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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10%에 이사선임권, FVPL일까 지분법일까? (K-IFRS 1028호 문단 14의 오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15
전환우선주 10%에 이사선임권, FVPL일까 지분법일까? (K-IFRS 1028호 문단 14의 오해)
전환우선주(CPS)로 투자하며 이사 선임권까지 확보했다면, 결산 때 이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당기손익에 반영할지 지분법을 적용할지에서 멈춰 섭니다. RCPS 실무례를 따라 제1109호 FVPL로 처리하려는 순간, 제1028호 문단 14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분 10%라도 이사선임권이 있으면 20% 미만 추정이 반증되어 관계기업이 되고, 전환우선주 본체는 지분법 대상입니다. 제1028호 문단 12~14는 잠재적의결권처럼 아직 주식이 아닌 권리를 다루므로, 본체에는 문단 14의 실질적 접근권 관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가된 상환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해 별도 FVPL로 인식하므로 지분법을 배제하는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분 10% + 이사선임권, 결산이 멈춰선 지점
A사가 B사의 전환우선주(CPS) 10%를 취득하고 이사선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면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추정은 반증됩니다. 문제는 그다음, A사가 문단 14를 근거로 제1109호 적용을 검토하는 지점입니다.
현업에서는 RCPS를 두고 잠재적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소유지분 연계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며 FVPL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고, CPS에도 전환권이 있으니 같은 논리가 통할 것 같습니다.
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가상의 예시 숫자를 씁니다. CPS 10%를 대가 20억원에 취득, B사 당기순이익 30억원·기타포괄손익 5억원, 부가된 상환청구권(풋)의 취득일 공정가치 2억원입니다. 상환권이 붙은 우선주를 흔히 RCPS라 부르지만, 명칭이 아니라 계약 조건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분양권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헷갈림의 진짜 원인
'RCPS = 잠재적의결권 = 문단 14 = 제1109호' 공식을 통째로 외우면 전환권이 있는 CPS에도 그대로 대입하게 됩니다.
분양권에는 '그 집에 살며 이익을 누리느냐'를 따져 묻지만, 등기를 마친 아파트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제1028호 문단 12~14가 다루는 대상은 분양권 쪽, 아직 주식이 아닌 권리(전환권·워런트)입니다. A사가 쥔 CPS 본체는 현재의 소유지분(주식), 등기부등본 쪽입니다.
이미 우선주라면 문단 14의 관문은 열리지도 않는다
1단계 — 영향력 판단
지분 10% + 이사선임권 → 20% 미만 추정 반증 → 관계기업.
2단계 — 분해
① 우선주 본체 = 현재의 소유지분, ② 미행사 전환권 = 잠재적의결권, ③ 상환청구권(풋) = 내재파생요소.
3단계 — 기준서 배정
문단 14는 지분법 적용 투자지분에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뒤 잠재적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취급을 다룹니다. 관문이 걸리는 곳은 ②일 뿐, 이미 주식인 ①에는 관문이 없어 그대로 지분법 대상입니다. ②는 지분율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오직 현재의 소유지분에 기초 — 문단 12), 실질적으로 그 이익에 접근하게 하는 예외에만 반영합니다(문단 13). ③은 제1109호로 분리 검토 후 별도 FVPL입니다. 그래서 '상환청구권 탓에 위험이 다르다 → FVPL'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은 분리된 파생상품이 반영합니다.
총자산은 비슷한데 당기순이익이 갈린다
대가 20억원은 본체 18억원과 풋 2억원으로 배분되고, 본체가 취득일 B사 순자산 공정가치 중 A사 몫과 같아 투자차액 상각과 배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차액 상각만큼 지분법이익이 3억원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1109호 FVPL — 질의자 검토안 | 지분법 — 타당한 결론 |
|---|---|---|
| 취득 시 인식 | 금융자산 20억원 단일 계정 | 투자주식 18억원 + 파생상품자산 2억원 |
| 당기손익 영향 | 평가이익 4억원 | 지분법이익 3억원 + 파생 평가이익 0.6억원 = 3.6억원 |
| 기타포괄손익 | 없음 | 지분법자본변동 5천만원 |
| 상환청구권 처리 | 우선주에 통합, 별도 인식 없음 | 내재파생 분리 검토 → 별도 FVPL |
| 기말 장부금액 | 금융자산 24억원 | 투자주식 21.5억원 + 파생 2.6억원 (합계 24.1억원) |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12·13·14 · 제1109호 (가상 예시 숫자 기준)
총자산은 24.1억원으로 갑안(24억원)과 비슷하지만, 당기순이익은 3.6억원 대 4억원으로 갈리고 을안 자본 증가 4.1억원 중 5천만원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업의 실수는 셋입니다. RCPS 실무례를 우선주 본체까지 확대해 투자주식을 통째로 FVPL 처리하는 것, 문단 14를 '우선주는 제1109호를 적용해도 된다'는 면제 규정으로 오독하는 것, 지분법 지분율에 미행사 전환권을 가산하는 것. 문단 14는 아직 주식이 아닌 파생요소의 취급 규정이지, 우선주 보유자용 제1109호 면제 티켓이 아닙니다. 참가적·누적적 전환우선주는 배당·잔여이익에서 보통주와 사실상 동일해 현재의 소유지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판단은 결산 직전보다 투자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조항 한 줄이 당기순이익과 자본의 성격을 바꾸니까요.
—영향력 근거 문서화 — 이사선임권·주주간계약상 거부권 등 유의적 영향력의 근거를 문서로 확보했는가(지분 10%라도 20% 미만 추정은 반증 가능)
—본체와 전환권 분리 — 보유 중인 우선주 본체와 아직 행사되지 않은 전환권(잠재적의결권)을 분리해서 판단했는가
—계약 조건 확인 — 전환우선주가 참가적·누적적인지, 비참가적·확정배당인지 계약 조건을 확인했는가
—내재파생 분리 — 상환청구권(풋)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 검토하고, 분리 시 주계약 장부금액을 잔여액으로 배분했는가
—지분율 산정 — 지분법 지분율 계산에 아직 전환하지 않은 전환권을 더하지 않았는가(제1028호 문단 12 원칙 / 문단 13 예외)
계약서 조항 한 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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