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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발기인 지분 10%, 관계기업일까 금융자산일까? 유의적 영향력 판단의 실제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5
- 조회수: 14
SPAC 발기인 지분 10%, 관계기업일까 금융자산일까? 유의적 영향력 판단의 실제 기준
SPAC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공모·증자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되면 유의적 영향력이 사라진 걸까요. 우리 회사 비등기임원이 그 SPAC 대표이사라면 반대로 관계기업이 되는 걸까요. 결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두 질문을 K-IFRS 제1028호의 판단 구조로 풀어봅니다.
지분율 20%는 스위치가 아니라 반증가능한 추정입니다. 10%여도 질적 지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관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겸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임원을 앉힌 힘의 원천을 보고, 그 힘이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 합병 후 회복될 예상 지분율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발기주식 100%가 공모 한 번에 10%로
질의 상황을 숫자로 재현합니다. 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아래는 가상의 예시이며 법인세효과는 무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가 SPAC 발기주식 5억원을 인수해 설립 시점 지분율 100%. 이후 SPAC이 45억원을 공모하면 총 납입자본 50억원, A사 지분율은 5억÷50억 = 10%로 희석됩니다. 동시에 A사 비등기임원이 그 SPAC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처리가 갈립니다. SPAC이 당기순손실 2억원을 냈다면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이 없는 한 손익 영향이 0원입니다. 반면 관계기업이면 지분 10%인 2천만원을 지분법손실로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익잉여금)이 각각 2천만원 줄고, 장부금액도 5억원에서 4억8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주식인데 계정·손익·자본이 모두 달라지는 셈입니다.
"20% 미만이니까 지분법 아니죠"가 위험한 이유
실무 판단은 네 단계로 갑니다. ① 지분율 확인 — 10%이므로 일단 유의적 영향력 없음으로 추정. ② 반증 검토 — 추정을 뒤집을 질적 지표가 있는지 확인. ③ 힘의 원천 확인 — 임원겸임이라면 그 임원을 앉힌 힘이 발기인 지위·주주간 계약·보유지분인지 확인. ④ 현재성 확인 — 그 힘이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가능한지 확인.
많은 실무자가 1단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K-IFRS 제1028호의 20%는 스위치가 아니라 반증가능한 추정입니다. 지분율은 출발점이고, 실제 채점은 질적 지표로 이뤄집니다.
제1028호가 예시로 드는 질적 지표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 배당·분배 등 정책결정과정 참여, 투자·피투자기업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입니다.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지분율 10%여도 관계기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은 지배력이 아니라 재무·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임원겸임이 아니라, 그 임원을 앉힌 힘의 원천을 본다
핵심은 두 문장입니다. 첫째,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영향력을 봅니다. 둘째, 임원겸임이 곧 영향력은 아니지만 주주간 계약이나 발기인 지위·지분을 지렛대로 그 임원을 취임시켰다면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초점은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입니다. A사가 발기인 지위나 주주간 계약상 임원지명권, 잔여 지분을 근거로 선임했다면 의사결정기구 참여이자 경영진 상호교류에 해당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개인 자격으로 선임되었고 A사가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겸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잠재적의결권과 SPAC의 특수성
제1028호는 잠재적의결권 중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가능한 것만 고려하도록 합니다. "합병하면 지분이 회복될 텐데"라는 기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SPAC은 합병 전까지 신탁자금 관리가 주된 활동이어서 재무·영업정책 의사결정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사정입니다.
분류가 갈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금융자산 (유의적 영향력 없음) | 관계기업 (유의적 영향력 있음) |
|---|---|---|
| 분류 근거 | 지분 10%, 계약상 권리·이사회 참여 없음 | 발기인 지위·주주간 계약으로 대표이사 선임 |
| 계정 과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 |
| 손익 반영 방식 | 공정가치 평가손익 (FVPL은 당기손익, FVOCI 지정은 기타포괄손익) | SPAC 순손익 × 지분율을 지분법손익으로 인식 |
근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제1109호(금융상품)
정리해보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서를 여는 것입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임원지명권·거부권·정보요구권, 발기인 특약,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당 부분 답이 나옵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 — 반증 검토 생략, 임원겸임만으로 기계적 판정, 합병 후 회복될 지분율의 선반영입니다. 판단 근거는 문서로 남기세요. 감사인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028호(2026년 기준)이며, 계약구조별로 결론이 달라져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 임원지명권·거부권·정보요구권 등 계약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
—이사회 구성 — SPAC 이사회와 우리 회사 관계자의 참여 경로(개인 자격 vs 회사 지명) 문서화
—잠재적의결권 — 전환권·워런트 등이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가능한지 여부 점검
—FVPL vs FVOCI — 영향력 부정 시 금융자산 분류를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했는지 확인(지분상품의 FVOCI 지정은 이후 취소 불가)
—재검토 주기 —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매 보고기간말 상황 변화(지분 변동·계약 변경) 재검토
계약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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