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종속회사 전환사채 연결조정, 전환권대가는 영업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1
종속회사 전환사채 연결조정, 전환권대가는 영업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인수한 자회사가 과거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면 자회사 자본란에 전환권대가가 남아 있습니다. 취득일 연결조정에서 이 전환권대가를 다른 자본처럼 전액 제거해야 할지, 미래의 새 주주 몫으로 보아 비지배지분(NCI)으로 남겨야 할지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영업권과 자본이 동시에 왜곡됩니다.
취득일에는 전환권대가도 자본금·이익잉여금과 함께 전액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환권대가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요소로 분리 인식된 항목이고, 돈을 낸 주체가 전환사채 보유자일 뿐 취득일 현재 회계상 엄연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숫자로 자본 141을 전액 제거하면 영업권 193·NCI 0이지만, 전환권대가 19를 NCI로 남기면 영업권이 212로 19 과대계상되고 100% 자회사인데도 실재하지 않는 NCI가 잡힙니다.
인수한 자회사 자본에 전환권대가가 껴 있는 상황
질의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수 대상 자회사의 취득 시점 자산총계는 231이고, 이 중 제3자에게 발행한 전환사채(CB)의 부채요소 90은 부채, 나머지 141이 자본입니다. 자본 구성은 자본금 63, 전환권대가 19, 이익잉여금 59로 합계 141이므로, 취득일 순자산은 231이 아니라 141입니다. 지배기업은 이 지분을 100% 인수하며 취득대가로 334를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전환권대가는 자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생깁니다. 전환사채는 빌린 돈(부채요소)과 주식 전환권(자본요소)이 섞인 복합금융상품이며, 전환권의 가치를 떼어 자본으로 표시한 것이 전환권대가로 회계상 엄연한 자본입니다.
질의자가 제시한 분개는 자본금 63 / 전환권대가 19 / 이익잉여금 59 / 영업권 193 = 투자주식 334였습니다. 전환권대가까지 이렇게 지워도 되는지가 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왜 전환권대가는 비지배지분이라는 착각이 생길까
헷갈리는 지점은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낸 돈이거나 회사가 쌓은 몫이라 지배기업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전환권대가는 주주가 아니라 전환사채 보유자(제3자)가 낸 돈에서 나온 자본이라, 이 사람이 전환하면 새 주주가 될 테니 그 몫은 비지배지분으로 남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비유하면 전환권대가는 아직 쓰지 않은 입장권입니다. 표를 산 사람이 미래에 입장(전환)하면 새 주주가 되지만, 취득일 현재 표값은 자본으로 확정돼 있을 뿐 아직 전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권대가는 미래에 비지배지분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환이 일어나면 그때 신주발행(자본거래)으로 회계처리될 뿐, 지금의 전환권대가가 저절로 비지배지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자본 항목 | 성격 | 취득일 연결조정 | 비지배지분 여부 |
|---|---|---|---|
| 자본금 63 | 주주 납입자본 | 전액 제거 | 해당 없음(100% 취득) |
| 전환권대가 19 | CB 보유자 납입, 취득일 자본 | 전액 제거 | NCI 아님(미실현) |
| 이익잉여금 59 | 누적 이익 | 전액 제거 | 해당 없음(100% 취득) |
근거: K-IFRS 1103호 문단 32 · 문단 19 · 1032호 문단 28~32
K-IFRS는 취득일 자본을 어떻게 보나 — 사업결합과 영업권
현행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제1103호 문단 32에 따라 이전대가 + 비지배지분 + 기존 보유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산출하고, 비지배지분 측정은 제1103호 문단 19(공정가치와 순자산 비례지분 중 선택)를 따릅니다. 연결에서 자회사 자본은 취득일에 지배기업 투자주식과 상계되어 제거됩니다.
전환권대가는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28~32의 복합금융상품 부채·자본요소 분리에 따라 자본요소로 인식된 항목입니다. 취득일 현재 회계상 자본이므로 다른 자본과 똑같이 전액 제거되고, 100% 취득이라 비지배지분 자체가 없어 NCI로 남길 여지도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식별가능 자본 141(=63+19+59)을 전액 제거하면 영업권 = 334 − 141 = 193, 비지배지분 0입니다. 전환권대가 19를 NCI로 남기면 제거 자본이 122로 줄어 영업권이 212로 19 과대계상되고, 실재하지 않는 NCI 19가 자본에 잡힙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하므로 과대계상된 19는 향후 손상 인식 시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추가로 감소시킵니다. 한편 자회사 CB 부채요소 90은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해 승계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첫째, 전환권대가를 미래의 새 주주 몫으로 보아 비지배지분으로 남기는 경우로 영업권이 과대계상되고 없는 NCI가 잡힙니다. 둘째, 전환권대가를 전환사채(부채)에 합쳐 순자산을 왜곡하는 경우. 셋째, 100% 취득인데 습관적으로 비지배지분을 계상하는 경우. 넷째, CB 부채요소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고 장부금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해보면
전환권대가는 취득일의 자본일 뿐 미래의 비지배지분이 아닙니다. 사업결합 연결조정에서 자본금·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전액 제거하고, 실제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 신주발행(자본거래)으로 별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전환사채 계약조건(리픽싱·풋옵션 등)과 취득 지분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등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본 구분 — 취득일 자회사 자본을 자본금·전환권대가·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 파악했는지 확인
—전액 제거 — 전환권대가를 다른 자본과 함께 전액 제거하고 영업권을 산출
—NCI 0 처리 — 100% 취득이면 비지배지분은 0, 전환권대가를 NCI로 남기지 않기
—CB 부채요소 — 자회사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했는지 확인
—전환 시점 대비 — 향후 실제 전환 시 신주발행(자본거래)으로 별도 회계처리할 계획 수립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