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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RCPS로 바꿨는데 자본금은 그대로? 종류 변경이 부채를 만드는 순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5
  • 조회수: 12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2호 · 자본거래

보통주를 RCPS로 바꿨는데 자본금은 그대로? 종류 변경이 부채를 만드는 순간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보통주를 RCPS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신주 발행 없이 주식의 종류만 바뀌므로 자본금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그대로라는 사실과 회계처리가 끝났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 줄이 자본과 금융부채를 가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보통주를 RCPS로 종류 변경해도 자본금이 그대로라는 사실은 회계 판단과 무관합니다. RCPS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면 (차) 보통주자본금 / (대) 우선주자본금 재분류로 끝나지만, 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거나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금융부채로 분류돼 예시 기준 부채 약 8억원과 첫해 이자비용 약 0.64억원이 생깁니다. 핵심은 계정 이름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자본금 5억은 그대로, 주식 종류만 바뀐 그 회사

투자 유치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기존 주주의 보통주를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신주 발행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종류만 바꾸는 거래입니다.

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가상의 숫자를 붙입니다. 액면 500원짜리 보통주 100만주로 자본금이 5억원인 회사가 그중 20만주(액면 1억원)를 기중에 RCPS로 변경했습니다. 주당 평가액 5,000원, 변경 전 자본 총계 20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질의자는 자본금이 5억원 그대로이니 (차) 보통주자본금 1억원 / (대) 우선주자본금 1억원이면 끝 아니냐고 물었고, 답변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추가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은 조건절입니다.

제1032호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상환권의 주인을 본다

아파트 문패를 일반세대에서 특별세대로 바꿔 달아도 평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원하면 언제든 분양가에 되사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RCPS도 상환권·전환권 설계에 따라 자본도, 금융부채도 됩니다.

첫째, 상환권의 주인

현행 K-IFRS 제1032호(2026년 기준)의 지분상품 정의 문단(문단 11)과 상환우선주 적용지침(AG25~AG26)은 상환을 누가 청구하는지를 봅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어 금융부채이고, 발행자가 상환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해야 자본 분류가 가능합니다.

둘째, 확정수량 요건

확정 금액의 현금 등과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해야 지분상품인데(문단 16),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있으면 주식 수가 변동해 fixed-for-fixed 요건이 깨지고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누적적·의무적 배당도 부채 요소입니다.

분류가 갈리는 순간,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부채 분류 시 복합금융상품으로 보아 부채요소와 전환권 파생요소를 분리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자본으로 분류되는 RCPS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RCPS
판단 근거 상환권이 발행자에게 있고 전환가 고정 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 있음 또는 리픽싱으로 수량 변동
변경 시점 분개 (차) 보통주자본금 1억 / (대) 우선주자본금 1억 (차) 보통주자본금 1억 + 기타자본 7억 / (대) 금융부채 8억 (전액 부채 가정)
부채·자본 총계 부채 0, 자본 총계 20억 그대로 부채 약 8억 증가, 자본 총계 약 12억으로 감소
후속 손익 영향 당기순이익 영향 0, 주석 공시만 필요 유효이자율 상각 이자비용 첫해 약 0.64억(연 8% 가정), 순이익 감소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 · 문단 16 · AG25~AG26 (2026년 기준, 가상 수치 예시)

같은 가격에 바꿨는데 부의 이전이 생긴다

RCPS는 상환권·전환권·우선배당이 얹혀 보통주보다 가치가 높은 것이 정상이라, 같은 가격에 종류만 바꿨다면 그 주주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은 셈일 수 있습니다. 추가 가치가 약 2억원이고 그 주주가 임직원이라면 주식기준보상(제1102호) 검토 대상이 되어 주식보상비용 2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라면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특수관계자 공시(제1024호)·주석 공시(제1107호)도 따라옵니다.

법적 절차는 회계보다 앞섭니다.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와 제434조상 정관 근거·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발행 보통주를 사후에 다른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자체가 다툼이어서, 실무는 소각·감자 후 재발행이나 주주 전원 동의 구조로 설계하곤 합니다.

정리해보면

답은 자본금이 안 변했으니 재분류 분개 하나면 끝이 아닙니다. RCPS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할 때에만 그 결론이 성립하고, 아니면 예시처럼 부채 약 8억원과 매년 이자비용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자본금 불변이니 회계 이슈가 없다고 단정하고, 부채 분류·부의 이전·공시 검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상환권 귀속과 리픽싱 조항 한 줄이 부채와 자본을 가르므로, 결의 전에 투자계약서를 놓고 분류부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종류 변경 결의 전에 짚어야 할 것들

상환권 귀속 — 투자계약서에서 상환청구권이 투자자에게 있는지, 발행자가 전적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문구 단위로 확인

리픽싱 조항 —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있으면 확정수량 요건(제1032호 문단 16)이 깨져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가 될 수 있음

복합금융상품 — 누적적·의무적 우선배당 조항 여부와 부채요소·파생요소 분리 측정 필요성 검토

부의 이전 — 발행가를 기존 주당가격과 동일하게 맞춘 데 따른 주주 간 부의 이전 검토(임직원이면 제1102호, 특수관계자면 세무·공시)

상법상 유효성 — 기발행 보통주의 종류 변경이 유효한 구조인지 법률자문으로 확정하고, 상환권·전환권의 성격·조건·잔여 만기 주석 공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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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문단 16·AG25~AG26, 제1102호, 제1107호, 제1024호,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434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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