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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분개, 액면 26이냐 40이냐 — 주계약 표시의 정답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0
전환사채 발행분개, 액면 26이냐 40이냐 — 주계약 표시의 정답은?
상장을 준비하며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리픽싱 조항 탓에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됐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발행 분개입니다. 전환사채 계정을 액면 40으로 놓을지, 파생부채를 뺀 26으로 놓을지를 두고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측정과 표시 두 층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기준서가 정하는 숫자는 단 하나, 주계약 최초인식액 = 발행액 − 파생부채입니다. 발행액 40에서 전환권 파생부채 공정가치 14를 뺀 26이 주계약 금액이며, 전환사채·할증금·전환권조정을 몇으로 쪼갤지는 기준서가 규정하지 않는 표시의 문제입니다. 액면을 26으로 적는 1안과 40으로 적는 2안 모두 주계약 순액 26, 발행 시점 당기손익 0·자본 0·총부채 40으로 재무제표 영향이 동일합니다.
액면 40, 파생부채 14 — 발행 분개 두 안이 부딪힌 지점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보통예금 40이 들어왔습니다(단위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리픽싱 조항이 있어 전환권은 자본이 아니라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고, 그 공정가치는 14로 평가됐습니다. 주계약인 일반 사채 부분도 부채이므로, 이 발행 하나에서 파생부채와 주계약이라는 두 개의 부채가 함께 태어납니다.
한 상장사 재무담당자가 실제로 물어온 두 안은 이렇습니다. 1안은 주계약을 액면 26으로 적고 전환권조정 21과 전환사채할증금 21을 같은 금액으로 놓는 방식입니다. 2안은 전환사채를 액면 40으로 적고, 투자계약서상 할증금 7을 계상한 뒤 주계약과의 차액을 전환권조정 21로 놓는 방식입니다. 겉모습이 다른 두 분개 중 어느 쪽이 정답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적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두 분개를 나란히 놓고 주계약 순액을 계산해 보면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1안은 전환사채 26 + 할증금 21 − 전환권조정 21 = 순액 26, 2안은 전환사채 40 + 할증금 7 − 전환권조정 21 = 순액 26. 두 안의 주계약 순액이 똑같이 26입니다.
숫자로 결과를 이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두 안 모두 발행 시점에 자산인 보통예금이 40 늘고 총부채가 40(주계약 26 + 파생부채 14) 늘 뿐, 당기손익 영향 0원, 자본 영향 0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남는 자취가 두 안에서 완전히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5만원을 5만원권 한 장으로 넣든 1만원권 다섯 장으로 넣든 지갑 잔액은 똑같습니다. 액면을 26으로 볼지 40으로 볼지는 지폐 조합의 문제일 뿐, 잔액인 주계약 순액 26은 변하지 않습니다.
| 구분 | 1안 (액면 26) | 2안 (액면 40) |
|---|---|---|
| 전환사채(액면) | 26 | 40 |
| 전환사채할증금 | +21 | +7 |
| 전환권조정 | −21 | −21 |
| 주계약 순액 | 26 | 26 |
| 총부채(주계약+파생) | 40 | 40 |
| 발행 시점 당기손익 | 0 | 0 |
| 재무상태표 표시 | 전환사채 26 · 파생 14 | 전환사채 26 · 파생 14 |
근거: K-IFRS 제1109호 내재파생상품 분리 · 제1032호 복합금융상품 (금액은 예시 숫자)
기준서가 정하는 단 하나의 숫자: 발행액 − 파생부채
1차 근거는 제1032호가 아니라 제1109호입니다
이 사안의 1차 근거는 제1032호의 복합금융상품 배분이 아니라 제1109호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입니다. 리픽싱 때문에 전환권이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이 아닌 파생부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109호(내재파생 분리, 문단 4.3.3 관련)에 따라 파생부채인 전환권을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그 공정가치를 뺀 잔액을 주계약인 부채요소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주계약 최초인식액은 40 − 14 = 26으로 확정됩니다.
진짜 오류는 주계약을 독립 공정가치로 잡는 것
제1032호의 복합금융상품 요소별 배분(문단 28~32 관련)은 전환권이 자본요소일 때 부채를 먼저 재고 자본을 잔여로 두는 규정으로, 자본요소가 없는 이 사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잔여접근처럼 보여도 여기서 잔여로 남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주계약입니다. 반대로 주계약을 독립 공정가치로 예컨대 30으로 잡으면 파생부채 14와 합이 44가 되어 발행액 40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진짜 오류입니다.
반면 전환사채·할증금·전환권조정을 몇으로 쪼갤지는 기준서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어차피 전환사채가 순액 26 한 줄, 파생부채 14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은 최초인식액 26만 지키면 되는 표시 선택입니다.
진짜 손익이 갈리는 곳은 발행 분개가 아니라 후속측정입니다
정작 손익이 갈리는 곳은 발행 이후입니다. 주계약 26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매기 이자비용만큼 당기손익을 감소시킵니다. 파생부채 14는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예컨대 파생부채가 14에서 10으로 하락하면 차액 4를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고, 반대로 18로 상승하면 4를 평가손실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4 감소합니다. 발행 시점의 표시 논쟁보다 이 후속측정의 정확성이 재무제표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 발행 분개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표시 형식이 아니라 주계약 최초인식액 = 발행액 − 파생부채라는 숫자 하나입니다. 이 숫자만 맞으면 액면을 26으로 적든 40으로 적든 재무상태표·당기손익·자본·총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리픽싱·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파생상품 분류와 측정, 적용 문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인과 견해가 갈리기 쉬운 영역인 만큼, 실제 적용은 계약서를 놓고 사안별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전환권 분류 — 리픽싱 등으로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1109호 내재파생 분리를 적용했는지 먼저 확인
—측정 순서 — 파생부채인 전환권을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한 뒤 잔액을 주계약으로 놓았는지
—금액 검증 — 주계약 순액이 발행액 − 파생부채(40 − 14 = 26)와 일치하는지
—영향과 표시 — 발행 시점 당기손익·자본 영향 0, 총부채 증가 40(=26+14)이며 재무상태표에는 순액 한 줄로 표시했는지
—후속측정 — 주계약은 유효이자율법 상각, 파생부채는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 재측정으로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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