치가 5억원 감소했고 그중 2억원이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이라면, 2억원은 OCI로 나머지 3억원은 당기손익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정리해보면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리하지 않는 것'과 '분리 대상인데 측정 불가라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것'은 전제가 다른 별개의 상황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내가 보유자(금융자산)인지 발행자(금융부채)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입니다. 보유자라면 분리 개념 대신 전체에 SPPI를 적용해 대개 FVPL로 귀결되고, 발행자라면 조건 충족 시 분리하되 통째로 간다면 전체를 FVPL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계약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결산 전 짚어야 할 다섯 가지

자산·부채 구분 확정 — 이 상품이 내게 금융자산(보유자)인지 금융부채(발행자)인지부터 확정

보유자면 SPPI 적용 —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 분리 대신 전체에 SPPI·사업모형 적용

SPPI 붕괴 확인 — 전환권·리픽싱 등으로 SPPI가 깨져 전체 FVPL로 귀결되는지 확인

두 문단 혼동 금지 — '밀접 미분리(B4.3.5)'와 '분리 불가로 전체 FVPL 지정(4.3.6)'을 구분

자기신용위험 OCI — 발행자가 금융부채를 FVPL로 지정했다면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을 OCI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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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3.2·4.3.6·B4.3.5 · 4.1절(사업모형·SPPI) · 문단 5.7.7(자기신용위험 OCI)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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