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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잠재적 보통주, 희석되는 것만 공시하면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4
  • 조회수: 14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33호 · 주당이익

스톡옵션 잠재적 보통주, 희석되는 것만 공시하면 될까요?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넣은 옵션과 주석에 '공시'해야 할 옵션은 범위가 다릅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초기기업이 EPS 주석을 처음 쓸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을 K-IFRS 제1033호로 풀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희석주당이익 · 잠재적 보통주 공시
요약 답변 — TL;DR

희석되는 옵션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석주당이익 계산의 분모에는 당기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만 가산하지만, 주석 공시는 당기 반희석이라 계산에서 제외된 옵션까지 그 존재와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EPS 숫자에 영향이 없어도 공시는 별개입니다.

계산에 넣는 것과 주석에 밝히는 것은 다르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스타트업이 상장을 준비하며 주당이익(EPS) 주석을 처음 작성할 때 흔히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넣은 옵션주석에 공시해야 할 옵션이 같은 대상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공시할 때 "평균시가 > 행사가격"인, 즉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의 주식수만 공시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무자가 계산에서 빠졌으니 공시에서도 빠진다고 여기지만, 두 절차의 목적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계산은 "지금 당장 우산이 필요한 사람"만 세는 일이고, 공시는 "비가 오면 우산을 펼 수 있는 사람 전부"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당기 평균시가보다 행사가가 높은 반희석 옵션은 지금은 EPS를 희석시키지 않지만, 미래에 주가가 오르면 희석시킬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입니다. 정보이용자가 그 존재를 모르면 미래 희석 위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사가 8,000원 옵션 10,000주로 그려보면

가상의 예시를 들어봅니다. A스타트업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10,000주를 부여했습니다. 행사가격 8,000원, 당기 평가대상기간 평균 시장가격 10,000원, 당기순이익 1억원,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쓰는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100,000주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기본주당이익은 1억원 ÷ 100,000주 = 1,000원입니다.

옵션 보유자가 8,000원에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하면 유통주식수가 늘어 주당이익이 희석되므로, 희석주당이익을 별도로 계산하고 잠재적 보통주 내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행사가가 12,000원이라 당기 희석효과가 없다면, 이런 옵션은 아예 공시에서 빼도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분 희석효과 있는 옵션 반희석 옵션(당기)
행사가 vs 평균시가 행사가 < 평균시가 행사가 > 평균시가
희석 EPS 분모 무상발행 간주분 가산 가산 안 함(제외)
주석 공시 내용 공시 필요 존재·조건 공시 필요

근거: K-IFRS 제1033호(주당이익) 자기주식법 · 잠재적 보통주 공시 규정

K-IFRS 제1033호로 본 판정 순서

1단계 — 계산(분모 가산)

스톡옵션·주식매입권은 자기주식법으로 희석효과를 판정합니다(제1033호 문단 45 이하). 행사가격이 당기 평균시장가격보다 낮을 때만 희석효과가 있습니다. 예시의 행사가 8,000원 옵션 10,000주는 유상발행 간주분 8,000주(= 10,000주 × 8,000원 ÷ 10,000원)를 뺀 무상발행 간주 2,000주만 분모에 가산하고, 행사가가 평균시가보다 높으면(반희석) 가산하지 않습니다.

2단계 — 공시

잠재적 보통주 공시 관련 문단(제1033호 문단 70(c), 질의자가 인용한 문단)은 계산에 반영한 잠재적 보통주뿐 아니라 당기 반희석이어서 계산에서 제외된 잠재적 보통주도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평균시가·행사가·부여조건(가득조건, 미인식 보상원가 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실제 공시 문안은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인용 문단 번호는 하위호((c)) 표기 포함 최신 기준서 원문 확인 후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공시와 자본 영향

행사가 8,000원 옵션은 무상발행 간주 2,000주가 더해져 희석 분모 102,000주, 희석주당이익 1억원 ÷ 102,000주 ≈ 980원(기본 대비 약 20원 하락)으로 계산·공시 모두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행사가가 12,000원이라 당기 반희석이면 희석주당이익은 기본 1,000원과 같아 EPS는 바뀌지 않지만, 주석에는 "행사가 12,000원 옵션 10,000주가 존재하며 당기 반희석으로 계산에서 제외되었다"를 밝혀야 합니다.

자본 영향도 짚어둘 점입니다. 옵션이 실제 행사되면 행사가격 × 주식수(예시 8,000원 × 10,000주 = 8,000만원)만큼 현금이 유입되어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미행사 잠재적 보통주는 당기의 자본·당기손익 금액 자체는 바꾸지 않고 희석주당이익의 분모(주식수)에만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희석주당이익 계산에는 당기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만 분모에 가산하지만, 주석 공시는 당기 반희석이라 계산에서 제외된 옵션까지 그 존재·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자기주식법으로 판정하여 행사가 < 평균시가일 때만 무상발행 간주분이 분모에 더해지고, 예시의 행사가 8,000원·평균시가 10,000원 옵션 10,000주는 2,000주만 분모에 가산되어 희석EPS가 1,000원에서 980원으로 낮아집니다. 핵심은 EPS 숫자에 영향이 없는 반희석 옵션이라도 공시 누락은 오류라는 점이며, 최종 판정은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장 전 실무 체크포인트

희석·반희석 구분 — 부여한 모든 스톡옵션·주식매입권을 행사가와 당기 평균시가로 비교해 표로 구분했는가

자기주식법 가산 — 희석효과 있는 옵션은 무상발행 간주분만 희석 분모에 가산했는가

반희석 공시 — 당기 반희석이라 계산에서 제외한 옵션도 주석에 존재·조건을 공시했는가

부여조건 반영 — 가득조건 미충족분·미인식 보상원가 등 조건이 계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문단 번호 재확인 — 인용한 기준서 문단 번호(하위호 포함)를 최신 K-IFRS 제1033호 원문으로 재확인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3호(주당이익) 문단 45 이하 자기주식법 · 문단 70(c) 잠재적 보통주 공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문단 번호와 실제 공시 문안은 최신 기준서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 후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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