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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를 '투자한' 쪽의 회계처리, FVOCI로 지정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5
- 조회수: 11
RCPS를 '투자한' 쪽의 회계처리, FVOCI로 지정할 수 있을까?
타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투자한 보유자 입장에서, 이 자산은 지분상품인가 채무상품인가. 그리고 FVOCI 지정이 가능한가, FVPL이 강제되는가. 이미 FVOCI로 잘못 분류해 둔 회사가 되돌리는 방법까지 숫자로 짚습니다.
보유자에게 RCPS는 지분상품이 아니라 채무상품 성격의 복합계약입니다. 보통주 전환권 탓에 SPPI를 충족하지 못해 FVPL이 사실상 강제되고, FVOCI 취소불가 지정은 지분상품 전용이라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정해 두었다면 재분류가 아닌 제1008호 오류수정 소급 재작성 대상입니다.
파생 분리 없이 통째로 FVOCI, 가능한가
타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투자했거나 관계사 우선주를 보유했다면, 결산 때 어느 계정으로 분류할지가 첫 관문입니다. 회계 질의 커뮤니티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재파생인 보통주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는 전제에서 RCPS 전체를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가, 아니면 FVPL밖에 없는가.
결정적인 전제는 질의자가 발행자가 아니라 보유자, 즉 투자자·금융자산 관점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이 자산을 FVOCI 지분증권으로 약 3년간 분류해 왔고 평가손익누계액이 큽니다. FVPL로 바꾸면 그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전부 털어야 하는지가 진짜 고민이었죠.
우선주인데 왜 '주식'이 아니라고 하나
혼란의 뿌리는 이름입니다. 우선'주'니까 지분상품이라는 직관이죠. 그러나 K-IFRS는 이름이 아니라 정의로 봅니다. 지분상품은 발행자의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입니다(제1032호 지분상품 정의). 배가 침몰할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을 나눠 갖는 자리죠. RCPS 보유자는 반대로 상환권을 들고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 줄입니다.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으면 그 계약은 금융부채이고, 보유자에게는 거울상으로 채무상품 성격이 됩니다.
비대칭도 있습니다. 발행자는 제1032호에 따라 부채·자본 요소를 분리하지만, 보유자는 주계약이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측정합니다(제1109호 문단 4.3.2). 무슨 기준으로 나누느냐는 질문에는 애초에 나누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전환권 하나가 SPPI를 깨뜨린다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SPPI)이라는 두 관문으로 상각후원가(AC)·FVOCI(채무상품)·FVPL이 갈립니다(제1109호 4.1장). SPPI는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RCPS는 보통주 전환권 탓에 회수액이 발행회사의 주가·기업가치에 연동됩니다. 원금·이자가 아니라 지분 성과에 대한 노출이죠. 따라서 SPPI 충족 가능성이 매우 낮고, AC와 FVOCI(채무상품)가 둘 다 막힙니다.
지분상품 FVOCI 취소불가 지정은요. 이 선택권은 지분상품에만 허용되고 단기매매목적이면 그마저 배제됩니다(제1109호 문단 5.7.5). RCPS 보유자는 꺼낼 자격이 없습니다.
| 구분 | FVPL | FVOCI(채무상품) | FVOCI 지정(지분상품) |
|---|---|---|---|
| 요건 | SPPI 불충족 또는 기타 사업모형 | 사업모형(수취+매도) + SPPI 충족 | 지분상품 + 단기매매목적 아님 |
| RCPS 보유자 해당 여부 | 해당 (사실상 강제) | 불가 — 전환권으로 SPPI 불충족 | 불가 — 지분상품이 아님 |
| 평가손익 반영 위치 | 당기손익 (순이익 직접 변동) | 기타포괄손익 (이자·손상은 손익) | 기타포괄손익 (순이익 영향 없음) |
| 처분 시 재순환 | 해당 없음 (이미 손익 반영) |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 재순환 불가 (이익잉여금 대체) |
근거: K-IFRS 제1109호 4.1장 · 5.7.5
이미 FVOCI로 잘못 지정했다면, 되돌리는 법
가상의 예시 숫자를 세웁니다(원 질의에 금액은 없습니다). B사 RCPS를 20억원에 취득해 3년 보유, 현재 공정가치 24억원, 누적 평가이익 4억원입니다.
재분류가 아니라 오류수정입니다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는 것은 재분류가 아니라 오류수정이므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재작성합니다. 누적 4억원을 전진적으로 당기에 털면 당기순이익이 4억원 부풀려집니다. 소급 재작성하면 당기손익 영향은 0원이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억원 감소·전기이월이익잉여금 4억원 증가로 자본 내 대체만 일어납니다. 자본총계 +4억원과 금융자산 24억원은 어느 경우든 같고, 갈리는 건 당기순이익뿐입니다.
정리해보면
보유자에게 RCPS는 지분상품이 아니라 채무상품 성격의 복합계약이고, 전환권 탓에 SPPI를 통과하지 못해 FVPL로 귀결되며, 내재파생은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측정합니다. 이미 FVOCI 취소불가 지정을 해두었다면 그 자산이 정말 지분상품인지 재검토하고, 아니라면 제1008호 소급 재작성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FVPL이 확정되면 다음 과제는 매 기말 공정가치 산정입니다. 비상장 RCPS는 시세가 없어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환권 확인 — 계약서에 상환권이 붙어 있는지 확인.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으면 보유자에게는 채무상품 성격.
—지분 연동 요소 점검 — 전환권·리픽싱 등이 하나라도 있으면 SPPI 불충족으로 AC·FVOCI(채무상품) 경로 차단.
—FVOCI 지정 재검토 — 취소불가 지정을 이미 했다면 그 자산이 '지분상품'이 맞는지 확인. 지분상품에만 허용됩니다.
—내재파생 분리 금지 — 보유자는 복합계약 전체를 하나로 분류·측정. 분리 회계처리 중이라면 즉시 수정.
—소급 재작성 여부 — 과거 분류가 틀렸다면 전진적 재분류가 아니라 제1008호 소급 재작성 대상인지 확인.
계약서 조항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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