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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한 달 전 투자한 전환사채, 별도 거래일까 인수대가의 일부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16
인수 한 달 전 투자한 전환사채, 별도 거래일까 인수대가의 일부일까?
먼저 전환사채로 자금을 넣고 몇 주 뒤 지분을 인수하는 2단계 딜이 흔해졌습니다. 질의자는 "이 CB를 PPA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물었지만, 답변이 되돌려준 것은 계산법이 아니라 그 앞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CB 취득이 애초에 별도 거래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한 달 전의 CB 취득은 자동으로 별도 거래가 아닙니다. 제1103호 별도거래 식별 문단(51~52)의 지표로 먼저 판단합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보면 이연했던 Day1 손익 5억원은 미래 손익이 아니라 취득일 회계 안으로 들어가고, 향후 당기순이익 누계가 5억원 줄어듭니다. 계산보다 그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가 먼저입니다.
한 달 간격, 같은 상대, 같은 100억원
A사는 2025년 2월 28일 B사의 전환사채 100억원어치를 전량 인수했고, 한 달 뒤인 3월 31일 B사 지분 80%를 다시 현금 100억원에 인수해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CB 투자채권의 거래가격은 100억원인데 평가모형의 이론적 공정가치는 105억원이었고, A는 그 차이 5억원을 Day1 손익으로 즉시 인식하지 않고 이연했습니다(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B5.1.2A, 2026년 기준). 활성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로 공정가치가 입증될 때만 즉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PPA입니다. 아래 금액은 원 질의에 없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B사의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50억원, 비지배지분을 순자산 비례지분으로 측정해 10억원(50억원 × 20%)이라 가정하면 영업권은 이전대가 100억원 + 비지배지분 10억원 − 순자산 공정가치 50억원 = 60억원입니다. 질문은 이 60억원이 맞느냐입니다.
그 CB는 대출이었을까, 집값의 일부였을까
돌아온 답은 한 단계 앞의 질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 CB 취득은 사업결합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Day1 손익은 이연하지 않고 취득대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 잔금 전에 매도인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인지 집값의 선지급인지와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같아도 무엇으로 보느냐가 회계를 바꿉니다.
현행 K-IFRS 제1103호(2026년 기준)는 사업결합에서 교환한 것의 일부가 아닌 거래를 분리해 회계처리하도록 합니다. 별도거래 식별 문단(51~52 및 관련 적용지침)은 ①거래의 이유 ②제안 주체 ③거래 시점을 지표로 제시하며, 이 사안은 시점 근접성(1개월)과 동일 금액(100억원)이 그 방향을 시사합니다.
| 구분 | 갑안 — 별도 거래로 봄 | 을안 — 사업결합의 일부로 봄 |
|---|---|---|
| Day1 손익 5억원 | 이연 후 상각으로 손익 인식 | 이연 없이 취득일 회계에 반영 |
| 이전대가 구성 | 지분 100억원 (CB는 별도 투자자산) | 총 200억원을 CB 공정가치와 지분 대가로 배분 |
| 영업권 (예시 가정) | 60억원 | 배분 방식에 따라 변동 (예: 55억~65억원) |
| 향후 당기손익 | 5억원이 미래 손익으로 유입 | 유입분 없음 (누계 5억원 감소) |
| 판단 근거 | 독립된 시장거래 전제 필요 | 협상 중 · 취득자 제안 · 시점 근접 |
근거: K-IFRS 제1103호 문단 51~52, 제1109호 문단 B5.1.2A · 금액은 가상의 예시 숫자
가장 흔한 실수는 딜 클로징 직전의 브리지론·CB 투자·선급금을 자동으로 별도 거래로 보고 Day1 손익부터 이연하는 것입니다. 판단 절차를 건너뛰면 뒤따르는 숫자가 전부 흔들립니다.
PPA로 넘어가면 — 재측정·재분류·소거 세 가지 원칙
첫째, 주계약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B가 상각후원가로 들고 있던 CB 주계약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제1103호 문단 18). 재측정 차액은 순자산 공정가치를 거쳐 영업권에 반영됩니다.
둘째,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를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한다
B의 과거 판단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103호 분류·지정 관련 문단 15~17). 가상 예시로, 액면 100억원 CB의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보면 인수부채는 주계약 92억원 + 파생상품부채 13억원 = 105억원, 자본으로 보면 인수부채는 주계약 92억원뿐입니다. 인수부채가 13억원 작으면 그만큼 순자산 공정가치가 커져 영업권은 13억원 작아집니다.
셋째, 소거 차액을 연결이익잉여금으로 밀어넣지 않는다
연결에서 소거되는 A의 투자 CB 자산과 B의 CB 부채 금액이 어긋날 때 그 차액을 연결이익잉여금으로 밀어넣는 처리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차액은 대개 앞 단계의 인식·측정이 남긴 흔적입니다. CB 취득을 사업결합의 일부로 보아 5억원을 취득 회계에 반영하면 원인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거래를 어떻게 계산할지보다, 그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가 먼저라는 한 줄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Day1 손익도 영업권도 소거 차액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가 그 5억원의 행선지를 바꾸고 영업권을 수억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딜 구조 설계 단계에서 회계 결론까지 함께 그려두시고, 판단 영역이 넓은 만큼 적용 전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시점 확인 — CB·브리지론 투자 시점이 사업결합 협상 개시 이후인가, 거래의 이유·제안 주체·거래 시점 세 지표를 문서로 남겼는가
—판단 근거 — 그 투자를 별도 거래로 본 근거가 회계 판단서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처리했는가
—주계약 재측정 — PPA에서 피취득자의 상각후원가 금융부채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했는가(제1103호 문단 18)
—전환권 재분류 — 피취득자의 전환권 부채·자본 분류를 과거 판단 승계가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는가
—소거 차액 — 내부거래 소거 후 남는 차액의 원인을 규명했는가, 연결이익잉여금으로 직행시키지 않았는가
회계 결론까지 함께 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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