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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리픽싱 제거 시 전환권 회계처리, '장부금액 그대로 자본 이동'이 틀린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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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2호 · RCPS

RCPS 리픽싱 제거 시 전환권 회계처리, '장부금액 그대로 자본 이동'이 틀린 이유

상장이나 후속 투자를 앞두고 RCPS의 리픽싱 조항을 없애면 전환권은 파생부채에서 자본으로 넘어갈 조건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때 파생부채 장부금액을 그대로 자본으로 옮기면 손익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재측정 후 이동이라는 2단계와, 주계약·신용등급은 손대지 않는다는 경계선을 사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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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리픽싱 제거로 전환권이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했다면, 파생부채 장부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변경 시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뒤 그 금액만 자본(전환권대가)으로 재분류합니다. 재측정 차이는 당기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입니다. 전체 복합금융상품을 재평가할 필요는 없고, 주계약 사채의 제거 여부는 원리금 현금흐름 10% test로만 판단하므로 리픽싱 삭제나 신용등급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리픽싱 조항이 사라지면 전환권 분류는 왜 바뀌나

창업 3년차 A사는 투자자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RCPS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가액을 깎아 주는 리픽싱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확정 수량의 주식을 확정 금액과 교환한다'는 fixed-for-fixed 요건이 깨져, 전환권은 자본이 아니라 파생부채로 분류됩니다. 매년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재무제표를 흔드는 이유입니다.

이후 A사가 상장을 준비하며 계약변경으로 리픽싱을 삭제하면 전환가액이 고정되어 fixed-for-fixed 요건이 성립하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인정받을 조건을 갖춥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무 질문은 세 갈래입니다. 전환권만 자본으로 옮기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복합금융상품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처음 분리했던 상환권(조기상환옵션)을 되돌려야 하는지, 신용등급이 바뀌면 주계약 사채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대로 옮기기'와 '다시 재고 옮기기', 한 끗 차이가 손익 2억원을 가른다

흔한 오해는 '전환권이 자본 요건을 갖췄으니 파생부채 장부금액을 그대로 자본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답은 라벨만 바꿔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다시 값을 매긴 뒤 옮기는 2단계입니다.

1단계 — 계약변경 시점의 공정가치 재측정

계약변경 시점에 전환권 파생부채를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기존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처리합니다.

2단계 — 재측정된 금액만 자본으로 재분류

재측정액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옮깁니다. 전환권 파생부채 장부금액 8억원, 재측정 공정가치 6억원이라고 하죠. 올바르게 처리하면 차이 2억원이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잡혀 당기순이익이 2억원 늘고, 6억원만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8억원을 그대로 옮기면 당기순이익 2억원이 빠지고 전환권대가는 8억원으로 2억원 과대계상됩니다.

구분 재측정 후 이동 (타당) 장부금액 그대로 이동 (오류)
전환권 파생부채 8억 → 6억 재측정 뒤 6억 이동 8억 그대로 자본 이동
당기손익 영향 평가이익 2억 인식 손익 0 (2억 누락)
전환권대가(자본 항목) 6억 증가 (적정) 8억 증가 (2억 과대)
총자본 증가 8억 (전환권대가 6억 + 이익잉여금 2억) 8억 (전환권대가 8억, 이익 0)

근거: K-IFRS 1032호 문단 11·16·22, 1109호 문단 3.3.2·B3.3.6 (금액은 가상 예시)

함정은 총자본 증가액이 두 방법 모두 8억원으로 같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처리에서는 자본이 '전환권대가 6억원 + 이익잉여금 2억원'으로 채워지지만, 재측정을 빠뜨리면 전환권대가만 8억원으로 부풀고 당기순이익은 0이 되어 손익과 자본 구성이 왜곡됩니다.

주계약과 신용등급은 그대로? K-IFRS가 긋는 재분류의 경계선

우선 전체 복합금융상품을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측정 대상은 파생부채였던 전환권이지, 주계약인 사채(부채요소)가 아닙니다.

주계약의 제거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3.2와 적용지침 B3.3.6은 변경 전후 원리금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10% 이상 달라질 때 기존 부채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현금흐름 10% test입니다. 리픽싱은 전환 조건이지 원리금 조건이 아니어서 없애도 원리금 현금흐름이 바뀌지 않으므로, 주계약은 제거 대상이 아니고 90억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용등급 변동도 현금흐름만 보는 10% test에는 반영되지 않고, 조기상환권 파생은 부채로 두되 대개 금액이 작아 무시해도 됩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032호와 제1109호(2026년 기준)입니다. 전환권의 자본 여부는 제1032호 문단 11(지분상품·금융부채 정의)과 문단 16·22(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의 교환으로 결제되면 지분상품)에서 판단합니다. 한편 해설서가 인용하는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는 출자전환을 다루므로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견해가 갈립니다. 실제 처리는 계약 구조에 따라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리픽싱 제거로 전환권이 자본 요건을 갖추면 핵심은 '재측정 후 이동'의 2단계입니다. 재측정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액만 자본(전환권대가)으로 재분류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평가이익 2억원이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이 2억원 늘고, 파생부채 8억원이 사라져 총자본은 8억원(재분류 6억원 + 평가이익 2억원) 증가하며 부채비율이 개선됩니다. 재측정을 빠뜨리면 이 손익 효과가 누락되고 자본 구성이 뒤틀립니다. 주계약과 신용등급은 건드리지 않으며,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KEY POINTS

요건 확인이 먼저 — 리픽싱 제거로 전환권이 fixed-for-fixed(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의 교환)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검토

재측정 후 이동 — 장부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계약변경 시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뒤 차이를 당기손익 처리

총자본이 같다고 안심 금지 — 재측정액만 자본으로 재분류하며, 총자본이 같아도 손익과 자본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

주계약은 10% test로만 — 사채 제거 여부는 원리금 현금흐름 10% test로 판단하며 신용등급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조기상환권은 부채 유지 — 부채요소에서 분리한 조기상환권 파생은 부채로 남기며 대개 금액이 작아 무시 가능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 · 16 · 22, 제1109호 문단 3.3.2 및 적용지침 B3.3.6, 제2119호(적용 여부 견해 상이)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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