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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모형 지분가치를 그대로 자본으로? CB·BW 전환권을 '잔여'로 구하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4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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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 · 전환권 회계

T-F 모형 지분가치를 그대로 자본으로? CB·BW 전환권을 '잔여'로 구하는 이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 부채와 자본으로 어떻게 쪼갤지가 문제입니다. 옵션평가 모형이 알려준 지분가치를 그대로 자본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K-IFRS 잔여법으로 풀어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복합금융상품 요소 분리 실무
요약 답변 — TL;DR

회계상 자본은 잔여지분으로 정의되므로, 전환권·신주인수권대가는 발행금액에서 부채 공정가치를 뺀 잔여로 구합니다. T-F 모형이 산출한 이론적 지분가치는 목적이 달라 이 잔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채요소를 유사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먼저 확정하는 것이 K-IFRS 제1032호가 요구하는 순서입니다.

T-F 모형으로 구한 지분가치, 그대로 자본에 넣어도 될까?

스타트업 대표님과 초기기업 재무담당자라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발행은 했는데, 이 사채를 재무제표에 부채자본으로 어떻게 쪼개 담아야 하는지 말이죠. 특히 실무에서 T-F(Tsiveriotis-Fernandes) 모형 같은 옵션평가 모형으로 전체 부채가치를 구하다 보면 지분가치도 함께 나옵니다.

한 초기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00억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재무팀은 T-F 모형으로 전체 부채가치를 산정한 뒤, 여기서 일반사채가치를 차감하고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가치를 빼고 콜옵션 가치를 더해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T-F 모형은 계산 과정에서 이미 '지분가치'라는 숫자를 함께 내놓습니다.

담당자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모형이 알려준 지분가치가 곧 신주인수권대가 아닌가? 그런데 왜 회계에서는 발행금액에서 부채를 빼는 잔여 방식으로 자본요소를 또 구하지?' 실제 질의에서도 T-F 모형의 지분가치와 신주인수권대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데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모형의 '지분가치'와 회계의 '자본요소'는 왜 다른 숫자일까?

핵심은 두 숫자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T-F 같은 옵션평가 모형은 그 권리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얼마일지, 즉 이론적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반면 회계상 자본요소는 발행 순간의 대가를 부채와 자본으로 배분한 결과입니다.

비유하자면, 세트 메뉴를 1만원에 팔 때 '햄버거만 따로 사면 7천원'이라는 시장가격이 있어도, 세트 안에서 음료 몫은 '1만원에서 정해진 햄버거값 7천원을 뺀 3천원'으로 나눕니다. 시장에서 음료를 낱개로 사면 4천원일 수 있지만, 세트 배분에서 음료 몫은 잔여인 3천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실제로 낸 발행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부채요소를 먼저 확정하면 자본요소는 자동으로 잔여가 됩니다. 모형이 내놓은 이론적 지분가치가 이 잔여와 우연히 같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채는 이론가치가 아니라 협상된 조건으로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K-IFRS 제1032호는 왜 '잔여법'을 강제할까?

현행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와 제1109호(금융상품) 기준(2026년 기준)에 따르면, 전환권·신주인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복합금융상품은 잔여법으로 요소를 분리합니다. 먼저 전환·신주인수권이 없는 유사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를 부채요소로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이를 뺀 차액을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앞의 BW 예시로 정량화하면 이렇습니다. 발행금액 100억원, 유사 일반사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사채요소 공정가치가 92억원이라면, 신주인수권대가(자본)는 100 − 92 = 8억원입니다. 최초 인식은 '사채(부채) 92억원, 신주인수권대가(자본) 8억원'이 됩니다. 이후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어 액면 100억원과 최초 92억원의 차이 8억원이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추가 인식되고,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며 사채 장부금액은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본요소 8억원은 이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T-F 모형이 준 지분가치 10억원을 그대로 자본에 넣으면 부채는 90억원이 되고, 이후 상각할 할인차금이 커져 이자비용과 당기손익이 달라집니다. 이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이라는 정의와 어긋나는 잔여법 위반입니다. 다만 전환권이 확정수량 대 확정금액(fixed-for-fixed) 요건을 어기면 자본이 아니라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므로, 이 경우 배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잔여법 (K-IFRS 제1032호 문단 28~32 요구) 옵션모형 지분가치 직접 계상
자본요소 산정 발행금액 − 부채 공정가치 T-F 등 모형 산출 지분가치
부채요소 유사 일반사채 시장이자율로 할인 잔여로 역산
회계 적합성 자본=잔여지분 정의와 정합 기준 위반, 부채·손익 왜곡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28~32(복합금융상품 부채·자본요소 분리), 문단 11·16(확정 대 확정 요건)

발행 전 반드시 짚어야 할 복합금융상품 체크포인트

복합금융상품의 요소 분리는 '부채요소를 먼저, 정확히' 잡는 데서 승부가 납니다. 부채요소를 액면이나 장부금액으로 대충 잡으면 자본요소 전체가 왜곡되고, 이후 몇 년간의 이자비용과 당기순이익이 연쇄적으로 틀어집니다.

또한 전환권·신주인수권의 자본/부채 분류는 리픽싱 조건 등 계약구조에 따라 바뀝니다. '자본이겠거니' 단정하지 말고 fixed-for-fixed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계약 조건과 시장이자율 산정이 달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회계상 자본요소는 '잔여지분' 정의에 따라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뺀 잔여로 구하며, T-F 등 옵션모형의 이론적 지분가치와는 목적이 달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채요소는 유사 일반사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로 먼저 확정하는 것이 K-IFRS 제1032호가 요구하는 순서입니다. BW 100억·사채 92억이면 신주인수권대가는 잔여 8억이고, 이후 8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화됩니다. 끝으로 fixed-for-fixed 요건을 어기면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가 되어 배분 자체가 달라지므로, 발행 전 구조 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KEY POINTS

부채요소 우선 측정 — 유사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확정했는가.

자본요소는 잔여 — 옵션모형 지분가치가 아닌 '발행금액 − 부채 공정가치' 잔여로 산정했는가.

fixed-for-fixed 확인 — 전환권·신주인수권이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했는가.

유효이자율법 영향 — 만기까지 인식될 이자비용(당기손익 영향)을 상각으로 추정했는가.

리픽싱 재분류 — 조건 변경 시 파생상품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11·16·28~32 · 제1109호(금융상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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