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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수준2, 어디까지 가능할까? 코넥스 주식·전환권·펀드 평가보고서로 본 서열체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18
공정가치 수준2, 어디까지 가능할까? 코넥스 주식·전환권·펀드 평가보고서로 본 서열체계
첫 K-IFRS 결산 주석에서 상장주식은 수준1, 비상장주식은 수준3까지는 손이 나가는데 그 사이 수준2에서 멈춥니다. 수준2에 전환권 말고 무엇이 더 들어가는지, 매년 받는 펀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수준2를 적어도 되는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급을 가르는 것은 자산의 신분도, 평가보고서의 유무도 아닙니다.
등급은 자산이 상장되었는지가 아니라, 투입변수를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제1113호 문단 76·81·86). 평가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준2의 근거가 아닙니다. 펀드 출자지분은 구성자산의 평가방법과 측정일의 환매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전환권까지는 알겠는데, 펀드 평가보고서는요?
흔한 관행은 상장사 주식이면 수준1, 비상장사 주식이면 수준3, 전환권 같은 파생상품은 수준2입니다. 이는 기준서의 분류 기준이 아니라 경험칙입니다. 수준2에 전환권 말고 무엇이 더 들어가는가, 펀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수준2로 적어도 되는가.
가상의 예시입니다. G사가 여유자금 20억원을 벤처투자조합 지분에 출자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고, 매년 말 운용사에게서 순자산가치(NAV) 평가보고서를 받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계산해준 숫자이니 관측가능해 보여 수준2 칸에 적습니다. 맞을까요.
등급을 정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투입변수다
헷갈리는 이유는 자산의 신분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기준서가 보는 것은 공정가치 계산에 넣은 투입변수(input)를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격표를 어디서 가져왔는가의 문제입니다. 수준1은 진열대 가격표를 읽은 것, 수준2는 옆 매장 비슷한 상품 가격표로 계산한 것, 수준3은 파는 곳이 없어 추정해 붙인 것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거기 적힌 숫자의 출처가 등급을 정합니다.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투입변수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간접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근거 문단 | 문단 76 | 문단 81~82 | 문단 86 |
| 스타트업 실무 사례 |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종가 | 코넥스 등 비활성시장 공시가격, 상장주식 기초 전환권, 이자율스왑 | 비상장주식 DCF, 비상장 CB 전환권, 폐쇄형 펀드 출자지분 |
| 주석 공시 부담 | 낮음(수준 간 이동 사유) | 보통(평가기법·투입변수 설명) | 높음(조정표·민감도 추가 공시) |
근거: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문단 76 · 81~82 · 86 (2026년 기준)
제1113호로 다시 읽는 수준2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현행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2026년 기준)에서 활성시장은 충분한 빈도·규모로 거래돼 지속적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입니다(부록A). 수준2 예시는 비활성시장의 동일·유사 자산 공시가격,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이자율·변동성·신용스프레드 등)입니다(문단 82).
실무 후보는 활성시장 요건을 못 채우는 코넥스 주식의 공시가격, 채권평가회사가 수익률곡선으로 산출한 회사채 시가,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전환권·워런트, 이자율스왑입니다. "전환권은 수준2"는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일 때의 이야기이고, 비상장 전환사채(CB)의 전환권은 주가부터 관측되지 않아 수준3이 일반적입니다.
Case A — 구성자산이 전부 상장주식
NAV의 근거가 상장주가여서 관측가능하고, 측정일에 그 NAV로 환매가 가능하다면 수준2가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처럼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이라면 NAV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제약(유동성 할인 등 관측 불가능한 조정)이 유의적일 수 있어 수준3이 되곤 합니다(문단 86).
Case B — 구성자산이 비상장주식·취득원가 계상
이때 NAV 20억원은 취득원가의 합계일 뿐 공정가치가 아닙니다. 자체 측정 공정가치가 28억원이라면 평가이익 8억원이 미인식되어 총자산·당기순이익·자본이 각각 8억원 과소, 14억원이라면 평가손실 6억원이 미인식되어 각각 6억원 과대가 됩니다(법인세효과 미고려).
금액이 맞아도 주석이 남습니다. 수준3은 조정표·민감도 등 추가 공시가 요구되므로(문단 93), 수준3을 수준2로 적으면 곧 주석 공시 누락입니다.
결산 전, '이 숫자는 어디서 왔는가'를 한 줄씩
사고는 늘 같은 자리입니다. 상장=수준1, 비상장=수준3 이분법으로 코넥스 주식을 수준1에 넣거나, 평가보고서·NAV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준2에 넣는 것입니다.
서열체계는 자산의 신분표가 아니라 투입변수의 출처를 적는 표입니다. 결산 전 금융자산별로 '이 숫자는 어디서 왔는가'를 한 줄씩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을 못 적는 자산이 곧 수준3 후보입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평가보고서가 아니라 숫자의 출처가 등급을 정한다" 한 줄입니다. 비상장 CB의 전환권은 수준3이 일반적이고, 펀드 NAV가 취득원가 합계인데 그대로 쓰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이 동시에 왜곡됩니다. 수준3을 수준2로 적으면 측정금액이 같아도 조정표·민감도 주석이 누락됩니다.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숫자의 출처 — 보유 금융자산별로 '이 공정가치 숫자의 출처'를 한 줄로 적어 관측가능 여부부터 확정했는가
—코넥스 주식 — 거래량이 얇은 주식은 시장 공시가격이 있어도 수준1이 아닌 수준2 후보로 검토했는가
—전환권·워런트 —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부터 확인했는가(비상장이면 수준3이 일반적)
—펀드 출자지분 — 운용사 NAV를 그대로 쓰지 않고 구성자산의 평가방법(취득원가인지 공정가치인지)과 측정일에 그 NAV로 환매가 가능한지(폐쇄형·존속기간 제약 여부)를 함께 확인했는가
—수준3 공시 — 수준3 분류 시 기초·기말 조정표와 민감도 공시를 준비하고, 수준 간 이동은 사유까지 공시했는가
투자자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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