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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CI 지분이 관계기업이 되는 순간, 취득원가는 얼마로 잡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3
FVOCI 지분이 관계기업이 되는 순간, 취득원가는 얼마로 잡을까?
FVOCI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이사 1명 선임권을 얻으면, 그 지분은 관계기업투자(지분법)로 성격이 바뀝니다. 문제는 대체 시점의 최초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잡을지 누적 취득원가로 잡을지입니다. 선택에 따라 투자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함께 움직이므로, 근거와 한계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K-IFRS 제1028호는 지분법 최초원가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대체 시점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보는 방법과 누적 취득원가로 보는 방법이 함께 거론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FVOCI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누계는 재순환 금지 규정에 따라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근거로 인용되는 IFRIC 2019년 1월 아젠다 결정은 본래 제1027호 종속기업 단계취득에 관한 것이라 관계기업 적용은 유추 해석이며, 회계정책을 명시하고 일관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 1명 선임이 지분의 회계 성격을 바꾼다
B사 지분을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던 중 전환사채 취득을 포함해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고, 그 결과 이사 1명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회계상 성격은 단순 투자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지분법)로 바뀝니다.
지분율이 20%에 못 미쳐도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생기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K-IFRS 제1028호 문단 5는 20% 이상이면 영향력을 추정하되 20% 미만이라도 입증되면 인정한다고 하고, 문단 6은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대표적 징후로 예시합니다. 이사 1명 선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과거 B사 지분을 6억원에 취득해 FVOCI로 분류했고, 대체 시점 공정가치는 10억원, 그동안 쌓인 평가이익 누계 4억원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에 있으며, 이번 추가 취득 대가는 5억원입니다. 이제 관계기업투자로 대체하는데, 최초 취득원가를 얼마로 적을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취득원가가 15억과 11억으로 갈리는 지점
근본 원인은 제1028호가 지분법 최초원가 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전자 — 공정가치 간주원가
대체 시점 공정가치 10억원에 추가 대가 5억원을 더해 최초원가를 15억원으로 잡습니다. 평가이익 누계 4억원은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자리만 옮기므로 당기손익 영향은 없습니다.
후자 — 누적 취득원가
기존 지분을 과거 취득원가 6억원으로 되돌린 뒤 추가 5억원을 더해 11억원으로 잡습니다. 대신 되돌리는 차액 4억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4억원 줄어듭니다.
| 구분 | 전자: 공정가치 간주원가 | 후자: 누적 취득원가 |
|---|---|---|
| 관계기업투자 최초원가 | 공정가치 10억 + 추가 5억 = 15억원 | 취득원가 6억 + 추가 5억 = 11억원 |
| 공정가치-원가 차액(4억) | 조정 없음 | 당기손익 인식(순이익 4억 감소) |
| FVOCI 평가손익 누계(4억) | 이익잉여금 대체(재순환 금지) | 이익잉여금 대체(재순환 금지) |
| 당기손익 영향 | 없음 | 4억원 감소 |
근거: K-IFRS 제1028호 · 제1109호 5.7.5·B5.7.1 · IFRIC 아젠다 결정(2019년 1월). 금액은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거래인데 투자자산과 당기순이익이 4억원씩 갈립니다.
제1028호의 공백, IFRIC 결정을 빌려올 때의 조건
현행 K-IFRS(제1028호·제1109호, 2026년 기준) 기준입니다. 제1028호가 최초원가 산정 방법을 규정하지 않다 보니, 이 공백을 두고 IFRIC 아젠다 결정(2019년 1월)이 참고 근거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원래 범위를 봐야 합니다.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 원가에 관한 것으로, 직전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보거나 누적 취득원가로 보는 두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관계기업 전환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며, 이 결정 자체도 강제 기준서가 아닌 해석 참고자료입니다.
또 하나. 지분상품을 FVOCI로 분류하면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쌓이고, 제1109호 문단 5.7.5·B5.7.1에 따라 처분해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만 대체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이든 평가이익 누계 4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정책이 갈리는 지점은 후자에서 되돌리는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입니다. 이는 재순환 금지와 긴장 관계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이 평가손익 누계를 처분손익처럼 재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회계정책을 명시하고 일관 적용해야 하는 이유
핵심은 회계정책을 명시하고 일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를 거래마다 섞어 쓰면 비교가능성이 깨지고, 지분율 2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성급히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기업 전환은 이후 지분법 적용의 출발점이라, 최초원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여러 해의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성장단계와 거래구조를 아는 전문가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FVOCI 지분이 유의적 영향력 획득으로 관계기업이 되면 지분법으로 대체하며, 판단은 제1028호 문단 5~6의 실질을 따릅니다. 다만 제1028호는 최초원가 산정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공정가치 간주원가와 누적 취득원가 두 정책이 거론됩니다.
IFRIC 2019년 1월 아젠다 결정은 본래 제1027호 종속기업 단계취득 원가에 관한 것이므로 관계기업 적용은 유추 해석입니다. FVOCI 평가손익 누계는 재순환 금지라 어느 정책이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후자 정책의 차액 당기손익 인식은 그 금지와 긴장이 있어 적용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향력 실질 판단 — 지분율 20% 미만이라도 이사 선임권 등 유의적 영향력의 실질을 검토했는가(제1028호 문단 5~6)
—최초원가 정책 명시 — 관계기업 최초원가를 공정가치 간주원가와 누적 취득원가 중 어느 정책으로 정할지 문서로 명시했는가
—재순환 금지 준수 — FVOCI 지분상품 평가손익 누계를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는가(제1109호 5.7.5·B5.7.1)
—차액 처리 검증 — 누적원가 정책이라면 공정가치에서 취득원가로 되돌리는 차액 처리가 재순환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일관 적용과 공시 — 선택한 회계정책을 유사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주석에 공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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