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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당기법인세는 왜 안 보일까? 연결조정과 연결이연법인세의 관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1
연결 당기법인세는 왜 안 보일까? 연결조정과 연결이연법인세의 관계
자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해 처음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개별 재무제표에 없던 연결이연법인세라는 계정이 등장합니다. 연결납세 대상이 아닌데 연결 당기법인세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연결조정마다 건건이 세효과를 따져야 하는지 자주 묻습니다. 종속기업 유상증자 신주발행비 사례와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사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연결 당기법인세'라는 계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세금은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연결에서 새로 생기는 세금 항목은 연결조정으로 장부금액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연결이연법인세뿐입니다. 연결조정 차이는 대부분 종속기업 매각·자산 실현 시점에 해소되므로 일시적차이로 보아 일괄 인식하고, 신주발행비처럼 소득처분이 '기타'라 해소될 여지가 없는 영구적차이만 예외로 가려내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연결 당기법인세'는 없습니다
처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담당자의 질문은 둘입니다. 연결납세 대상이 아니면 '연결 당기법인세' 개념은 없는지, 연결조정마다 세효과를 따져 연결이연법인세를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 당기법인세를 따로 계산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세금은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납세를 택하지 않았다면 당기법인세는 이미 개별 재무제표에서 확정됩니다. 제1012호 문단 11도 연결의 세무기준액은 각 법인의 세무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에서 새로 생기는 세금 항목은 연결조정으로 장부금액이 개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연결이연법인세뿐이고, 관건은 그 차이가 일시적차이냐 영구적차이냐입니다. 일시적차이는 언젠가 정산될 외상값이라 이연법인세를 걸어두지만, 영구적차이는 정산될 일이 없어 걸지 않습니다.
종속기업 유상증자와 신주발행비 1억원, 질문의 실제 그림
지배회사 P가 종속회사 S 지분 80%를 보유한 상태에서 S가 유상증자를 하고 P가 참여했다고 하겠습니다(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이해용 가상 수치입니다). S는 신주발행비 1억원을 지출했고, S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의자는 연결에서 이 1억원이 당기비용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자가 가정한 처리이며, 실무에서는 신주발행비를 자본거래로 보아 연결에서도 자본에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고민은 연결조정으로 새로 생긴 항목마다 건건이 세효과를 따져야 하느냐입니다.
연결조정 차이는 일단 일시적차이, 영구차이만 골라낸다
현행 K-IFRS 제1012호(법인세)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정의하고(문단 5), 과세할 일시적차이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할 일시적차이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문단 15·24). 연결조정 차이도 대부분 종속기업 매각·자산 실현 시점에 해소되는 사실상 일시적차이입니다. 건건이 겁먹기보다 일괄 인식하고, 해소될 여지가 없는 영구적차이만 예외로 가려내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 연결조정 유형 | 차이 성격 | 연결이연법인세 |
|---|---|---|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 일시적차이 | 인식(취득법인 세율로 측정) |
| 공정가치·회계정책 통일 조정 | 대체로 일시적차이 | 원칙적 인식 |
| 신주발행비(손금불산입·소득처분 기타) | 영구적차이 | 인식 안 함(비용·자본 전제와 무관) |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5 · 11 · 15 · 24
숫자로 확인하는 두 가지 결론
미실현이익 2억원 제거 — 이연법인세자산 4,180만원
가정 세율은 법인세율 19%(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법인지방소득세 1.9%(지방세법 제103조의20)를 더한 20.9%입니다(2억원 이하는 9.9%이며 실제 세율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P가 S에 상품을 팔아 생긴 미실현이익 2억원을 연결에서 제거하면 재고 장부금액은 2억원 낮아지지만, 재고를 보유한 취득법인의 세무기준액은 미실현이익이 포함된 매입가 그대로여서 2억원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남고 외부 판매 시 해소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을 보유한 취득법인 세율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억원 × 20.9% = 이연법인세자산 4,180만원을 인식하고 법인세수익 4,180만원만큼 연결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다. 누락하면 반대로 연결당기순이익이 4,180만원 과소표시됩니다.
신주발행비 1억원 — 세효과는 0
신주발행비는 다릅니다. 질의자 전제대로 당기비용으로 보면 연결당기순이익이 1억원 감소하지만, 비용이든 자본 잔류든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이 '기타'라 세무기준액이 변하지 않아 연결이연법인세는 0입니다. 즉 0이라는 결론은 비용이냐 자본이냐라는 전제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정리해보면
연결에서 당기법인세는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결에서는 연결조정으로 벌어진 장부금액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만 다루며, 대부분 일시적차이라 일괄 인식하되 영구차이와 투자주식 예외만 걸러냅니다.
흔한 실수는 넷입니다. 없는 '연결 당기법인세'를 계산하려는 경우, 신주발행비처럼 소득처분이 '기타'인 영구차이에 이연법인세를 잡는 경우, 반대로 미실현손익 같은 일시적차이를 누락하는 경우,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outside basis를 일반 조정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투자주식 일시적차이는 제1012호가 별도 인식 예외·조건을 두므로(문단 39 부채 예외, 문단 44 자산 조건) 일반 연결조정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당기법인세 — 개별 재무제표에서 확정되므로 연결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제1012호 문단 11).
—차이 식별 — 연결조정으로 개별과 장부금액이 달라진 항목(미실현손익·공정가치·회계정책 통일)을 먼저 뽑습니다.
—일시적·영구 구분 — 종속기업 매각·자산 실현 시 해소되면 일시적차이, 소득처분 '기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 영구차이입니다(문단 15·24).
—측정 세율 — 미실현이익 제거분은 자산을 보유한 취득법인 세율로 측정합니다(가정 20.9% 적용 시 2억원 → 4,180만원).
—투자주식 예외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outside basis는 문단 39·44의 인식 예외·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첫 연결재무제표는 설계 단계에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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