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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정 콜옵션 전환사채, 투자자는 왜 콜을 따로 떼지 않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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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 · 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 전환사채, 투자자는 왜 콜을 따로 떼지 않을까

발행자 관점의 전환사채 회계는 자료가 많지만, CB를 매입한 투자자 관점에서 제3자 지정 콜옵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한 글은 드뭅니다. 발행자는 콜을 별도 파생으로 떼는데 투자자는 왜 떼지 않는지, 그 비대칭의 근거를 취득가 100 사례와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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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라도, 투자자는 콜을 별도 파생부채로 떼지 않고 취득가(공정가치) 전체를 하나의 FVPL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는 콜 행사를 회피할 수 없어 콜이 단독 파생이 아니고, K-IFRS 제1109호상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행자의 콜 분리 회계를 그대로 뒤집어 투자자에 적용하면 자산·부채가 함께 부풀고 후속 평가가 꼬입니다.

매입한 CB, 투자자 장부에는 얼마로 올릴까

스타트업이 여유자금을 굴리거나 협력사를 지원하면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CB에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 회사 장부에 이를 어떻게 잡을지 막막해집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대칭성입니다. 발행자는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금융자산으로 떼어서 회계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CB를 매입한 투자자도 대칭으로 콜옵션을 별도 파생부채로 잡고 금융자산 금액을 그만큼 키워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투자자는 콜옵션을 따로 떼지 않고 취득가(공정가치) 전체를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정반대가 되는지 숫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를 100에 매입한 투자자

A스타트업이 거래처인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가 100(취득 시 공정가치도 100)에 매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CB에는 전환권, 조기상환권(풋), 그리고 발행자나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가 정해진 가격에 사채를 되사올 수 있는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발행자 쪽 회계에서는 이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예: 파생자산 5)으로 분리해 인식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발행자가 콜을 떼니 투자자도 금융자산을 105로 키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 질의자는 FVPL 금융자산 105 / 현금 100, 파생부채 5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콜옵션인데 발행자와 투자자 회계가 정반대인 까닭

열쇠는 떼어내 거래할 수 있는가(분리 가능성)가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발행자에게 콜옵션은 사채 보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가 지정한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는 권리여서, 독립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단독 파생상품처럼 보입니다.

반면 투자자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콜이 발행자 손에 있든 제3자 손에 있든, 행사되면 투자자는 무조건 사채를 되팔아야 하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콜은 따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붙어 나를 구속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환불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발행자)는 환불권을 남에게 넘길 수 있지만, 구매자(투자자)는 그 권리를 든 사람이 누구든 나타나면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콜을 주계약(host)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분 발행자 (금융부채 주계약) 투자자 (금융자산 보유)
콜옵션 분리 여부 분리 가능 (별도 파생) 분리 불가 (계약에 결합)
콜 행사 회피 콜 매각 등으로 통제 가능 행사되면 매도 회피 불가
최초 인식 주계약·파생 분리 계상 전체 공정가치 100 단일 계상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문단 4.3.3 취지, 전환권의 자본 분류는 제1032호

더 근본 원리: 금융자산은 내재파생을 떼지 않는다

계약 전체로 판정하고, 전체가 FVPL로 간다

방향의 비대칭을 만드는 근본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K-IFRS 제1109호는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에 분류 요건(문단 4.1.1~4.1.5)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문단 4.3.2 취지). 계약 전체를 사업모형과 SPPI 기준(현금흐름이 원리금만인지)으로 분류하는데, CB는 전환권 탓에 SPPI를 통과하지 못해 전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으로 갑니다. 반면 발행자는 주계약이 금융부채여서 분리 규정이 살아 있고(문단 4.3.3 취지), 전환권은 고정 대 고정 조건이면 자본(제1032호)으로 갑니다.

숫자로 본 두 안의 차이

잘못된 안은 'FVPL 금융자산 105 / 현금 100, 파생부채 5'입니다. 순자산 영향은 0이지만 총자산과 총부채가 각각 5씩 부풀고, 이후 금융자산과 콜을 따로 평가하면서 합이 어긋납니다. 타당한 안은 'FVPL 금융자산 100 / 현금 100'이며, 기말 공정가치가 108이면 평가이익 8만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자산은 108 하나로 단순 표시됩니다.

현업에서 흔한 실수는 금융자산인데 콜·전환권을 별도 파생으로 떼어내는 것, 발행자 회계를 투자자에 그대로 뒤집어 적용하는 것, '제3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만 보고 콜을 단독 파생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의 실무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금융자산은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체로 판정하고, 전환권 등으로 SPPI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째로 FVPL로 측정합니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붙었다고 해서 별도의 파생자산·파생부채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영향도 단순합니다. 취득 시 취득가를 그대로 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에는 공정가치 변동분만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마다 콜·전환·조기상환 조건의 문언이 다르므로, 최종 분류는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하고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금융자산 여부 확인 — 매입한 CB가 금융자산이라면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

SPPI 판정 — 전환권·리픽싱 등으로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이 아니면 SPPI 실패, 계약 전체 FVPL

콜옵션 가산 금지 — 제3자 지정 콜옵션이 있어도 투자자는 별도 파생자산·부채를 가산하지 않는다

대칭 적용 금지 — 발행자(금융부채) 회계처리를 투자자에 대칭으로 뒤집어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 검증 — 질의회신·기준서 조문 번호는 계약 조건에 비추어 검증한 뒤 적용한다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문단 4.3.3 · 문단 4.1.1~4.1.5, K-IFRS 제1032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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