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종속기업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80%에서 75%로? 지배력 유지 시 자본거래 회계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3
- 조회수: 16
종속기업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80%에서 75%로? 지배력 유지 시 자본거래 회계처리
자회사 유상증자로 모회사 지분율이 움직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지분율 숫자가 아니라 지배력 유지 여부입니다. 지배력을 유지하는 지분변동의 자본거래 회계처리를 숫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종속기업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도 지배력을 유지하면 이는 처분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입니다. 당기손익은 0원이며, 지배기업이 낸 대가와 비지배지분(NCI) 조정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합니다. 지배력을 잃는 수준까지 내려가면 연결 중단·처분손익·잔여지분 재측정으로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0% 자회사가 100억 증자할 때, 모회사가 60억만 넣으면
지배기업 A가 종속기업 B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나머지 20%는 외부 주주(비지배지분, NCI)라고 하겠습니다. A는 이미 지배력을 확보해 B를 연결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사업 확장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A는 이 중 60억 원만 참여합니다.
그 결과 A의 지분율은 80%에서 대략 7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절대 투자금은 60억 원이 늘었는데도 상대적 지분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때 담당자는 "지분율이 내려갔으니 처분처럼 손익을 잡아야 하나, 아니면 비지배지분만 늘려주고 차액을 자본에서 정리하면 끝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처분처럼 보이는데 손익이 0인 이유 — 지배력이라는 갈림길
이 거래가 헷갈리는 이유는 결과만 보면 '지분율이 줄었다'는 사실이 매각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결회계에서 판단의 기준은 지분율 숫자가 아니라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가입니다. 지분율이 움직였어도 여전히 B를 지배한다면 이는 이미 자회사인 회사의 소유주 구성만 바뀐 것이므로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고, 당기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분 변동으로 지배력을 잃는 수준(예: 40%)까지 내려가면 연결을 중단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같은 '지분율 하락'이라도 지배력 유지 여부에 따라 손익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의 사례에서 A는 75%로 낮아졌어도 여전히 B를 지배하므로, 처분이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지배력 유지 (80%→75%) | 지배력 상실 (80%→40%) |
|---|---|---|
| 회계 성격 | 주주와의 자본거래 | 종속기업 처분·연결 중단 |
| 당기손익 인식 | 인식 없음 (손익 0) | 처분손익 인식 |
| 잔여 보유지분 | 재측정 없음 | 공정가치로 재측정 |
| 차액 반영 위치 | 자본잉여금에서 가감 | 손익계산서(당기순이익 변동) |
근거: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문단 23 · 문단 B96·B98
K-IFRS 제1110호의 결론: 자본잉여금에서 가감, 당기손익은 0
현행 K-IFRS 제1110호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변동을 자본거래로 명시합니다(문단 23 및 B96). 지배기업이 추가로 낸 대가와 그에 따라 조정되는 비지배지분 금액의 차액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 통상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며,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습니다.
숫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증자 직전 B의 순자산이 200억 원이면 A 몫(80%)은 160억 원, NCI(20%)는 40억 원입니다. 여기서 B가 100억 원을 증자하며 A가 60억, 외부 주주가 40억을 납입하면 증자 후 순자산은 300억 원, A 지분율은 75%가 됩니다.
| 구분 | 증자 전 (200억) | 납입 | 증자 후 실제 몫 (300억) | 자본 조정 |
|---|---|---|---|---|
| 지배기업 A | 160억 (80%) | +60억 | 225억 (75%) | 자본잉여금 +5억 |
| 비지배지분 NCI | 40억 (20%) | +40억 | 75억 (25%) | -5억 |
| 자본총계 | 200억 | +100억 | 300억 | 당기손익 0 · 배분만 재구성 |
근거: K-IFRS 제1110호 문단 B96 (지배력 유지 시 자본거래) ·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증자 후 A 몫은 300억×75%=225억인데 실제 낸 돈만 더한 장부금액은 160억+60억=220억입니다. 이 차액 5억 원이 자본잉여금으로 가산되고, 같은 5억만큼 NCI가 하향 조정됩니다. 손익계산서를 거치는 금액은 전혀 없어 당기손익 영향은 0원이며, 자본총계 300억은 그대로인 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만 재구성됩니다.
결산 전 꼭 확인할 지분변동 점검 순서
실무 흐름을 정리하면, 종속기업 지분율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거래 후에도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는가"입니다. 답이 '예'라면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액을 가감하고 당기손익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오'라면 연결 중단·처분손익·잔여지분 재측정이라는 전혀 다른 절차로 넘어갑니다.
또한 지분율 숫자만 보고 자동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지배력(약정·의결권·잠재적 의결권 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에서의 자본거래 처리와 별도재무제표(제1027호)에서의 종속기업 투자 회계는 분리해 기록하고, 비지배지분 재계산 근거와 자본잉여금 조정 산식을 결산 조서에 남겨두면 이후 감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종속기업 지분율이 유상증자로 변해도 지배력을 유지하면 이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입니다. 이 경우 당기손익은 0이며, 대가와 비지배지분 조정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합니다(예시에서는 자본잉여금 +5억·NCI -5억, 자본총계 300억 유지). 같은 지분율 하락이라도 지배력을 잃으면 처분손익과 잔여지분 재측정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지분율 숫자가 아니라 지배력의 유지 여부이며, 현행 K-IFRS 제1110호·제1027호(2026년 기준)를 따릅니다.
—지배력 우선 확정 — 거래 후 지배력 유지 여부를 지분율과 실질지배력(의결권·약정) 기준으로 먼저 확정한다.
—유지 시 손익 0 — 지배력이 유지되면 자본거래로 처리하고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차액은 자본잉여금 — 대가와 NCI 조정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한다(예: 순자산 200억→300억, A 60억 납입 시 +5억).
—상실 시 재측정 — 지배력을 상실하는 수준이면 처분손익과 잔여지분 공정가치 재측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연결·별도 분리 — 연결상 자본거래 처리와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투자 회계를 분리해 기록한다.
창의회계법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