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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리픽싱 조항, 왜 우선주가 '부채'가 될까? 전환가격 용어부터 회계처리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9
  • 조회수: 16
Creativity + Efficiency
RCPS · K-IFRS 1032 · 1109

RCPS 리픽싱 조항, 왜 우선주가 '부채'가 될까? 전환가격 용어부터 회계처리까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서의 '전환가격' 용어는 시점에 따라 뜻이 갈리고, 희석화 방지(리픽싱) 조항은 회계처리까지 바꿔놓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차이와 리픽싱이 우선주를 '자본'에서 '파생상품부채'로 뒤집는 원리를 숫자로 풀어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IPO·자본조달 자문
요약 답변 — TL;DR

RCPS의 회계 분류는 '우선주'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 조항의 실질이 결정합니다. IPO 공모가가 전환가격을 밑돌 때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는 리픽싱(희석화 방지) 조항이 있으면, 전환으로 내줄 주식 수가 변동해 확정수량-확정금액(fixed-for-fixed) 요건이 깨집니다. 그러면 전환권(경우에 따라 RCPS 전체)은 자본이 아니라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고, 매 결산 공정가치평가로 당기손익이 출렁이게 됩니다. '우선주=자본'이라는 단정은 대표적 오류입니다.

공모가 7,000원, 전환가 10,000원 — 리픽싱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과 초기기업 재무담당자라면 투자유치 과정에서 RCPS(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질의는 계약서의 전환비율 조항 해석이었는데,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예시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어 현실적인 값을 가정했습니다).

어느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RCPS 30억원을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주당 10,000원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단순 계산으로 전환 시 보통주 30만주(=30억원÷10,000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IPO 공모단가의 70%'와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 중 낮은 금액이 현재 전환가격을 밑돌면 전환가격을 낮춘다는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IPO를 추진하며 공모가가 주당 7,000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리픽싱 발동 후 전환가격이 예시상 7,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두면, 전환주식수는 약 42.9만주(=30억원÷7,000원)로 늘어납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받아 손실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그 당시 전환가격' vs '조정된 전환가격', 그리고 진짜 쟁점

질의의 핵심 궁금증부터 정리하면, 두 용어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은 과거의 여러 조정사유를 누적 반영해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환가격, 즉 현재 기준값을 뜻합니다. 반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특정 조정사유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의 전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상 해석됩니다.

다만 원 답변에서 실무 전문가도 지적했듯, 이 계약서는 '1)과 2)를 중복적으로 적용한다'처럼 서로 배타적으로 보이는 조항을 함께 적용한다고 써 두어 문언이 모호합니다. 이런 문구는 잠재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 정의는 반드시 계약서 전체 맥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무담당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리픽싱 조항 때문에 전환으로 내줄 주식 수가 확정되지 않고 변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한 가지가 회계 분류를 통째로 바꿉니다.

왜 리픽싱이 있으면 '자본'이 아니라 '파생부채'일까

현행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제1109호(금융상품)를 기준(2026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발행자가 자기 지분상품을 넘겨 정산하는 계약이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확정된 수량의 주식을 확정된 금액과 교환(fixed-for-fixed)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032호 문단 11의 지분상품 정의 및 문단 16(b)·22의 '확정수량 대 확정금액' 조건).

그런데 리픽싱 조항은 공모가·평가액에 따라 내줄 주식 수가 30만주에서 42.9만주로 바뀌게 만듭니다. '확정수량' 요건이 깨지므로, 이 전환권(경우에 따라 RCPS 전체)은 자본이 아니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아래 표로 확정수량 전환과 리픽싱 변동수량 전환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확정수량 전환 (자본) 리픽싱 변동수량 전환 (파생부채)
전환주식수 발행 시 확정 공모가·평가액 따라 변동
회계 분류 자본(지분상품)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
후속측정 재평가 없음 매 결산 공정가치평가
손익 영향 없음 파생평가손익 당기손익 반영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16(b)·22 · 제1109호

분류가 부채가 되면 후속측정이 따라옵니다. 이런 파생상품부채는 매 결산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파생상품부채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 관련 제1109호). 예를 들어 결산 시 파생부채가 2억원 늘면 파생상품평가손실 2억원 → 당기순이익 2억원 감소로 이어지고, 부채가 2억원 증가한 만큼 자본도 같은 크기로 줄어듭니다(자산 불변, 대차 일치). 반대로 공정가치가 내리면 평가이익이 날 수도 있어 손익이 출렁입니다.

현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우선주니까 당연히 자본'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리픽싱 같은 변동 조항이 있으면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고, 확정수량 전환으로 잘못 처리하면 위 평가손익 변동이 재무제표에서 통째로 누락됩니다.

정리해보면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은 현재 기준값, '그 당시 전환가격'은 조정사유 발생 시점값으로 통상 해석됩니다. 핵심은 리픽싱이 전환주식수를 변동시켜 fixed-for-fixed 요건을 깨고 RCPS를 파생부채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파생부채는 매 결산 공정가치평가로 당기손익이 출렁이며(예: 평가손실 2억원 → 순이익 2억원 감소), '우선주=자본'이라는 단정은 대표적 오류입니다. RCPS의 회계 분류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 실질이 결정하므로, 문언 해석과 회계 분류 모두 사안별로 법률·회계를 종합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픽싱·상환권·전환 조건을 발행 전에 먼저 뜯어봐야 IPO 심사 단계에서 부채 재분류로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행 전 반드시 확인할 RCPS 체크포인트

리픽싱 조항 유무 — 전환주식수가 IPO 공모가·평가액에 따라 변하는 리픽싱 조항이 있는지 확인

fixed-for-fixed 판정 — 확정수량-확정금액 요건 충족 여부로 자본/부채 분류 판단

후속측정 반영 — 부채로 분류되면 매 결산 파생상품 공정가치평가와 당기손익 영향 반영

모호 문언 재확인 — '1)과 2)를 중복 적용' 같은 모호한 문언은 계약 전체 맥락·정의로 재확인

종합검토 — 발행 전 회계·법률 종합검토로 IPO 단계 재분류 리스크 사전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16(b)·22 · 제1109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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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리픽싱, 자본인가 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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