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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쓰는 투자조합, K-IFRS 투자자는 그대로 지분법 걸어도 될까? (비상장주식 50억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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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28호 · 1113호 · 지분법

K-GAAP 쓰는 투자조합, K-IFRS 투자자는 그대로 지분법 걸어도 될까? (비상장주식 50억 사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했거나 조합의 업무집행사원(GP)을 맡은 회사가 결산 때 부딪히는 벽입니다. 우리는 K-IFRS인데 조합은 K-GAAP으로 감사까지 받았고,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장성 없는 주식"이라며 취득원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그대로 받아 지분법을 걸어도 될까요.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조합의 K-GAAP 재무제표는 지분법 목적으로 K-IFRS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금액이 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같은 예외는 없습니다(제1028호 문단 35~36 부근). 다만 공정가치 산정에 외부 평가보고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진짜 예외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분법 미적용 선택'(문단 18~19 부근)뿐입니다.

지분 5%인데 지분법을 적용해야 했던 상황

A투자회사는 K-IFRS 적용기업이고 B투자조합 지분율은 5%지만,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운용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20% 미만이면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고 추정되나 반증 가능해, 투자·회수 결정에 참여하면 지분법 대상입니다(본인·대리인 판단 시 연결 검토).

B투자조합은 K-GAAP으로 감사를 받았고, 재무상태표는 비상장주식 50억원(취득원가), 현금 5억원, 순자산 55억원입니다. 취득원가 근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특례(인용 31.5)이며,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순자산 55억이냐 85억이냐, 지분법 금액이 갈리는 지점

을설은 K-GAAP 재무제표를 그대로, 갑설은 K-IFRS로 조정해 공정가치 측정 후 지분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인치' 자와 '센티미터' 자로 재는 셈이라 눈금부터 맞춰야 합니다.

을설이면 55억원 × 5% = 2.75억원, 갑설에서 공정가치 80억원이면 순자산 85억원에 4.25억원입니다(영업권·염가매수차익 없음 가정). 평가차익 30억원이 당기 B조합 손익에 반영되면 A사는 1.5억원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1.5억원 증가합니다(취득 전 누적분이면 취득시점 차액).

반대로 35억원으로 하락하면 지분법손실 0.75억원, 당기순이익도 0.75억원 감소합니다. 을설은 이익도 손실도 숨깁니다. 감사의견은 조합의 K-GAAP에 대한 것일 뿐, A사의 K-IFRS 정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분 을설 — K-GAAP 그대로 갑설 — 정책 일치 후(타당)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50억원 공정가치 80억원(가정)
순자산 55억원 85억원
지분법투자주식(5%) 2.75억원 4.25억원
당기손익 평가손익 미반영 지분법이익 1.5억원
35억원 하락 시 여전히 2.75억원 2억원 · 손실 0.75억원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31.5) · K-IFRS 제1028호 문단 35~36 부근

기준서가 요구하는 것은 '측정'이지 '평가보고서'가 아닙니다

제1028호는 관계기업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했다면 지분법 목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투자기업 정책에 맞게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문단 35~36 부근. 질의자는 문단 35로 인용). 금액 규모나 자료 부족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례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31장은 K-GAAP 간편법일 뿐이라 취득원가는 제1109호의 공정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이고,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면 최초 인식 시 취소 불가능한 선택으로 FVOCI 지정이 가능합니다(4.1.4·5.7.5 부근).

갑설이 부담스러운 건 "전부 외부평가"라는 비용 공포 때문인데 전제가 틀렸습니다. 제1113호는 평가기법(시장·원가·이익접근법, 61~62 부근)과 수준 1~3 서열체계(72 이하)를 둘 뿐, '외부 평가보고서를 받으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 평가라도 평가기법·투입변수·가정의 문서화는 필수입니다.

진짜 예외는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질의자가 물은 '예외규정'은 일치를 건너뛰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1028호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뮤추얼펀드 등이 관계기업 투자를 지분법 대신 제1109호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규정(문단 18~19 부근)을 둡니다. 즉 '지분법 미적용 선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치를 논하기 전에 측정선택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고, 해당하면 지분법 논쟁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합 구조·GP 권한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적용 전 원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회계정책 일치는 의무, 외부평가는 의무가 아니다" 한 줄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는 투자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조정을 생략할 수 없고, 공정가치 80억원으로 조정하면 지분법투자주식 2.75억원 → 4.25억원, 지분법이익 1.5억원이 당기순이익과 자본에 반영됩니다. 공정가치는 제1113호 평가기법·서열체계로 측정하되 자체 평가라면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다만 측정선택 대상이라면 지분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적용대상 여부 확정이 먼저입니다.

결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측정선택 해당 여부 — 우리 회사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뮤추얼펀드 등 제1028호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선택 대상인지부터 확인했는가(해당하면 지분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영향력 vs 지배력 — 지분율 5%라도 GP로서 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유의적 영향력(지분법)인지 지배력(연결)인지 구분했는가

차이 항목 목록화 — 조합의 K-GAAP 재무제표와 우리 회사 K-IFRS 회계정책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했는가(비상장주식 측정, 수익인식, 비용 자산화 등)

기간 귀속 구분 — 평가차익이 취득 전 누적분인지 당기분인지 나눠 지분법이익과 취득시점 차액(영업권·염가매수차익)을 구분했는가

평가 문서화와 자료 확보 — 평가기법·투입변수·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해 감사인과 사전 협의하고, 조합 규약·정보제공 약정에 K-IFRS 조정 자료 요청 근거를 반영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정책 일치·조정 문단(35~36 부근)·측정선택 문단(18~19 부근) ·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1.4·5.7.5 부근 ·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문단 61~62 부근·72 이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질의자 인용 31.5) (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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