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상환기일은 2024년 6월인데 왜 유동부채일까? 풋옵션 때문에 제거하지 못한 금융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2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01호 · 1109호 · 유동성 분류

상환기일은 2024년 6월인데 왜 유동부채일까? 풋옵션 때문에 제거하지 못한 금융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상환우선주를 넘기면서 '원하면 되사주겠다'는 풋옵션을 얹으면, 계약서에는 만기처럼 보이는 날짜가 둘이 생깁니다. 상환기일과 풋 최초 행사가능일 —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손익은 한 푼도 움직이지 않지만, 유동비율은 200%에서 71%로 내려앉습니다. 틀리면 차입약정 위반을 모른 채 결산이 끝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풋옵션 때문에 제거하지 못한 금융부채는 상환기일이 아니라 풋의 최초 행사가능일을 기준으로 유동·비유동을 나눕니다. 제1001호 문단 69가 묻는 것은 '언제 갚기로 했는가'가 아니라 '결제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권리가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풋은 상대방의 권리라 연기 권리가 없고, 가장 이른 지급일은 2023년 6월 — 2022년 말 결산에서는 유동부채입니다.

만기가 두 개인 계약서 — 상환기일과 풋 행사가능일

제거요건 미충족으로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 사안입니다(결산일 2022년 12월 31일, 금액은 가상의 예시). D사는 E사 상환우선주(장부금액 30억원, 공정가치 32억원)를 F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원을 받으면서, F에게 2023년 6월부터 35억원에 되팔 풋옵션을 주었습니다.

풋을 팔았다고 제거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1109호 문단 3.2.6의 위험과 보상 이전 평가에 따라, 깊은 내가격이면 계속 인식, 깊은 외가격이면 제거, 둘 다 아니면 F의 통제(제3자 처분 능력)로 갈립니다.

계속관여 — 자산 32억, 부채 36억

이 예시는 세 번째입니다. 행사가격과 공정가치의 간격이 크지 않고 비상장이라 F의 처분이 어려워, 계속관여하는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관련부채 = 행사가격 35억원 + 시간가치 1억원 = 36억원  ·  자산 = min(32억원, 35억원) = 32억원

자산과 부채의 4억원 차이가 D사가 떠안은 풋옵션 공정가치(내재가치 3억원 + 시간가치 1억원)입니다.

'상환기일'이라고 적힌 줄에 눈이 가는 이유

시선은 상환기일로 갑니다. 결산일에서 18개월이니 비유동부채로 보입니다(갑안). 그런데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6월, 풋 최초 행사가능일. 이 날 기준이면 6개월 뒤라 유동부채(을안).

전세로 비유하면, 만기가 2년 뒤라도 '원하면 1년 뒤 나가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음 놓고 굴릴 수 없습니다. 정하는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풋도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구분 갑안 — 상환기일(2024.6) 기준 을안 — 풋 행사가능일(2023.6) 기준 (타당)
분류 비유동부채 36억원 유동부채 36억원
근거 상환기일까지 18개월 남음 연기 권리 없음, 6개월 뒤 행사 가능
유동부채 합계 20억원 56억원 (20억+36억)
유동비율(유동자산 40억) 40억 ÷ 20억 = 200% 40억 ÷ 56억 ≈ 71%
총자산·당기손익 영향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동일)
차입약정(유동비율 100%↑) 위반 아님으로 오인 결산 시점에 위반 인지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69 · 제1109호 문단 3.2.6

기준서는 '갚기로 한 날'이 아니라 '미룰 권리'를 묻는다

현행 K-IFRS 제1001호(2026년 기준) 문단 69는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결제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부채를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예상'이 아니라 '권리'를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입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풋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연기 권리가 없고, 지급을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이른 날은 2023년 6월 → 유동부채(을안). 부채가 32억원인 첫 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안이든 총자산·순자산·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36억원의 위치 하나인데, 그것으로 유동비율이 200%에서 71%로 떨어집니다.

분류 규정은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권리는 보고기간말 현재로 판단합니다. 질의 시점(2022년 말)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됐으나 결론은 같습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 셋

첫째, '행사 가능성이 낮으니 비유동'이라는 논리입니다. 기준은 확률이 아니라 권리의 소재를 묻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 공시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둘째, 상환기일을 그대로 옮겨 적어 풋을 만기 판단에서 빠뜨리는 것. 셋째, 관련부채를 32억원으로 계상하는 것 — 부채가 4억원 과소계상되고 유동비율도 71%가 아닌 77%가 됩니다.

다만 제거요건 충족 여부·부채 측정은 풋의 내가격 정도와 양도자산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부채를 만든 것도 풋이고, 만기를 정하는 것도 풋" 한 줄입니다. 제거하지 못한 금융부채는 상환기일 2024년 6월이 아니라 풋 행사가능일 2023년 6월 기준으로 판단해, 2022년 말 결산에서는 유동부채입니다. 계속관여 회계에서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관련부채는 행사가격 + 시간가치(36억원)입니다. 총자산·당기손익이 같아도 차입약정과 신용평가에는 즉시 영향을 주므로, 계약서의 날짜를 모두 뽑고 그것이 누구의 권리인지 결산 전에 따져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 결산 전에 짚어야 할 것들

날짜 전수조사 — 계약서에서 '만기'로 읽힐 수 있는 날짜를 모두 뽑았는가. 상환기일, 풋 최초 행사가능일,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권리의 소재 — 그 날짜들 중 회사가 통제하는 것과 상대방이 통제하는 것을 구분했는가(풋은 상대방, 콜은 회사)

연기 권리 판단 —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에 결제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권리가 있는가. 기대·가능성이 아니라 '권리'로 판단했는가(제1001호 문단 69)

관련부채 측정 — 계속관여 회계를 적용하면서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매도 풋옵션의 관련부채를 받은 대가가 아니라 '행사가격 + 옵션의 시간가치'로 측정했는가

약정 위반 확인 — 분류를 바로잡았을 때 유동비율이 차입약정(covenant)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결산 전에 확인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 ·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6 및 계속관여 측정 관련 문단 (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계약 조건 하나로 재무제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투자 유치와 결산이 겹치기 전에 짚어보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