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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를 안 했다면? 상각표는 다시 짜되 유효이자율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19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를 안 했다면? 상각표는 다시 짜되 유효이자율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조기상환청구 가능일에 맞춰 상각표를 끝냈는데 투자자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상각표는 끝났고 만기는 2년 남았는데, 다시 짜야 하는지 · 유효이자율을 새로 구해도 되는지 · 차액은 무슨 계정인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이 한 군데의 판단이 당기순이익 수억 원의 귀속 연도를 바꿉니다.
계약서에 손댄 적이 없다면 조건변경이 아니라 현금흐름 추정 변경입니다. 상각표는 만기 기준으로 다시 짜되, 유효이자율은 원래의 이자율을 유지한 채 새 현금흐름을 할인하고 차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1109호 문단 B5.4.6, catch-up 조정). 재산출하면 인식할 이익이 미래 이자비용 감소로 흩어져 기간귀속이 왜곡됩니다.
조기상환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계팀은 대개 투자자가 조기상환일에 돈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만기가 아닌 조기상환청구 가능일 기준으로 상각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날 청구가 없으면 상각표는 끝났는데 만기는 아직 남습니다.
금액·날짜는 가상의 예시이며 할증률 110%·120%만 원 질의 그대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액면 100억원 전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했고, 출구는 둘. 2026년 1월 1일 조기상환청구일(110%, 110억원), 2028년 1월 1일 만기(120%, 120억원). 전환권대가 10억원을 자본으로 분리해 부채요소는 90억원이고, 조기상환청구권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6년 청구를 예상해 '3년 뒤 110억원'으로 유효이자율을 연 약 6.9%로 산출했고, 3년을 상각하니 2026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정확히 110억원. 그런데 청구는 없었고, 갚을 돈은 2년 뒤 120억원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바뀐 걸까, 예상이 빗나간 걸까
검토되는 안은 둘입니다. 만기 기준으로 새로 짜되 유효이자율을 재산출하는 안, 그냥 두었다가 만기에 차액을 사채상환손익으로 터는 안. 갈림길은 이 상황이 계약이 바뀐 것(조건변경)인지 예상이 바뀐 것(추정 변경)인지입니다.
기차표에 비유하면 처음 산 표에 중간역(조기상환일)과 종착역(만기)이 요금과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승객이 중간역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표를 새로 끊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제1109호 조건변경 관련 문단을 봐야 하지만, 바뀐 것은 회사의 예상뿐이므로 추정 변경입니다.
원 유효이자율로 다시 할인하면 5.0억원이 지금 잡힌다
현행 K-IFRS 제1109호 · 제1032호(2026년 기준)는 추정 현금흐름만 바뀌면 원래의 유효이자율(original EIR)을 유지한 채 새 현금흐름을 할인해 장부금액을 다시 구하고, 차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문단 B5.4.6, catch-up 조정).
신규 장부금액은 120억원을 1.069의 제곱으로 나눈 약 105.0억원, 기존 110억원과의 차이 5.0억원이 조정액입니다. 전환사채(부채) 5.0억원 감소, 반대편은 202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억원 증가입니다(세후 금액은 유효세율·이월결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권대가 10억원은 변동 없고 자본요소는 재측정하지 않습니다(제1032호 자본요소 관련 문단).
반면 재산출안은 2년 뒤 120억원이 되는 이자율(연 약 4.5%)을 새로 구하므로 장부금액 110억원 유지, 당기손익 0원입니다. 총액은 같지만 옳은 처리는 2026년 세전이익을 5.0억원 올리고 이후 2년 세전이익을 그만큼 깎습니다. 이 기간귀속 왜곡은 분기공시·부채비율 약정·투자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 구분 | 옳은 처리: 원 유효이자율 유지 | 검토안: 유효이자율 재산출 |
|---|---|---|
| 신규 부채 장부금액 | 105.0억원 (5.0억원 감소) | 110억원 그대로 |
| 2026년 당기손익(세전) | 5.0억원 이익 인식 | 영향 0원 |
| 향후 2년 이자비용 | 15.0억원 (연 6.9%) | 10.0억원 (연 4.5%) |
| 기준서 부합 여부 | 제1109호 B5.4.6 부합 | 부합하지 않음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B5.4.6 · 제1032호 자본요소 관련 문단 (2026년 기준)
그래서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쓰나
실제 상환이 아니므로 '사채상환손익'은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기준서가 계정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 내 금융손익 성격의 계정(예: 기타금융수익·금융원가)으로 표시하고 근거를 주석에 설명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셋입니다. 유효이자율을 새로 계산해 버리는 것(핵심 오류), 조정 없이 두었다가 만기에 사채상환손익으로 터는 것(기간귀속 왜곡), 전환권대가까지 함께 재측정하는 것.
정리해보면
핵심은 "상각표는 다시 짜되 유효이자율은 그대로" 한 줄입니다. 청구 없이 지나간 조기상환일은 계약변경이 아니라 추정 변경이므로, 제1109호 문단 B5.4.6에 따라 원 유효이자율로 새 현금흐름을 할인해 차액 5.0억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계정은 금융손익 성격으로 표시하되, 적용 전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성격 구분 — 계약서를 다시 써서 조건을 재협상했는가, 아니면 계약은 그대로이고 예상만 빗나갔는가부터 구분했는가(조건변경 vs 추정 변경)
—유효이자율 고정 — 추정 변경이라면 발행 시 산출한 원래의 이자율(예시 연 6.9%)을 그대로 사용하고 재산출하지 않았는가
—catch-up 조정 — 새 예상 현금흐름(만기 할증률 120% 기준 금액)을 원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을 조정 시점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했는가
—자본요소 유지 — 전환권대가 등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를 이 과정에서 함께 재측정하고 있지 않은가
—문서화·협의 — 당초 조기상환청구일을 예상 현금흐름으로 본 근거와 이번 추정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고, 표시 계정과 주석 문안을 감사인과 협의했는가
기간귀속 하나가 재무제표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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