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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가 부채성 RCPS를 발행하면 연결에서 비지배지분은 사라질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2호 · 연결

종속회사가 부채성 RCPS를 발행하면 연결에서 비지배지분은 사라질까?

종속회사가 부채로 분류되는 RCPS를 외부 투자자에게 발행했을 때,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논점입니다. 실제 회계 질의를 토대로 연결(발행자) 처리와 별도(투자자) 처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답은 '아니오, 하지만 단순하지도 않다'입니다. 비지배지분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므로(제1110호 문단 22), 자회사 RCPS가 부채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연결에서 비지배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수주주의 상환청구권은 상환액의 현재가치로 별도 금융부채를 인식하되(제1032호 문단 23), 잔여지분 참여분은 자본(NCI)으로 남을 수 있어 부채와 자본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나타납니다. 다만 상대계정·재측정 처리는 정책 선택 영역이라 감사인과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55% 보통주 + 45% RCPS, 질문의 실제 그림

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회사 A가 종속회사 B의 보통주 55%를 취득해 지배력을 갖고, 나머지 45%는 외부 투자자들이 부채형 RCPS로 보유합니다. 전환권·상환권이 분리 가능하다고 가정한 구조입니다.

질문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의 RCPS 45% 지분을 '비지배지분부채 + 전환권부채(파생) + 상환권부채(파생)'로 각각 인식하는 게 맞는지. 둘째, A가 50%는 보통주로 5%는 RCPS로 인수한다면, A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그 5% RCPS를 '금융자산 + 전환권자산 + 상환권자산'으로 잡는 게 맞는지입니다.

감을 잡기 위해 가상의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예시용 가상 수치입니다. B의 보통주 기준 순자산 100억원, A가 55% 취득, 외부 투자자는 RCPS 45%를 45억원에 인수, 상환청구 시 상환액의 현재가치는 50억원이라 하겠습니다.

'부채니까 비지배지분도 없다'는 착각

B의 장부만 보면 RCPS는 금융부채입니다. 상환의무를 회사가 회피할 수 없으면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제1032호). 그래서 많은 실무자가 '부채로 분류된 지분이니 연결에서 비지배지분(NCI)은 없고, 전환권·상환권 파생부채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결의 시선은 다릅니다. RCPS 투자자는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전환을 통해 B의 잔여지분에 참여하는 실질적 소수주주일 수 있습니다. 잔여지분 참여분을 지우고 상환청구권만 계상하면 비지배지분이 사라지고 파생부채가 그 자리를 부풀려 메워, 부채비율 covenant까지 달라집니다.

구분 잘못된 처리 (전액 파생부채) 타당한 처리 (NCI 자본 + 상환부채)
비지배지분(NCI) 인식 안 함(실종) 잔여지분 참여분을 자본으로 인식(예 약 45억원)
소수주주 상환권리 전환·상환 파생부채로 분산 상환액 현재가치 50억원 금융부채
부채·자본총계 영향 부채 과다, NCI 0 → 자본총계 과소·부채비율 급등 부채 +50억원, NCI +약45억원, 지배주주지분 −50억원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23 · 제1110호 문단 22 (금액은 예시용 가상 수치, 상대계정은 정책 가정)

실질로 보면 비지배지분(자본) + 상환부채(현재가치)

현행 K-IFRS(제1032호·제1109호·제1110호, 2026년 기준)에서 보면 첫째, 비지배지분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입니다. 연결재무상태표에서 NCI는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구분해 자본에 표시합니다(제1110호 문단 22).

둘째, 소수주주가 가진 상환청구권, 즉 회사가 회피할 수 없는 written put은 별도 금융부채로 인식하되 상환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제1032호 문단 23). 즉 NCI(자본)와 상환부채(금융부채)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치로 본 재무제표 영향

상환부채 50억원을 인식해 부채총계가 +50억원 늘고, 동시에 잔여지분 참여분을 비지배지분(자본) 약 45억원(순자산 100억원×45% 가정)으로 인식합니다. 상환부채의 상대계정을 지배주주지분에서 차감하는 정책이면 지배주주지분 −50억원, 자본총계 순변동은 약 −5억원입니다.

재측정 정책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

다음 기말 상환액 현재가치가 50억원에서 55억원이 되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정책은 재측정손실 5억원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직결되고, 자본에서 조정하는 정책이면 당기손익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계정·재측정 처리는 정책 선택·실무 견해차가 큰 영역이라 결론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별도재무제표) 관점은 방향이 반대

두 번째 질문, 즉 A가 5% RCPS를 인수한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지분을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때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고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제1109호 관련 문단), 지분법·원가법을 택하면 내재 전환권·상환권을 파생으로 분리합니다.

발행자(연결)와 투자자(별도)의 처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어느 한쪽 논리를 그대로 옮겨 쓰면 오류가 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부채로 분류되는 RCPS를 자회사가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결에서 비지배지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을 따라 NCI(자본)상환부채(현재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수주주 written put의 상대계정·재측정 처리는 견해가 갈리므로, 감사인과 사전에 정책을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감사인과 미리 합의할 체크포인트

부채·자본 분류 확정 — 자회사가 발행한 RCPS의 상환의무 회피 가능 여부를 제1032호로 먼저 판단했는가

NCI 인식 — 연결에서 RCPS 투자자의 잔여지분 참여분을 비지배지분(자본)으로 인식했는가

written put 측정 — 소수주주 상환청구권을 상환액의 현재가치로 별도 금융부채 계상했는가

정책 사전 합의 — written put의 상대계정·재측정손익 처리 정책을 감사인과 합의했는가

별도재무제표 일관성 — 투자자 측은 전체 FVPL 지정과 파생 분리(지분법·원가법) 중 하나를 일관되게 적용했는가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23 · 제1110호 문단 22 · 제1109호(금융상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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