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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자기주식을 모회사가 사면? 연결조정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 법인세 20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5
- 조회수: 12
종속회사 자기주식을 모회사가 사면? 연결조정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 법인세 20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자회사가 들고 있던 자기주식을 모회사가 사들이면 별도에서는 자본거래로 끝난 듯한데, 연결로 넘어오는 순간 막힙니다. 이익을 제거했으니 거기 붙어 있던 법인세도 같이 제거해야 하는지, 그 세금을 지분율대로 배분해야 하는지 — 두 질문 모두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종속회사 B가 자기주식을 지배회사 A에 매각한 거래는 A가 B 지분을 추가 취득한 자본거래이며,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지분변동입니다(제1110호 문단 23·B96). 자기주식처분이익 100은 연결에서 제거되지만, 이미 납부한 법인세 20은 되살아나는 일시적차이가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된 채 남는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세금을 되살려 당기순이익을 20 줄이고 60:40으로 갈라 비지배순이익 8을 깎는 처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모회사에 팔았다 — 숫자로 다시 그려본 상황
금액 단위는 백만원, 지배회사 A가 종속회사 B 지분 60%를 보유하고 나머지 40%는 비지배지분입니다. B가 금고 속 자기주식(B사 주식)을 A에게 팔아 자기주식처분이익 100이 생겼고, 한계법인세율 20%를 가정한 세금 20이 붙었습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성격의 자본항목입니다. 세금 20도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자본에 직접 가감합니다. 현행 K-IFRS 제1012호 '법인세'(2026년 기준) 문단 61A가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 관련 법인세를 자본에 직접 인식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기간내 배분).
[B 별도]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20 / (대) 법인세비용 20 · 20 = 100 × 20%
결과는 처분이익 순액 80, 당기순이익 영향 0이고 세금 20만큼 현금이 유출됩니다. 질의자는 연결조정으로 (차) 법인세비용 20 / (대) 자기주식처분이익 20을 넣어 세금을 되돌리고, 그 20을 60:40으로 갈라 비지배순이익에서 8을 빼려 했습니다.
"이익을 지웠으니 세금도 지운다"가 왜 함정인가
뿌리는 제거 대상 세효과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혼동입니다. 내부거래 미실현손익과 함께 조정하는 세효과는 연결실체 밖으로 실현되면 되살아나는 일시적차이여서 조정합니다.
세금 20은 다릅니다. 실제로 납부하고 끝나는 현금이라 회계이익을 지운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고 속 자사주를 모회사에 판 것은 지분을 새로 발행해 준 것에 가깝고, 신주 발행 수수료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듯 그 세금도 자본에서 차감된 채 남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해석은 기준서 명문이 아니라 실무 질의 답변자의 견해입니다.
세금 20을 법인세비용으로 되살리는 분개는 자본거래 비용을 손익으로 옮기는 결과라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직접 규정한 문단이 없는 공백 영역인 만큼 결산 전 감사인과 사전 협의를 권해 드립니다.
연결 관점의 실질 — 지분율을 더 산 자본거래
종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지배회사에 판 것은 연결실체 밖으로 나간 것이 없는 거래, 즉 A가 지분율을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A는 이미 B를 지배하므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지분변동입니다.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2026년 기준) 문단 23은 이를 자본거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문단 B96은 지배·비지배지분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한 뒤 대가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자본에 직접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본 총액은 어느 쪽이든 20 줄지만, 그 감소가 손익계산서를 거치는지가 갈립니다.
| 구분 | B 별도 처리 | 연결 — 올바른 처리 | 연결 — 질의자 안 |
|---|---|---|---|
| 자기주식처분이익 100 | 자본항목 인식(손익 아님) | 자본잉여금 조정에 흡수 | 제거하되 세금분개 되돌림 |
| 법인세 20의 위치 | 자본 직접 가감(61A) | 자본에서 차감된 채 유지 | 법인세비용으로 되살림 |
| 당기순이익 영향 | 0 | 0 | △20(지배 12·비지배 8) |
| 자본 총액 영향 | +80(100 - 20) | 세금 20만큼 순유출 | 20 감소(손익 경유) |
근거: K-IFRS 제1110호 문단 23·B96, 제1012호 문단 61A
반전은 마지막 — 지분율이 오르면 새로 생기는 세효과
A의 지분율이 오르면 종속기업 미배당이익(undistributed earnings) 관련 이연법인세 대상 지분도 늘어납니다.
제1012호 문단 39는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되, 지배기업이 소멸시점을 통제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배당계획으로 예외가 깨지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익은 제거되지만 세금은 남는다" 한 줄입니다. B가 A에 자기주식을 매각한 거래는 A의 지분 추가취득에 따른 자본거래이고, 처분이익 100은 제거되지만 법인세 20은 자본조달 거래비용에 가까운 영구적 성격이라 자본에서 차감된 채 남습니다. 세금을 손익으로 되살리지 않는 이상 60:40으로 배분해 비지배순이익 8을 깎는 처리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분율 상승으로 미배당이익 이연법인세 검토 대상이 넓어지므로, 적용 전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거래 식별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자기주식을 매각한 거래를 손익거래가 아니라 지배력 상실 없는 지분변동, 즉 자본거래로 식별했는가(제1110호 문단 23)
—세금 되살림 —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딸린 법인세 20을 연결조정에서 법인세비용으로 되살려 당기순이익을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지분율 배분 — 그 법인세를 지배·비지배 지분율로 갈라 비지배순이익을 임의로 깎고 있지 않은가
—자본 직접 조정 — 지급대가와 이전받은 비지배지분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본에서 직접 조정했는가, 영업권·염가매수차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문단 B96)
—미배당이익 재검토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종속기업 미배당이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제1012호 문단 39)가 계속 충족되는지 배당계획과 함께 재검토했는가
한 번의 판단이 재무제표 전체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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